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비켄에취비주' 업무정지 처분
- 강신국
- 2004-07-21 11:34: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품 재심사 받지 않아...6개월간 수입중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광동제약의 '비켄에취비주'에 수입 업무정치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재심사를 받지 않은 비켄에취비주(B형간염백신, 유전자재조합)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은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6개월간 수입 등 업무가 정지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6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7"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8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9"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10[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