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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병용금기 전산심사 이것만은 알아두자"

  • 강신국
  • 2004-07-16 12:42:43
  • 의사확인 없이 조제, 행위료 등 삭감...'참조'란 활용해야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전산심사가 시작됐지만 이에 대해 혼란을 겪는 약국들이 의외로 많다.

먼저 전산심사는 7월 조제분부터 적용되지만 7월조제 전산점검분은 심사조정 없이 심평원이 해당약국과 의료기관에 병용금기 관련 안내장을 발송하게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전산심사 실시 시기와 해당 성분에 대한 학술자료 등을 담은 안내서 제작에 착수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심사기준(안) = 약국에서 병용금기 처방전을 의사확인 후 조제했다면 약국의 약제비와 행위료는 삭감되지 않고 의료기관의 약국 약제비, 외래관리료 등이 조정된다.

그러나 병용금기 처방전을 의사확인 없이 조제 한 경우 약제비(병용금기중 한가지 약제 조정)와 행위료가 삭감된다.

◆청구방법 = 병용금기 162종류와 특정연령대 금기 10성분에 대한 청구방법은 약제비 청구명세서 ‘참조’란을 활용해야 한다.

단 58개 성분은 현재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병용·특정 연령대 금기 고시약제가 있는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가 처방전 발행 의사 등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로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경우 이같은 사실을 처방전(조제기록부 포함)에 기록해야 한다.

즉 약국 약제비청구명세서 참조란(서면은 청구명세서 여백)에 병용금기 또는 특정연령대 금기 약제 산정시 약사의 확인구분 ‘H’ 및 확인일시, 확인자(의·약사), 확인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H/20040601(1330)/홍길동임꺽정/A와 B가 병용금기 고시성분임을 알려 주고 처방변경 등을 문의한 결과 000 사유로 처방변경하지 않겠다”라고 기록하면 된다.

◆약사회 대응책 = 약사회는 오는 29일 의약품 사용평가(DUR) 학술정보 책자를 전 약국에 배포 할 예정이다.

책에는 ▲DUR 실무지침·개념 ▲처방금기 개론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지침 ▲금기성분 목록 상세정보 등이 실린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PM2000 보험청구 프로그램내에 병용금기 등 보험청구에 대한 세부내용을 반영, 7월 중순이전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작업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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