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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식 영양보충제품 '부적합율' 최다

  • 정시욱
  • 2004-07-22 09:43:09
  • 경인청, 87건 150만달러 규모 통관금지 조치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약청은 2004년도 상반기중 수입식품 등 35,759건(중량 356만톤, 금액 15억불)을 검사한 결과 216건(576톤, 216만불)이 부적합 판정되어 통관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중 품목별 주요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38품목 122만7,538달러 규모로 가장 높았으며, 부적합 건수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이 49품목(32만929달러)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규격외 일반가공품, 조미식품 순이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자 및 해당세관으로 하여금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취했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군 검출등 미생물 기준위반이 72건으로 최근 미생물 부적합 발생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합성보존료, 타르색소 사용기준 위반, 잔류농약 초과 검출 등이었다.

특히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등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과 유사물질인 구연산실데나필ㆍ타다라필ㆍ홍데나필ㆍ호모실데나필과 당료병 치료제인 Glibenchlamide등이 검출된 바 있다.

한편 상반기 수입 신고건수는 2003년도 동기보다 24.1% 증가했고 전국 수입증가량 0.5%을 감안하면 식품수입이 경인지역으로 편중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총 신고건수의 21%에 해당하는 7,338건에 대해 이화학적ㆍ미생물학적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2.9%였고 중국, 미국, 일본, 카나다, 프랑스 등이 부적합 수입식품 상위 5개국을 차지했다.

경인청 관계자는 "서해안이 북한,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수도권의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인천항, 인천공항, 평택항,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등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로 하여금 사전에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식품정보를 홍보하는 한편, 검사인력 등을 보강하여 검사를 강화하는 등 유해한 식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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