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9 17:00:21 기준
  • 마케팅
  • 심포지엄
  • 환인제약
  • 한미약품
  • 특허
  • 디펩티벤주
  • cso
  • 창고형 약국
  • 손형민
  • 제주
팜클래스

의·약·한 협의기구 반쪽운영 불가피

  • 김태형
  • 2004-07-20 06:54:53
  • 의협·한약사회, "6년제 백지화 전제"...복지부, 대책 부심

약대 6년제 합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의·약·한의·한약 현안협의회’가 반쪽 운영될 위기에 놓였다.

의사협회와 한약사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현안협의회 위원 추천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협의회는 약대 6년제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타 사항을 수습하기 위한 조직체”라며 “약대 6년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의사협회로서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아.

의협은 또 “보건의료의 진정한 발전과 국민의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과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며 “현행과 같은 추진방식은 사회적인 갈등과 비능률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과천청사앞에서 한약학과생들과 단식을 벌이고 있는 한약사들 또한 “정부가 6년제를 한약학과를 제외시키고 추진하고 있는 이상 협의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전달했다”며 “밀실합의한 6년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어 “협의체 논의 주제도 애매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방의약분업 시행과 한약학과 6년제 시행을 전제로 논의하겠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약대 6년제 합의를 계기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은 초반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 참여를 유도하겠지만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곤혹스런 입장을 보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