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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 비만약 ‘메리디아’ 손배소송 기각

  • 윤의경
  • 2004-07-16 11:20:25
  • 연방법원, 위해 입증할 증거 불충분...애보트 유리하게 전개

미국연방법원은 비만치료제 메리디아(Meridia) 손해배상청구소송 113건을 기각했다.

클리블랜드 미국 지방법원의 제임스 귄 판사는 메리디아가 유해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 메리디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조사인 애보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메리디아가 1997년 승인된 이래 29건의 사망과 수백건의 중증 부작용과 관련됐다면서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퍼블릭 시티즌은 미국 FDA가 메리디아 승인에 앞서 메리디아가 혈압과 심박동률을 유의적으로 높이는 것에 비하면 비만에 대한 효과는 미소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해왔다.

애보트는 이번 판결로 원고의 변호사와 일부 소비자단체가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이다.

메리디아의 성분은 시부트라민(sibutramine). 작년 전세계 매출액은 2.75억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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