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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건기식 PB제품 '리모델링' 분주

  • 정시욱
  • 2004-07-14 12:39:27
  • 8월 법시행 앞두고 성분표식·상품명·디자인 변경 봇물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자사 PB(Private Brand) 제품들의 리모델링에 분주하다.

13일 약국 프렌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제품에 건기식 표식을 첨가하거나 제품명, 디자인까지 바꿔야 하는 등 자체 브랜드 구색 맞추기에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면이나 소비자의 기존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온누리약국체인의 경우 기존 33개 건강기능식품 제품 중 29품목이 변경 대상이다.

이들 품목 중에는 허브비타민샵의 제품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마케어도 법이 바뀌면서 자사 160여개 제품중 130~140개 품목이 대상에 선정돼 제품의 표기사항, 디자인 등을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옵티마 측은 10여개 내외 제품의 상품명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드팜 측은 유통중인 건강기능식품 중 20~30개 품목이 변경 대상이다.

품목으로는 어린이 성장제, 철분제, 칼슘제 등이 대상이며 이들은 성분 표기 및 디자인 자체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성분이 들어간 제품 대부분이 대상 품목이다보니 업체들로서는 번거럽지 않을 수 없다"며 "디자인 하나부터 표식까지 바꾸다보니 기존 제품의 이미지와 동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영업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제품의 상품명, 디자인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라며 "추후 마케팅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들 업체들의 대상 품목들 중 기존 포장으로 제조, 유통중인 제품들은 현행대로 판매가 가능하다.

단, 생산 재고량을 소진하기 위해 과도하게 유통시킬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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