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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근무 의약사, 2곳서 진료·조제 인정

  • 정웅종
  • 2004-07-19 12:43:15
  • 복지부, 공공보건기관 특례 인정...요양기관 형평성 논란

보건소 근무 의약사가 요양기관 2곳에서 진료 또는 조제할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을 적용 2곳에서 정기적으로 진료조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이 '보건소 2곳에서 1명의 의사가 해당 진료시간 이외의 요일 또는 시간에 진료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질의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설치된 공적 개념이 우선되는 공공보건기관이며,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 제공 등의 측면을 감안할 때,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1개소 의료기관에만 상근자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시간제 진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행정해석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시간제 진료가 인정돼 그 동안 불분명한 정기적인 2개 이상 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차등수가제도 및 의료의 질적 관리를 위해 “의료인은 타의료기관장이 진료상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1주일에 2-3일 또는 오전 오후 등 미리 근무형태를 짜놓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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