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 한약제제 조제땐 급여불가"
- 김태형
- 2004-07-18 16:35: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방병의원내 조제·투약행위만 인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제제를 약사가 조제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처방시 약국 조제에 대한 급여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적용대상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정지침에 의거 투약 및 조제료는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투약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안트로젠 세포치료제 ‘퀸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 삭제
- 7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8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위고비 직접 비교서 우월성 확인
- 9"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10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