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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대비 당직의료기관 지정 철회”

  • 김태형
  • 2004-07-18 16:23:24
  • 민주의사회, 응급의료법 적용 안될말...인센티브 필요

민주의사회가 주5일제 시행에 대비한 정부의 당직 의료기관 운영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의사회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재난, 전쟁 등 응급의료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민의 혈세를 받아 근무하는 보건소 공무원도 2주 간격으로 주5일제를 하는 마당에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형성된 민간의료기관에 비합리적인 법률을 앞세워 당직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전제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주5일제 근무가 되더라도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주말에도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지원과 혜택 등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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