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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반약 371품목 슈퍼판매 단행

  • 강신국
  • 2004-07-21 12:02:01
  • 약사법 개정 고시...안전상 특별한 문제 없는 의약품 대상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약품 371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일반 소매점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단행했다.

21일 일본 약사일보사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최근 안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의약부외품으로 이동하는 품목은 ▲건위약 ▲정장약 ▲소화제 ▲설사약▲ 비타민 함유 보건약 ▲생약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보건약 ▲칼슘을 주된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보건약 ▲살균 소독약 ▲동상 살갗틈용약 ▲양치약 ▲코막힘 개선약(외용별 한정) ▲코골기 방지약 ▲구강 인후약 등 15구분이다.

이들 품목들은 일반약으로 표시돼 온 사항에 ▲특정상태에 있는 사용자는 사전에 의약사와 상담 할 것 ▲설명서 필독 ▲과잉섭치 주위 ▲사용부위에 주위 ▲상담창구 정보 등을 외부상자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의 일반약과 같이 GMP 적용대상 품목이 된다. 이들 품목의 연간 출하액수는 300~400억엔으로 추정돼 약국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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