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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약 등 부적합 9개업체 행정처분

  • 송대웅
  • 2004-07-22 10:53:27
  • 광주지방식약청 2/4분기 약사감시...출하증명서 미발행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약청은 2004년 2/4분기동안 40여개의 의약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부적합 9개소(제조업소 2, 판매업소7)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에스씨메디칼, 일성약품, 백제약품(광주,제주지점), 한국메디신, 초명약품, 성림, 삼화제약, 한국 프라임 등이다.

일성약품, 삼화제약은 출하증명서 미발행으로, 백제약품(제주)의 경우 온도유지상태 미확인·기록으로 각각 행저처분 받았다.

한편 광주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품등을 사용할수 있도록 제조없소의 제조·품질 관리 뿐만 아니라 판매없소의 유통·보관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점검을 통해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사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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