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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과잉진료 5개월간 565억 ‘억제’

  • 김태형
  • 2004-07-23 12:47:29
  • 종합관리제후 진료비 2.6% 감소...상반기 2,744곳 계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높게 받은 의원에 대해 심사기관이 5개월간 중재활동을 벌여 565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제출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종합관리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56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자율조정 207억원, 심사조정(삭감)으로 385억원 등이며 대상 의원이 청구한 전체 진료비의 2.57%를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발한 방법에 의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라며 “진료비용 심사조정에 대한 요양기관의 마찰이 감소되고 자율적인 적정진료 및 적정청구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관리제를 실시, 5,139곳을 대상으로 8,086회 중재활동을 벌였다.

또 올해 상반기 평균보다 진료비와 약값 청구액이 높은 의원 2,744곳에 대해 방문, 전화, 문서 등을 이용해 3,366회 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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