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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비켄에취비주' 업무정지 처분

  • 강신국
  • 2004-07-21 11:34:29
  • 식약청, 제품 재심사 받지 않아...6개월간 수입중단

광동제약의 '비켄에취비주'에 수입 업무정치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재심사를 받지 않은 비켄에취비주(B형간염백신, 유전자재조합)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은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6개월간 수입 등 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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