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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석류원고 업체 광고에 무단사용

  • 정시욱
  • 2004-07-19 12:32:45
  • 회지 부록본 약사회 허락없이 유출...전량수거 나서

약사 회원을 위해 발간한 책자를 업자들이 허락없이 광고용으로 이용한 사건이 발생, 약사단체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19일 경기도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회원약국에 약사회보 '청낭'과 함께 석류에 관한 학술정보 및 논문자료(김경옥 회장 원고)로 구성된 부록본을 배포했다.

그러나 부록의 인쇄를 담당했던 D인쇄사가 약사회만 사용하기로 했던 약속을 깨고 석류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업주에게 재고분을 유출, 해당 대리점 모집광고 등을 삽지해 일반인들에 배포해 책자를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대리점에서 배포한 광고전단과 석류 부록본은 현재 70~80여부가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약사회 측은 이 분량의 전량 수거에 나섰다.

도약사회측은 "(부록은) 회원도 위하고 도약사회의 기금도 받을수 있어 판권을 받기로 상임이사회 회의를 거쳐 제작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밖으로 유출이 되었는지 현재 관련회사를 문책하고 하루 속히 책을 모두 수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쇄소 측도 사과문을 게재하고 "약사회의 허락없이 책을 유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쇄해 놓은 책이 너무 많고 경기는 어려워 재고부담과 힘든 점이 있었다"며 "이 일로 경기도 약사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사죄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사회와의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석류 업체 G사 측도 "약사들에게 석류와 관련돼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책자"라며 "대리점 주인 한 명이 책 내용이 좋다며 인쇄소에서 가져간 것이 발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책자에는 우리 회사의 광고도 없으며 회사명, 전화번호도 없었다"며 "이번 일로 약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해당 인쇄소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약사회는 오늘(19일)까지 진위 파악을 마치고 그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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