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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행정처분 받은 제약 9곳 또 약사법 위반

  • 최은택
  • 2004-07-14 11:14:23
  • 식약청, 극동제약 등 24곳 적발...의약품 관리 허술

의약품을 잘못 관리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1~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제조사 등 32개 업소를 대상으로 2차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2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의약품 제조사 9곳, 의약외품 제조·수입사 2곳, 의료용구 제조사 1곳, 화장품 제조·판매사 12곳 등.

위반내용을 보면, 동인당제약은 동인당니페디핀정 10mg 등 10개 품목의 원료약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한불제약은 한불시메티딘정 200mg 등 3품목에 대해 순도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허위 작성해 왔다.

극동제약도 케로벤연질캅슐의 주성분 원료약품 규격을 임의변경하고 미생물허용시험을 실시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바이오넷은 시설미비와 품질검사 미실시, 기준서 미준수 등 3개 항목을, 청계제약은 기준서 미작성, 미준수 등 2개 항목을 각각 위반했다.

의약외품 수입업자인 마우스오더는 무허가로 구강세정제 오랄린스 등 11개 품목을 수입·판매해 왔으며, 한국시덴터제약도 덴플러스산, 덴디칼 및 화이트치약의 부형제로 사용한 벤토나이트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불화장품 등 12개 화장품 제조·수입업자도 허위·과대광고, 품질검사 미실시, 시설기구 미비 등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하고, 향후 중점 대상업소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과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은 물론 필요시 자치단체 약사감시원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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