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조제실 보관땐 가격표시 필요없다
- 김태형
- 2004-07-19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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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제용 의무조항 미적용...일반진열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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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을 조제실에서 보관하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약국 진열장에 보관하면 처방·조제용임에도 불구 판매목적으로 간주,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개설자가 의사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기 위해 조제시(조제약장)에 보관중인 의약품의 판매가격 부착 의무’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판매가격 기재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판매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 전시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처방조제를 위해 조제약장에 진열하면 판매가격 부착 의무는 없지만 일반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다면 판매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개개의 용기나 포장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딸 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제실 안에 보관하고 있다면 판매 목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처방·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다면 판매를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모 약국은 지난 일반의약품인 한국로슈의 칼디비타 등 4품목을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진열장에 보관하다 보건소 합동단속반에 적발, 행정처분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을 보면 가격표시를 하지않은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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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일반약 가격표시 ‘무차별 단속’
2004-07-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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