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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전면개정, 약사법제학회 설립추진

  • 전미현
  • 2004-07-16 06:59:13
  • 식약청, 학계-법조계 등 법령개정 인프라 구축나서

정부기관, 제약업계, 법조계, 학계가 함께 약사법 관련 개정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하는 전문학회가 탄생하게 됐다.

15일 식약청에 따르면 가칭 ‘약사법제학회’(The Korean Society of Pharma, Laws & Regulations)설립을 추진해 약사 및 의약품 관련 각종 법령·제도 등 개정과관련,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을 맡겨 신뢰성·효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학회는 학술진흥재단에 정식등록해 활동하게될 계획이며 정책집행기관과 긴밀한 사전협의와 자문체계 확립을 통해 체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학회창립 추진팀은 지난 13일 서울대약대 권경희 교수를 팀장으로 복지부 약사법 연구회와 식약청 관계자가 주축이 돼 결성됐으며 향후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 법개정 현안과 관련 폭넓은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할 계획.

현 추진팀에는 식약청에서는 의약품관리과 이정석과장·이동희사무관이, 복지부는 약무식품정책과 양준호 사무관, 법조계 전순덕변호사·박정일 변호사·김&장 이재현 전문위원, 제약업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배요한, 한국MSD 민향원, 중외제약 이승연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이 지난 8개월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약사법(藥師法)과 의약품관리법을 분리하는 법령개편작업의 초안이 마련돼, 16일 식약청 내부 개정관련 보고회를 갖고 내주초 개정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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