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불법조제 약사상대 손해배상 소송
- 정웅종
- 2004-07-19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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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부작용 8천만원 배상요구...의협 "약국 공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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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10여년간 복용해 온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1일 "10여 년간 의약품을 불법으로 조제한 약국이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어서 약대6년제를 놓고 의약간 분쟁이 격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임모(61·여)씨는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했다가 호르몬 부작용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다"며 해당 약사를 상대로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임씨는 소장에서 "통장으로 약값을 입금한 뒤 약사로부터 우편으로 각종 약물을 받아 복용해 왔으며 '하루 3차례 꾸준히 복용하라'는 말 외에는 약품 이름, 성분, 효능,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불법조제 약물을 복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또 올해 초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의식이 혼미해져 병원에 찾아간 결과 쿠싱증후군과 폐색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담당 전문의는 "14년 간 복용한 불법 임의조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완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1일 열린 '약대6년제 저지와 의료민주화 쟁취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다음주중 울산에서 10여년간 스테로이드제제를 불법으로 조제한 약사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후에도 이런 불법조제행위가 있었다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발표한 시기와 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는지 그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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