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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입찰 서류조작 제약사 임원 기소

  • 최봉선
  • 2004-07-14 14:20:41
  • 유나이티드제약 이사, 말라리아 예방약 허위 실적 제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한 임원이 의약품 군납입찰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낙찰을 받은 협의(입찰 방해)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4일 이같은 방법으로 4억원 규모의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군납을 따낸 이 회사 강모 총무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판매실적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이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다는 가짜 거래실적 확인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낙찰을 도와준 N도매상 김모 대표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같은 유사한 군납입찰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향후 2년간 국방부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와 관련 "총무이사가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입찰에 참여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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