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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약품안전관리 제·개정 고시 설명회

  • 정시욱
  • 2004-07-16 10:46:14
  • 대한약사회관서 열려...신약 재심사 기준 등 설명

식약청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제·개정 고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제조 및 수입업소 관계자, 의약학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 최근 개정된 고시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서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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