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16개 지부, 민간업체 전자처방전 '봉쇄령'
- 강신국
- 2020-11-11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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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 시스템 아니면 참여하지 않기로
- "특정 업체와 병원 수익사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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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탄성심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일산 명지병원, 창원 한마음병원. 이는 최근 두 달새 전자처방전 도입을 추진했던 병원들이다.
코로나 19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편승한 민간업체들이 병원과 연계해 전자처방전 서비스 도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약사단체가 민간업체 주도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해 민간 업체들의 약국 시장 진출은 당분간 암흑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단체들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공공성과 안전성이 우선"이라며 "만약 사설업체가 개입한다면 필연적인 상업화 구도를 배제하고 정부, 의·약사가 참여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인 전자처방전 표준안과 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최근 병원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는 환자의 편익으로 포장한 특정 업체와 병원의 수익사업에 불과하다"며 "이는 특정 업체의 전자처방전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에서만 해당 전자처방전 수신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모든 약국이 처방전을 수용하는데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민간업체가 투자한 서비스 유지·운영에 대한 수수료가 처방전 수용 약국에 전적으로 부담되는 수익구조는 공정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들은 "처방전은 환자의 신상 및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들이 유출되거나 2차 가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이에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는 처방전이 갖는 특수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정부 중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사 협업시스템의 테두리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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