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먼저”-“간호 독립 우선” 팽팽
- 김태형
- 2004-07-15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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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의협 반대불구 '간호법' 찬성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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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 간호법을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15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주최한 ‘간호법 공청회’에서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시기상조를 내세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시민단체와 학계는 찬성,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선욱 의협 법제이사는 “80%정도 내용이 같은데 간호법과 의료법이 분리되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개원도 할 수 없는 간호사들이 굳이 독자법을 갖겠다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꼴”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는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간호 행위를 정의할 수 있겠느냐”며 “의료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공보이사는 “간호법 제정에 있어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 수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다.
반면 이한주 간호협회 정책국장은 “중요한 것은 개원 권한의 여부가 아니라 간호의 독자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를 통해 합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광모 회장은 “소비자는 전문지식을 갖춘 간호사를 원한다”며 “고령화사회를 이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다.
연대 의료법윤리학과 이경환 교수도 “우리는 법속에 살고 있으며 또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간호는 매우 전문적 독립성, 독자성 갖췄는데 법이 왜 없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 간호행위 한계설정 필요하고 유사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도 정확히 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결코 손해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는 “간호사도 독자법을 가질 때가 됐다”며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요양간호가 강조되고 있고 이를 의사들이 모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간호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의사의 잘못만이 아닌 경우가 많아 책임을 물을 근거도 필요하다”면서 “의사가 비용차원에서 조무사 더 선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간호법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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