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의사조제땐 조제수가 불인정
- 정웅종
- 2004-07-20 1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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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조제·복약지도료 삭감..."병의원내 약사 근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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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를 의사가 직접조제할 경우 투약관련 행위료를 보험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경우 야간에 응급으로 원내조제한 경우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산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의 의사가 처방하고 직접 조제 투여하였다면 청구할 수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내에서 약사가 조제 투여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응급환자, 면역 억제제가 필요한 장기이식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와 예외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의사의 직접 조제는 가능하나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산정근거를 근무약사 조제의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근무약사가 없는 의원급 등 의료기관도 이 같은 규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의사나 치과의사가 원내조제는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산정근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환자에게 요영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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