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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비솜주사 만성육아종 1차 투여 급여인정

  • 정웅종
  • 2004-07-15 09:47:21
  • 복지부, 항암제 반코마이신주 등 세부사항 변경

선천성면역결핍증인 만성육아종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암비솜주사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앞으로 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항암제 일반원칙과 반코마이신주, 암비솜주사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관련 단체에 의견검토를 조회했다.

각 변경사항을 보면, 항암제 일반원칙 중 투여기간을 매 2-3 사이클마다 반응을 평가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토록 했다.

또한 6사이클 후 추가 3차 투여후 사례별로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암비솜주사(liposomal amphotericin B주사제)의 경우 선천성면역결핍중인 만성육아종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 반코마이신주(vancomycin 주사제)도 선천성 면역결핍증인 만성육아종질환 환자에서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중등증 이상의 감염시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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