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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빌려준 기간만큼 행정처분

  • 김태형
  • 2004-07-21 12:38:10
  • 복지부, 약사법 시규 내년 개정...담합행위 조사방식 개선

앞으로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대여한 기간만큼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방식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20일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에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과 ‘약사법 시행규칙’중 행정처분기준을 내년중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면허증 대여 등 약사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개선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면허대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대여하다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경우 1차땐 자격정지 5~12월, 2차땐 면허취소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조사횟수와 통보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도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2005년중 우선적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국의 양도·양수와 관련 “약국등록 변경사항 서류제출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줄이고,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올 3월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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