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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급여 심사조정 건수 90% '처방조제'

  • 정웅종
  • 2004-07-19 06:06:40
  • 심평원 1분기 통계분석...직접조제 조정율 34.3%

약국 급여청구에 대한 심사조정 중 9할은 처방조제에서 비롯됐고 직접조제 중 심사조정이 들어간 비율도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종별 심사조정현황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총 조정건수는 1,230만건으로 이 중 의료기관이 전체의 92.5%를 차지하고 약국은 약 92만건으로 7.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별 심사조정된 청구건은 ▲의원 73.7%(906만건) ▲약국 7.5%(92만건) ▲치과의원 5.3%(64만건) ▲병원 4.9%(60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금액으로는 1분기 동안 조정된 590억원 중 ▲의원 228억원 ▲병원 104억원 등 의료기관이 전체의 98.3%인 579억원이 심사조정됐고 약국은 약 10억원이 조정됐다.

약국의 경우 심사조정된 92만 건 중 약 83만여 건이 의료기관의 처방조제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90.4%를 차지했고 직접조제로 인한 심사조정 건수는 8만8천여 건에 그쳤다.

반면 직접조제 심사조정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1분기 약국의 총직접조제 25만8,396건 중 8만8,630건이 조정돼 34.3%의 조정율을 보였다.

한편 심사조정 건율(금액률)은 ▲치과병원 22.1%(2.2%) ▲의원 14.8%(1.5%) ▲병원 13.4%(2.5%) 순이었고 약국의 조정건수 비율은 1.4%, 금액으로는 0.0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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