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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3건 반려 통보

  • 정웅종
  • 2004-07-16 11:04:22
  • 복지부, 기결정 운영·임상적 유효성 미비 이유

한방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3건이 기결정 운영 및 임상적 유효성관련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신청한 3건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반려하고 추후 반려요건이 변동될 경우 재 결정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신청한 신의료기술은 사상한생반응대자극요법, 첩대요법중 SPIRAL OT-101장비를 이용한 첩대요법, 기공요법 중 발공치료 등 3건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상한생반응대자극요법은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3장 경락기능검사료에 이미 포함된 이유로 반려했다.

나머지 2건의 신청결정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자료미비와 행위로서의 객관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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