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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지역 취소시 90일전 고지해야

  • 강신국
  • 2004-07-16 16:30:36
  • 복지부, 분업예외지역 규정 개정...취소·변경 홍보도 강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분업 적용을 받게 된 경우 90일전 고지를 해야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기존 30일의 예고기간이 국민 홍보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0일로 전환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에 관해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해야 된다

지자체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시 시행일자 및 사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각각 통보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 예외지역의 변동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신설,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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