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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비대면진료 시행…제한적 조제약 재택수령 기준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약계가 하위법령에 담길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 담긴 의약품 재택수령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화하는 첫 기준이다. 인도 지역과 본인확인, 복약지도는 물론 배송업자의 책임과 약사의 배송 거부권 등 안전장치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 지가 관건이다. 초진 처방일수와 재진 인정기간 등을 둘러싼 의약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사회는 의약품이 약국을 떠나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주지 시군구 내 인도·본인확인…약사회, 복지부 협의 내용 공개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안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관련 협의 내용과 약사회 요구안을 공개했다. 우선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약국 외 인도의 경우 지역은 환자 거주지의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는 의료기관 소재지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약품을 전달받는 환자 본인과 대리수령자를 확인하는 의무도 협의 대상이다. 복약지도는 복약지도서와 함께 유·무선 통화나 화상 등을 활용한 구두 지도를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배송업자와 관련해서는 표준약관과 배상책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책임과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약국과 인도대행자가 따라야 할 표준지침, 의약품 수령방식, 약사의 배송 거부권, 수령확인 절차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약국에서 의약품이 출발한 이후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다. 인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약사의 판단 권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약사회가 공개한 내용은 복지부와의 협의 사항으로 시행규칙에 최종 반영된 확정 기준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의료법에 따라 12월부터 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 즉 재택수령이 가능한 대상자는 ▲섬‧벽지 지역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으로 제한된다. 약사회, 초진 급성 3일·만성 7일 요구…처방금지약 항목에는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TF 협의 과정에서 약국 외 인도 기준과 함께 진료·처방 단계의 안전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 건보공단,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TF를 통해 재진 인정기간과 초진 처방일수, 처방금지 의약품, 초진 허용 지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 약사회는 재진 인정기간을 동일 상병 기준으로 급성질환은 30일 이내, 만성질환은 90일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진 처방일수는 급성질환 3일, 만성질환 7일로 제한하고 외용제는 1개만 처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재진도 1회 처방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3개월마다 대면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처방금지 의약품 범위 역시 현행 시범사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지된 의약품에 더해 탈모·여드름 치료제와 트라마돌, 미소프로스톨, 허가사항 외 사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초진에서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등도 처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초진 허용 지역은 동일 시·군·구로 제한하되, 행정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행정구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준수사항으로는 제휴 여부에 따른 차등표기 금지, 가격에 따른 줄세우기 제한, 공적 시스템 연동 의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준은 약사회가 TF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요구안으로, 정부가 확정한 시행 기준은 아니다. 약국 외 인도 관련 협의 사항과 함께 향후 공개될 하위법령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이 같은 하위법령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초진 처방일수 기준이 공개되면서 논의가 한층 가열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진환자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과거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약사회가 제안한 급성질환 3일·만성질환 7일 제한과 차이가 있는 방안으로 진료이력 확인에 따른 예외 허용 범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이런 예외가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 운영 방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감 직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초진 처방일수 제한 등 환자 안전기준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초진 제한 의약품 범위와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방지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초진 처방을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하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료·처방 단계의 제한과 약국 외 인도 과정의 안전장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감에서 공개된 예외 허용 방안을 두고 의약계 의견이 최종 기준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2026-10-12 11:54:56김지은 기자 -
[국감] "신속등재 미선정 품목 어쩌나"...복지부, 재정 한계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신청한 14개 품목 중 최대 5개만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나머지 미선정 품목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범사업 성과도 심평원 평가와 건보공단 협상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허가일부터 실제 급여까지 환자가 기다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8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미선정 품목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에는 14개 품목이 신청했지만 선정은 최대 5개”라며 “9개 품목은 선정되지 못한다. 후속 처리 방안과 환자 접근성 대책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품목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되, 재정 여건상 모든 치료제를 신속등재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4개 품목을 정밀히 평가해서 선정하겠다”며 “매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50여개 신약을 급여하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하는 마음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나 비용경제성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 자체의 성과평가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을 평가할 때 100일 달성 여부가 아니라 허가부터 실제 급여까지 전체 대기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느 단계에 병목이 남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관련 세부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2026-10-08 23:15:35정흥준 기자 -
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가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관련 업무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 인력 보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두 기관에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여부와 필요한 인력 규모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증원 논의도 첫발을 뗐다. 6일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현재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과 공단의 약제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도 변화 때마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서 정기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해왔지만 실제 증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14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으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와 새로운 약가 가산제도 운영,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및 등재 후 사후관리 등이 한꺼번에 추가되면서 업무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기존 상시업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규 업무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새로운 제도 운영에 인력이 투입되면 기존 업무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2개 TF를 제외하고 약제관리부·약제기준부·신약등재부·약가산정부·약제평가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21명이다. 공단 약제관리실은 약가제도개선부·신약관리부·사용량관리부·협상사후관리부 등 4개 부서로 정원은 59명이다. 두 약제관리실 모두 휴직자 등으로 실제 근무 인력은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 휴직 등에 따른 공백은 전체 정원의 약 8~1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TF까지 운영하며 제도 개편에 대응하고 있지만, 기존 인력이 업무를 겸임하거나 내부에서 재배치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업무 부담이 계속 가중될 경우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다시 남은 직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기관의 약제 업무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기존 인력들이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도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 증가와 인력 보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아직 각 기관이 필요 인력을 산출하는 초기 단계여서 실제 증원까지는 추가적인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단과 심평원이 내부적으로 부족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서도 부서 간 검토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향후 정원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6-10-07 06:00:56정흥준 기자 -
[기자의 눈] 리베이트 수사 재편, 끊겨선 안 될 전문성[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보건의료 분야 수사 역시 새 틀에 맞춰 재편됐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사를 맡아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사라졌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던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도 해산됐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경찰 등으로 나뉘어 넘어갔다. 수사체계가 바뀌면서 사건의 담당 기관도 달라졌다. 관건은 오랜 기간 축적된 수사 전문성이 새 체계에서도 이어질 수 있느냐다. 보건의료 범죄 수사는 오랜 기간 전문화를 거쳐왔다. 2011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꾸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후 식품의약조사부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이어지며 리베이트와 각종 보건의료 범죄를 다뤘다. 올해 5월에는 검찰‧경찰을 중심으로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도 꾸려졌다. 수사와 행정처분, 보험재정 환수, 범죄수익 추적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전담·합동수사가 강화 이유는 분명하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병원 관계자에게 지분을 준 뒤 배당금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시판 후 조사를 앞세워 연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건도 있었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 건네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나 연구비 지급처럼 보이도록 구조를 바꾼 셈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도 단순한 명의대여를 넘어섰다. 법인과 계약관계를 여러 겹으로 두고 실질 운영자를 숨기거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 환수를 피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실질 운영자와 자금 흐름을 가려내는 일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런 사건은 관련 법률만 들여다봐서는 실체를 잡기 어렵다. 제약사 영업과 의약품 유통 구조를 알아야 하고, 정상적인 임상시험과 연구비 집행 방식도 이해해야 한다.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법인 관계, 자금 흐름도 함께 추적해야 한다. 어느 기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수사 전문성은 반복된 사건과 시행착오가 켜켜이 쌓이면서 단단해진다. 어떤 거래를 의심할지, 정상적인 계약과 위장 거래를 어떻게 가려낼지, 어느 자료를 먼저 들여다볼지에 대한 판단도 결국 사건을 거듭하며 정교해진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무엇보다 강력한 수사 자산이 된다. 새 체계에서는 이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뉜다. 리베이트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사안에 따라 중수청이 맡을 수 있다. 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는 보건의료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기존 합수팀이 맡던 사건은 경찰로 분산된다. 새로운 역할 분담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이어가는 일이다. 수년간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판단력과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가 다음 수사에도 이어져야 한다. 전문성은 직제를 바꾼다고 새로 생기지 않는다. 사람과 사건, 시간이 쌓여야 힘을 갖는다. 수많은 사건을 파고들고, 놓친 단서를 되짚고, 새 수법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보건의료 범죄는 제도의 빈틈을 따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꾼다. 수사체계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다져온 전문성의 맥까지 끊겨서는 안 된다.2026-10-07 06:00:36김진구 기자 -
약올려 "5조원 외상채권, 도매 아닌 금융이 푼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올려 운영사인 룩인사이트(대표 가진웅)가 약국 전문의약품 유통에 상시 묶여있는 도매 외상채권 규모를 약 5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채권을 도매가 아닌 금융이 감당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의약품 도매 시장이 수천개로 쪼개진 원인을 영업의 파편화가 아닌 '채권의 파편화'로 규정, 기존 외상채권의 구조를 뒤집겠다는 각오다. 룩인사이트는 외상이 관행이 된 이유로 '건보공단 약제비 정산 시차'를 꼽았다. 통상 약국이 1만원짜리 전문약을 조제하면 환자는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약 두 달 뒤 약국에 지급하는데 약값의 70%를 두 달 뒤에 받는 약국은 그 시차의 자금 부담을 도매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도매와 약국 사이에 2~3개월의 외상거래가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연간 약 25조원 규모의 전문약 시장에 평균 2~3개월의 결제기일을 적용하면 유통 구조 안에 상시 묶여 있는 외상채권은 약 5조원으로 추산된다. 신용평가 자료 CRETOP 기준 상위 5사 매출채권만 합산해도 2조원을 넘는다. 룩인사이트는 "이 채권 부담이 국내 유통 시장의 모양을 결정한다. 미국·일본은 상위 3~4개 도매가 시장의 90%를 넘게 점유하지만 국내는 KGSP 지정 유통업체가 4000곳을 상회하며, 상위 10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34%에 불과하다"며 "5조원의 채권은 어느 한 도매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유통 시장이 수천 개로 쪼개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 유통업체가 전체의 80%를 넘는 구조에서 이들이 짊어진 채권 비용은 결국 열악한 거래 조건이라는 형태로 약국에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채권이 쪼개짐에 따라 반품 채널 역시 쪼개지게 되는데, 약국은 거래처별로 다른 반품 기준을 상대해야 하고 처리되지 못한 반품의 손실은 그대로 약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올려는 약국이 대금을 미리 결제하는 '선결제 후주문' 구조를 제시했다. 약국이 결제한 대금으로 발주와 대금 지급을 처리해 약국에 공급함으로써 도매 입장에서는 외상 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약국 역시 결제기일을 앞당겨준 대가로 도매가 부담하던 금융비용의 절감분을 돌려받아 외상 구조에 묶여 있던 채권을 유통이 아닌 금융이 감당하도록 구조를 옮긴다는 구상이다. 큰 틀에서 구매 혜택이 아닌, 유통 구조에서 사라진 비용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방식이라는 논리다. 가진웅 대표는 "약국 전문약 시장은 25년간 20배 이상 성장했지만 외상 구조는 그대로였고, 비용은 5000개 도매가 나눠 짊어져 왔다"며 "5조원 채권을 해결하는 곳이 유통 시장의 다음 질서를 만든다고 보고, 약올려는 유통 플랫폼 위에 금융을 얹어 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한편 룩인사이트는 지난 5월 토스페이먼츠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약국이 자금 시차에 얽매이지 않고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2026-10-06 08:18:01강혜경 기자 -
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 향방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2일 검찰청이 페지되고 공소청 출범 이후 보건의료 분야 수사 체계가 분야별로 엇갈리고 있다. 합동수사팀이 해체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이 경찰로 분산 이관되는가 하면, 일부 분야는 기존 전문 수사조직을 대신할 후속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한 식·의약 사건은 기존 서부지검 대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간다. 반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은 그동안 수사를 주도했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사라지면서 후속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집중 수사했던 별도 합동수사팀 역시 해산되면서 기존 사건은 경찰로 분산 이관됐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소청 전환과 함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해체되면서 식·의약 분야 수사와 공소 기능도 새 체계로 재편됐다. 우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직접 수사하는 식·의약 사건의 송치 체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중대범죄기소부’가 설치됐고, 해당 부서 업무에 식품·의약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따라서 중조단이 수사를 마친 사건은 변함 없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다. 식약처 중조단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중대범죄기소부가 설치됐고, 그 직제에 식품·의약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중조단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도 중조단이 수사한 식·의약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일괄 송치해왔던 만큼, 중조단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사다. 그동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경찰,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합동수사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고 관계 기관이 인력과 전문자료를 지원하는 구조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 내부에서도 과거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맡았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관 방향은 아직 정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기존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업무는 중대범죄기소부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업무가 모두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수사 분야의 사건들이 어디로 이관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사건별로 처리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이관 상황까지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식품·의약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지만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경찰이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성격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관여할 여지도 있지만, 그동안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주도해왔던 전담 수사체계는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에 조직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합동수사팀도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해체됐다. 해당 합동수사팀은 이달 1일자로 해산돼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됐던 인력들도 각 기관으로 복귀했다. 합수팀 관계자는 “10월 1일자로 해산됐고, 파견됐던 직원들도 모두 원래 소속으로 복귀했다"고 했다. 또 합수팀에서 진행하던 사건은 경찰로 이관됐다. 이 관계자는 ”기존 사건은 경찰 쪽으로 넘겼고 서울경찰청으로 간 사건도 있다“며 ”기존에는 한 곳에서 모아서 수사했지만 이제는 나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는 기존 한 곳에 인력을 모은 집중수사 방식에서 경찰 중심의 분산수사 체계로 전환됐다.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처럼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가 이뤄졌던 분야는 전문수사 기능과 수사 연속성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한편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이 맡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소·고발장을 공소청에 낼 수 없고 일반 사건은 경찰에, 중수청 소관 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담당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기존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소관에 따라 중수청이나 경찰 등으로 넘어간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영장 청구 등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일부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2026-10-06 06:00:59정흥준 기자 -
"지자체·건보공단, 병원개설심의위 추가"…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를 포함시켜 사무장병원 시장 진출을 사전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심의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개설위에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법제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1일이다. 현행 의료법상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사무장병원의 시장 진입을 막는 핵심 기구다. 그러나 현행 위원 자격이 의료인, 의료단체 회원 위주로 한정돼 있어 객관성과 단속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불법 개설 정황을 확인하려 해도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서류 중심의 형식적 심의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다. 권칠승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설심의위 자격 요건을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도 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 인력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문화했다. 위원 자격 개편과 조사 권한 신설을 통해 위원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권 의원 입법 취지로 보인다. 권 의원은 "개설심의위원 자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심의 절차를 신설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불법 의료기관 진입을 방지해 보건의료 품질 향상과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10-02 12:00:16이정환 기자 -
"일반인이 개업 자랑?"…백화점 창고형 약국, 면대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뷰티약국과 저렴한 가격에 박리다매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약사들이 나서 SNS에 버젓이 '약국 오픈을 결정했다', '약국을 오픈했다'고 밝히면서 면허대여 논란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논란이 되는 약국은 경기 소재 백화점 내 위치한 A약국으로, 지난달 23일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표약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약국 준비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SNS에 공개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인물은 본인의 SNS 계정에 '유통도 약국도 정말 하나도 몰랐던 두 달 전, 170평 4000SKU 약국 오픈. 어제는 오픈 이틀 차에 무려 네 자리 수 매출을 봤다'며 '현대인의 건강 고민을 가장 잘 풀어내는 약국을 만들고 싶다. 매대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약국. 약을 사러 왔다가 뷰티 고민도 해결하고, 인생 고민도 해결하고, 나중에는 신선식품까지 자연스럽게 넓혀가는 마트를 꿈꾼다'는 글을 게시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과 동네마다 필요한 걸 가장 잘 골라주는 약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면서 현재 해당 계정은 탈퇴처리 됐다. 이 같은 글을 두고, 약사들은 면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법상 약사·한약사만 개설이 가능한 약국을 오픈했다는 것은 사실상 면대를 자인하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창고형 약국을 표방한 이 약국이 창고형 약국에 그치지 않고, 뷰티약국을 동시 관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물주·토지주·자본가 등의 관심 영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뷰티약국과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에 여러 자본이 투여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야 말로 전형적인 면허대여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처방·조제가 없어 환수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창고형 약국 개설 단계에서도 비약사가 '청량리에 1000평 규모 약국을 오픈하기로 결정했다'는 글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소방법 등으로 인해 약국 규모가 50평대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약국도 면대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이 역사와 맞붙은 백화점 내에 위치해 있는 데다, 백화점도 창고형 약국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운영을 둘러싸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면대 의혹은 물론 조폭이 관여돼 있다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약사회 역시 면밀히 상황을 살피고 있다"며 "우선 약사법을 위반한 사입가 미만 판매와 슈도에페드린 무제한 판매, 복약지도 미비 등을 경기도약사회에 보고했으며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입가 미만 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이뤄진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약국 상황을 살피며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보공단 신고는 물론 대한약사회 게시판까지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을 둘러싸고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해 내기 쉽지 않고,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처방·조제 등에 따른 환수가 없어 부담이 적은 것도 사실"이라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뷰티 약국에 대한 검증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면대 의심 창고형 약국 근절을 위해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으나, '지자체 자료요청 및 반려 권한 신설'만 통과되는 데 그치면서 약국가는 또 다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윤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 설치, 면대약국 개설 및 장소 제한 위반 사전 검토, 약국 개설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 이수 의무화, 약사회 분회 의견 제시권 부여 등이 줄줄이 폐기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26-10-01 12:07:40강혜경 기자 -
반플리타·민쥬비 암질심 통과...셈블릭스 급여확대 기준 설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다이이찌산쿄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반플리타(퀴자티닙염산염)’가 급여 진입 첫 관문인 암질심을 넘었다. 한독의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타파시타맙)’는 소포성림프종 적응증에서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지만,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은 문턱을 넘지 못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반플리타는 FLT3-ITD 변이 양성인 새로 진단받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시타라빈·안트라사이클린 유도요법과 시타라빈 공고요법에 병용하고, 공고요법 이후 단독 유지요법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한독의 민쥬비주는 적응증별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림프종(Grade 1~3a)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리툭시맙과 병용하는 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한 뒤 민쥬비를 단독 투여하는 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얀센의 CAR-T 치료제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는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1차 이상의 치료를 받았으면서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를 적응증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애시미닙)은 급여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날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된 약제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보공단 약가협상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2026-09-30 21:04:56정흥준 기자 -
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보유 항암제 2종이 우여곡절 끝에 보험급여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 주인공은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s)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과 표적항암제 '빌로이(졸베툭시맙)'다. 두 약제는 지난해 첫 급여 도전에서 나란히 고배를 마신 뒤 재도전에 성공했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까지 넘어섰다. 다만 마지막 관문에 도달하기까지 풀어야 했던 숙제는 서로 달랐다. 이들 약제의 급여 도전은 처음에는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파드셉과 빌로이는 지난해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처음 도전했지만 모두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이후 재신청에 나섰고 지난해 10월 열린 암질심에서 나란히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파드셉, 단독요법 내려 놓고 병용에 올인 이후부터 두 약의 행보는 갈렸다. 파드셉의 최대 난관은 한국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함께 사용하는 '타사 신약 간 병용요법'이라는 점이었다. 파드셉 병용요법의 경우 약평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아스텔라스는 2024년 11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의 급여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암질심을 거쳐 올해 4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고 약평위 결과를 즉시 수용하며 협상 절차에 속도를 냈다. 문제는 파드셉만 가격을 조정한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급여를 신청한 회사는 아스텔라스지만 병용 상대인 키트루다는 MSD 품목이다. 결국 건보공단은 아스텔라스와 MSD를 상대로 각각 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특히 키트루다는 이미 다양한 암종에 급여되는 다적응증 면역항암제다. 요로상피암 1차 병용요법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예상 사용량 등을 놓고 별도의 조정이 필요했다. 어느 한 회사라도 합의하지 못하면 병용요법 전체 급여가 어려운 구조였다. 결국 협상은 법정 60일을 넘겼고 두 차례 연장 끝에 지난 9월 중순 가까스로 타결됐다. 타결은 늦어졌지만 수많은 급여 확대 과정에서 약가인하를 경험한 MSD의 협조 역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최종 협상 결과 파드셉은 20mg 97만원, 30mg 145만원의 상한금액이 책정됐다. 키트루다는 표시가격을 유지하면서 위험분담 계약 등을 통해 재정분담 조건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심평원 급여기준 개정안에는 10월1일 적용이 예고돼 있다. 빌로이, 동반진단 해결하고 올라갔지만 또 연장 빌로이도 순탄치 않았다. 2024년 9월 국내 허가된 빌로이는 지난해 2월 첫 암질심에서 탈락한 뒤 같은 해 6월 급여를 재신청했다. 10월 재도전 끝에 암질심을 통과했지만 이후 경제성평가 단계에서 다시 속도가 늦어졌다. 암질심 통과 후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다. 지난 5월 경평소위를 통과한 뒤 6월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암질심 통과부터 약평위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빌로이는 치료제뿐 아니라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클라우딘18.2 동반진단(CDx) 문제도 함께 따라붙었다. 허가 이후 동반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 정식 출시가 올해 3월까지 늦어졌고, 급여 논의 과정에서도 동반진단 접근성과 수가 문제가 과제로 지목됐다. 약평위를 통과한 뒤에도 마지막 관문은 만만치 않았다. 지난 6월 공단과 협상에 돌입했지만 적정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초 협상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협상이 연장됐다. 결국 막판 줄다리기 끝에 이달 협상을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파드셉과 빌로이는 첫 암질심 탈락부터 약가협상 연장까지 약 1년 반에 걸친 급여 여정 끝에 나란히 결승선을 앞두게 됐다. 타사 신약과의 병용요법이라는 현행 급여·협상체계의 구조적 난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는 표적치료제 특유의 경제성평가와 동반진단 문제를 각각 풀어낸 파드셉과 빌로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2026-09-29 06:00:52어윤호 기자 -
엔블로멧서방정 표시가 7배 인상...엔블로와 가격차 벌어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웅제약의 당뇨병 2제 복합제 ‘엔블로멧서방정’이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달 표시가가 약 7배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펙수클루와 엔블로에 이어 엔블로멧서방정까지 이중약가가 적용돼, 국내사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약가유연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엔블로멧서방정0.3/1000mg(이나보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염산염)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다. 엔블로멧서방정은 국산 SGLT-2i 신약인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에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약제다. 지난 2023년 출시돼 그 해 3분기 급여 진입했다. 당시 엔블로정과 동일 약가로 611원에 등재된 바 있다.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달부터 엔블로멧서방정의 표시가는 약 7배 인상된 4335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유연계약제는 국산 신약의 해외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적용하는 이중약가제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사는 약가 산정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대웅제약은 국내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약가유연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6월 펙수클루40mg(펙수프란잔염산염), 엔블로정0.3mg이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했다. 약가 노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위임 제네릭들도 함께 표시가 인상이 이뤄졌다. 대웅바이오 위캡정, 베나보정도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한 이유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앱시토정과 이글렉스정 또한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쌍둥이약으로 유연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이중약가가 적용된 엔블로정은 3511원의 표시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엔블로멧서방정은 엔블로보다 표시가가 더 높게 책정되면서, 두 품목의 실제가보다 표시가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됐다. 이번 약가유연계약 체결은 엔블로정과 함께 해외 진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블로정은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중동·아프리카 8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당뇨병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2026-09-28 11:57:45정흥준 기자 -
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종근당의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75mg(육계건조엑스)이 경쟁 품목인 스티렌정과 동일 약가로 급여 등재할 예정이다. 천연물 신약으로 대조약 대비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했지만 약가에서는 별도의 프리미엄을 확보하지 못했다. 종근당은 임상적 차별성을 앞세워 처방 시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이 내달 급여 등재하는 지텍정75mg의 약가는 95원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텍정은 종근당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천연물의약품이다. 지난 2012년 개발에 착수해 약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2022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허가 후 급여 등재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한때 천연물 신약 약가 우대를 기대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혜를 보지는 못했다. 당초 지텍정은 기존 위염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며 약가에서도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였다. 하지만 대조약인 스티렌의 가격이 꾸준히 낮아졌고, 애엽 추출물 성분의 급여적정성 재평가까지 겹치면서 적정 약가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스티렌은 지텍이 허가를 받은 2022년 당시 112원이었지만, 2024년 8월 111원으로 조정됐다. 올해 2월 급여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까지 이뤄지면서 현재 95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약평위에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내달 등재를 앞둔 상황이다. 지텍 약가는 경쟁 약제인 스티렌정60mg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종근당이 확보한 가장 큰 차별성은 임상 결과다. 기존 치료제와 같은 비용으로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한 새로운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이다. 지텍의 진입으로 애엽 추출물 성분의 처방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애엽 추출물 성분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퇴출 위기를 넘겼지만, 자진인하에 따른 비용효과성 충족을 조건으로 급여 유지가 결정되면서 올해 2월 14%대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애엽 추출물 성분의 올해 2분기 처방 실적은 2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처방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텍의 임상적 차별성과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활용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오는 4분기부터 애엽 추출물 성분의 처방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6-09-28 06:27:50정흥준 기자 -
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7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등 약계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간담회에서 강 이사장 측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인센티브 마련 및 한국형 성분명 처방 시범 도입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 및 예산 증액 ▲약국 금연관리료 현실화 및 금연치료 지원사업 도입 ▲약국 수가체계 개선 공동연구 추진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불법 개설·운영 창고형 약국 근절 등 6대 현안을 건의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안전한 진료와 조제를 지원하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방전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약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약사회는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약국과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한국형 성분명 처방 제도를 시범 도입해 비용효과성을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약국의 역할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권 회장은 “약국은 연간 20조 원 규모의 약품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의약품 구매부터 조제·복약관리까지 고유한 업무와 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약국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이광민·오인석 부회장과 공단의 건의사항 별 담당 책임자가 배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026-09-23 09:14:25김지은 기자 -
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릴리의 RET 변이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이 약가유연계약을 통해 내달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결렬로 급여 등재가 무산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국내 허가 이후 여러 차례 급여 신청과 협상을 거듭했던 만큼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개선이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레테브모는 이달 건정심 논의 절차를 밟는 중으로 내달 급여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약평위를 통해 급여가 인정된 적응증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 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신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수질암이다. 레테브모가 이번 건정심을 통과해 내달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리면, 국내 허가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레테브모는 지난 2022년 3월 국내 최초의 RET 변이 표적항암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심평원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지만, 9월 보험등재 재결정을 신청하며 다시 급여 문턱을 두드렸다. 2023년에는 약평위까지 통과하며 등재 기대감이 커졌지만, 같은 해 8월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며 최종 급여 진입에는 실패했다. 당시 경제성평가 면제 신청과 위험분담계약 조건 설정 등을 둘러싼 이견이 협상 결렬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릴리는 추가 임상 근거와 경제성평가 자료를 보완해 지난해 4월 세 번째 보험등재 결정 신청에 나섰다. 작년 9월 암질심 이후 경제성평가 소위, 올해 5월 약평위를 순서대로 통과하고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까지 마무리했다. 공단과의 협상에서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약가유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레테브모는 국내에서 허가된 RET 변이 표적항암제 중 사실상 유일한 치료 선택지다. 앞서 한국로슈가 가브레토의 국내 허가를 취하하면서 치료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작년에는 레테브모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기기도 했다.2026-09-23 06:00:54정흥준 기자 -
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요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감은 내달 7일 열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27일 종합감사까지 약 3주간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13일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감사를 받는다. 복지위의 세부 감사 계획에 따르면, 감사의 첫 포문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연다.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1차 감사가 열리며, 이튿날인 10월 8일 오후 2시부터 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추가로 진행된다. 8일 오전에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주요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 감사가 예정돼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식약처 국정감사는 10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감사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소관 기관 관계자들이 배석한다. 국민 건강보험 재정과 심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10월 16일 오전 10시 강원도 원주에서 감사를 받는다. 국회가 아닌 피감기관 본원이 위치한 원주 현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건보 재정 건전성, 급여 심사 체계 등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 감사가 국회에서 열리며, 20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유관기관, 22일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종합감사는 10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2026-09-23 06:00:42이정환 기자 -
건보공단 노조 "급여이사 부적격 인사 우려...재공모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신임 급여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공모를 요구했다. 연간 10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자리인 만큼 공단 내외부가 수긍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급여이사는 함량 미달 인사 강행이 아닌 추가 공모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급여이사 후보자 2배수가 확정됐지만,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 등을 둘러싸고 공단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확정된 급여이사 후보자들을 두고 전문성과 역량이 기대에 대단히 미흡하다는 평이 쏟아지고 있다”며 “도덕성, 전문성, 조직관리 경험 등 다방면에서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급여이사가 맡는 업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단 급여이사는 보험급여실과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등 10개 부서를 관장하며 건강보험 급여와 약제, 의료비 등 핵심 업무를 총괄한다. 노조는 “급여이사는 배우고 연습하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지출되는 급여비는 연습이나 오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긴밀한 대내외 소통, 전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비 증가에 대응한 지출구조 합리화와 재정 안정, 보장성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월 공모와 4월 재공모 이후에도 급여이사 선임이 미뤄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적임자가 없다면 공모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인사 방식"이라며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적격 인사 선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26-09-22 11:22:05정흥준 기자 -
건보공단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김지영 임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50)가 임명됐다. 22일 건보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 20년간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과 건보공단 건강지원센터장, 의료비용분석부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와 원가분석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의료비용·원가분석과 건강보험 수가·보상 분야의 전문가로,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보상분과 연구진으로 참여해 정책 마련을 지원한 바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연구원 조직 운영과 연구사업 기획을 비롯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구지원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김 신임 원장은 “다양한 정책 실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용적 정책 연구를 추진하겠다”며 “연구원이 대국민 건강복지서비스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학력 및 경력 의사 (’07.2.) / 예방의학과 전문의 (’14.3.)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학사(2000) 을지대학교 의학과 학사(2007)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2010) 서울대학교 의학과 박사(2020) 現(사)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 (‘25.01.~현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과장 (‘24.01.~‘25.01.)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 빅데이터운영실 부장 (’18.06.~‘24.01.)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연구위원 (’17.05.~‘18.06.)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 건강지원센터장 (’16.09~’17.0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평가연구팀 연구위원 (’14.08.~’16.09.)2026-09-22 10:15:18정흥준 기자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반복 개설율 3년새 3배 증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에 가담했던 사람이 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병·의원, 약국 반복 개설율은 2023년 10.6%에서 올해 7월까지 집계율이 33.3%로 확인됐다. 불법 적발 이후에도 반복 개설을 막는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204곳 중 치과의원이 7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51곳, 약국 33곳, 병원 12곳 등이 뒤를 이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 이 가운데 해당 기관의 가담자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특히 연도별 불법개설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기관 중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의 비율은 2023년 47곳 중 5곳으로 10.6%였으나, 2024년 50곳 중 8곳(16.0%), 2025년 74곳 중 16곳(21.6%)으로 높아졌다. 2026년에는 7월까지 환수결정된 33곳 중 11곳(33.3%)에 과거 불법개설 가담자가 포함됐다. 치과의원 79곳으로 가장 많아…의원·약국 합치면 전체 80%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 204곳을 기관종별로 보면 치과의원이 7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51곳, 약국 33곳, 병원 12곳, 한방병원 11곳, 한방의원 10곳, 요양병원 7곳, 치과병원 1곳 순이었다. 연도별로도 치과의원은 2023년 7곳에서 2024년 24곳, 2025년 34곳으로 크게 늘었다. 2026년에도 7월까지 14곳이 환수결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26곳으로 뒤를 이었고, 경상남도 19곳, 강원특별자치도 16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5곳, 대구광역시 13곳, 충청북도 12곳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양산시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원주시 8곳, 부산 해운대구 6곳, 강원 강릉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5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에서도 2025년 불법개설기관 1곳이 환수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개설기관으로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도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총 4977억2500만원이었다. 실제 징수액은 626억7200만원으로, 단순 합산 징수율은 12.6%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4350억53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의 87.4%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부동산·예금·자동차·임금 압류와 경·공매, 소송 등 총 6035건의 징수조치를 실시했다. 그런데도 환수결정액의 87.4%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수익을 목적으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동시에 위협한다. 건보공단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와 사후 환수에만 의존해서는 과거 가담자의 반복개설과 재산 은닉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한다면 단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 가담자 정보를 개설 신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과 연계하고, 적발 즉시 재산을 보전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개설 차단률과 실제 환수율을 정부의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9-22 08:25:32이정환 기자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11월까지 자진신고...최대 30억 포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오늘(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자진신고를 받는다. 21일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 보호와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불법개설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식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과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아울러,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 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2026-09-21 09:30:48정흥준 기자 -
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사용량 약가 연동 ‘유형 다’에 속한 약제 80개 품목이 평균 4.6% 약가 인하율되면서 339억의 건보 재정이 절감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에 따르면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완료했다. PVA는 급여 약제의 사용량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증가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며, 유형은 가‧나‧다로 구분한다. 유형다는 1년에 한 차례 진행된다. 청구액이 60% 증가했거나, 10% 이상 늘고 50억 이상이 증가한 약제가 대상이 된다. 올해는 유형다에 속한 80개 품목이 이달 1일부터 약가 인하됐으며, 1개 품목은 약가 조정 없이 증가한 재정에 대해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약가 인하율은 4.6%, 재정절감액은 339억원이다. 협상 약제 품목 수는 전년도 117개 대비 36개 감소했으나, 약가 인하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전년도 337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품목 당 평균 재정 절감액은 4.2억 원으로 전년 2.8억 원 대비 50% 상승했다.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약가 인하가 된 약제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상당부분(43.2%) 차지하고 있었다.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제약협회와 매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약가협상 및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 약제품목 중 1건은 정부의 저출산극복 지원정책 확대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난임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6월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약가 조정 없이 일회성환급 계약을 체결했다.2026-09-18 10:36:56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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