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약 결국 확대...동물약국 타격 불가피
- 정흥준
- 2020-11-13 10:0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농림부, 12일 고시...약사들 반대하던 ‘개 4종 종합백신’ 포함
- 마취·호르몬제 2021년, 항생‧항균·생물학적 제제 2022년 11월 시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그동안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개 4종 종합백신 등을 포함해 처방약 확대를 반대해왔다. 예방약까지 수의사 처방을 의무화하게 되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선택폭을 줄이고, 예방접종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결국 농림부가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을 모두 처방 대상으로 지정했다.
12일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수의사회는 처방약 확대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의사회는 “고시 개정 과정 중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정단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에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일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과 동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모든 성분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개정을 반겼다.
다만 개정 내용의 시행이 행정예고안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림부는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1년, 항생& 8231;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2년 후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는 약사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 4종 종합백신 등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찾는 다빈도 품목이기 때문에 처방약 확대에 따른 동물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에서도 농림부 결정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입법예고 지연 동물약 처방 확대…세부내용 수정되나
2020-07-19 18:50
-
동물약 처방 확대 달라진 분위기…한발 물러난 농림부
2020-05-08 11:40
-
동물약 처방 확대 3차회의...농림부-약사회 평행선
2020-04-30 20:35
-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기습 고시...약사회 "철회하라"
2020-11-13 11: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