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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부·분회와 함께 대국회·대국민 활동을 확대하고, 민간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문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제보 채널도 개설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연제덕·최종석·김성진)는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투쟁 전략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업소 등록기준 완화를 둘러싼 정부·국회 동향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여론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회와 지부·분회가 긴밀히 협력해 대국회·대정부 활동과 대국민 소통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구입을 단순히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편의’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국민이 필요할 때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복약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약료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국회의원 면담 등 대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부·분회가 지역사회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장 홍보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소통도 확대한다. 비대위는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만나 중증환자들이 진료와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달 중순에는 ‘샤우팅카페 북토크’를 열어 환자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도 만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등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약학교육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환자·소비자단체와 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을 넓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연이어 투쟁전략팀 회의를 열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결집력을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약사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신뢰받는 약사, 국민 곁의 약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공동 이미지로 변경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키는 약사의 역할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반대하는 피켓 챌린지도 지부·분회 단위로 진행한다. 지역 약사들의 참여 결과물을 모아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회원뿐 아니라 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확장해 의약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플랫폼이 주도하는 비대면진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제보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민간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처방을 유도하는 의료쇼핑 유인 행위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의약품의 부적절한 광고·판매·조제 등 약사법 위반 의심사례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회원들로부터 폭넓게 제보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사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유형별로 분석해 민간플랫폼 비대면진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대정부·대국회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지금의 보건의료 현안은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제공받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대관 활동뿐 아니라 환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회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동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ㅋ2026-10-09 21:02:28김지은 기자 -
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와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뭇매를 맞았다. 특히 약 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대해서는 “15년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원칙과 신뢰를 깨트린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창고형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또 코로나 시기 약 배송이 당초 목적인 취약계층이 아닌 30~50대가 주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약 배송 113만건에 대한)복약지도 근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며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이용된 숫자는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객은 30~50대 분들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 당시에는 얘기한 분포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합의하기까지 의료계, 약계, 시민사회 논의 끝에 제도화가 됐다”며 “합의한 원칙이 있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재진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4개의 원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며 “8월 20일 정부가 약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5년 논의해서 합의를 이뤘는데 이러면 신뢰가 깨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환자 불편 해소 요구가 있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확대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약사회와 사전 논의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권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113만건의 약 배송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에도 없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이 아니냐”며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비약사 판매도 관리 안되는 창고형약국...규제 장치 필요성 대두 비대면 약배송에 이어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만희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파티’가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좌진이 실제 창고형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영상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판매 제한이 있는 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약사 판매 문제도 꺼냈다. 이 위원장은 “더구나 약 판매는 약사들이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부실 관리를 비판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창고형약국의 운영 방식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고 약국을 관리하고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전혀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매장은 크고, 약사 수는 적고, 덤핑 대량판매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10-08 21:53:51정흥준 기자 -
여약사비둘기회, 동두천아동센터에 '약손나눔' 실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김남주)가 아동센터에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비둘기회는 17일 사회복지법인 운부마을 동두천아동센터(이사장 최광훈, 센터장 김응서)에 2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기탁했다. 김남주 회장은 "이번 후원은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며 "지역사회의 돌봄에 힘을 보태고, 아이들의 일상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오늘을 보살피고 내일의 가능성을 응원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김남주 회장과 이경숙 고문, 박희성 총무, 김인혜 간사가 참석했다.2026-10-08 18:33:05강혜경 기자 -
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고형약국의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수면유도제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별다른 제지 없이 다량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비약사 판매까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8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과량 복용 문제를 언급하며 창고형약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복용하는 OD 환각파티가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창고형약국에서는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수면유도제인데도 사용 제한 없이 살 수 있고 창고형약국에서는 사고 싶은 만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보좌진이 창고형약국에서 비약사에게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창고형약국에서)의약품 판매는 약사가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진료가 중요하듯 약사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제한이 있는 의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창고형약국 운영자 이 모씨는 수면유도제 과다판매 문제가 불거진 이후 내부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수면유도제 과다판매 건과 관련해 우리 약국도 보도된 바 있다”며 “이후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약사가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제품이고,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파악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형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을 규제가 현재 부족하다”며 “매장은 큰 데 비해 약사 수는 적고 대량판매가 이뤄지면서 약사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대여 등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10-08 17:41:20정흥준 기자 -
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추진하려 하자, 국회와 대한약사회가 우려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권영희 약사회장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만희 위원장과 권영희 회장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약사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할 필요성을 어필하며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우려점들이 해결될 수 있게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발언했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권영희 회장과 정진웅 대표를 증인 신청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 신문을 이어갔다. 개정 의료법상 약 배송 허용 범위는 거동불편자 등 일부 의료취약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최근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이만희 위원장 "공산품 아닌 의약품…법 먼저 시행하고 면밀히 살펴야" 이만희 위원장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섣부른 확대 추진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리 복용 여부에 따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입법 자체가 현장에서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약 배송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일단 법을 먼저 시행해보고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핀 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은경 장관 "협의체 논의 발표했으나, 관계자 의견 더 수렴하겠다" 복지부 측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약사회 반발 등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 전 무리한 확대 추진이란 지적에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부분은 약사회를 비롯한 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추진 속도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한 점을 기억한다고 답하며 비대면 처방약 전면 배송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관계자 의견을 더 듣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15년동안 어려운 협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 가까스로 이룬 성과란 점을 제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플랫폼 업계 등 비대면진료 관련 단체가 원칙을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에 모두가 합의했고, 이에 약사회도 취약지 거주자나 취약계층 등 제한되고 꼭 필요한 환자군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재택수령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남 의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선 안 되는 원칙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분명하게 답해달라"며 "정부의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보도자료는 말이 안 된다. 15년동안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서 합의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 약 배송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남 의원 지적을 수용하며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기억한다.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얘기로 전면 확대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달라"고 발언했다. 권영희 회장 "113만 건 복약지도 데이터 전무…논의할 시기 아냐"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후평가와 개정 의료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약 배송 전면 확대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따지는 게 수순이라는 게 권 회장 주장이다. 권영희 회장은 "팬데믹 당시 어쩔 수 없이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진료,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사후평가가 전혀 없었다"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국민이자 약사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약 배송 중 발생하는 오배송, 분실, 배송 지연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시범사업 당시 이뤄진 113만 건의 약 배송에 대해 정부도, 어디에도 현장 데이터가 없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닥터나우 "전면 확대 필요…협의체서 시행착오·가이드 공유" 반면 플랫폼 업계는 환자 편익을 위한 약 배송 전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현재는 퀵배송만 지원돼 환자 부담금이 약 8천 원 수준으로 부가되고 있다"면서도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약 배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당시 이뤄진 113만 건의 약 배송 복약지도 근거 자료와 관련해서는 "약사가 유선을 통해 복약지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동안 플랫폼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가이드라인,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가감 없이 공유해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논의해 나가겠다"며 협의체 참여 의지를 밝혔다.2026-10-08 17:29:55이정환 기자 -
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 직전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약사사회의 릴레이 시위가 1년을 넘긴 상황에서 면허체계 개편 논의가 국감 의제로 예고됐지만 직능단체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는 성사되지 않게 됐다. 철회 배경에는 통합약사 이슈에 대한 약사사회 부담과 내부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대응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앞둔 약사사회 내부 상황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번 의제 철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을 요구해 온 약사회와 교육·면허체계 개편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해 온 국회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해도…‘통합약사’ 표현이 가진 무게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은 당초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관련 직능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참고인 변경·철회 과정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는 유지하고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예정대로 증인으로 출석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약국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한약사 문제의 해법 논의를 통합약사 의제로 다루는 데 따른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 문제를 현행 업무범위 논란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체계와 향후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회에서 해당 의제가 다뤄지는 것이 자칫 면허 통합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경계가 컸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약사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찬반이 갈려 온 의제다. 한약학과 폐과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전제로 장기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한약사의 약사 자격 전환은 교육과 면허 취득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도 이어져 왔다. 같은 일원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신규 인력의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것인지, 기존 면허자에게 자격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논의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전제와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국감에서 통합약사라는 의제가 먼저 부각되면 약사들의 반발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감에서 통합약사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총 앞둔 집행부, 내부 경계도…장기 시위의 입법 성과는 이번 철회에는 약사회가 처한 내부 상황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추진에 대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외 집회와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대응 과정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오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에서 부각되면 집행부가 회원 약사들에 설명해야 할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업무범위 명확화를 요구하며 장기 시위에 참여해 온 회원 약사들에게 면허 통합 논의가 별도의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기존 현안 대응과 별개로 집행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예정된 직능단체 신문이 철회됐다고 국감 현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약사회장이 다른 현안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의원들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한약사 문제나 면허체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접히면서 약사사회가 당장 면허 통합을 둘러싼 문제로 수면 위로 올려놓고 정리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과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약사회 대응의 중심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한약국 구분 등 제도 개선에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릴레이 시위도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장기 투쟁의 목표를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에 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관심은 정부가 현행 면허체계에서 발생하는 업무범위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고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주장하는 업무범위 명확화는 현재 서로 다른 면허에 따른 취급 범위와 책임을 구분하는 문제이고, 통합약사로 불리는 약료일원화 이슈의 경우 인력 양성과 기존 면허자의 자격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논의 과제라 볼 수 있다”며 “현재의 입법 과제와 중장기 제도 개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향후에도 약사회가 계속 설명하고 조율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2026-10-08 06:00:54김지은 기자 -
"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약사직능수호 대의원 연대’가 총회를 닷새 앞두고 전국 대의원들에게 참석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연대는 6일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반드시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을 넘는 202명이 정관 제22조에 근거해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연대는 지난달 28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총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안건은 ‘약사직능 3대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의 건’과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건’이다. 연대는 대의원들의 불참으로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참석을 요청했다. 연대는 호소문에서 “이번 총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대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충분한 논의도,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 집행부를 신뢰하는 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모두 참석해 달라.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총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토론한 뒤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의결로 약사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공식 의사결정 기구라는 설명이다. 연대는 이번 총회가 “누군가의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현 집행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현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대응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연대는 “중요한 것은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대응기구가 필요하며 그 기구에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라며 “정부와 국회 앞에서 약사사회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춘 대응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약사회·의료계·시민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제한적인 대상부터 시행하기로 방향을 모아 온 사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 논의 방침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약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집행부가 대의원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는 대의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데 대한 양해도 구했다. 연대 측은 “바쁘신 대의원들께 한 분 한 분 직접 서한을 보내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약사사회의 앞날을 가르는 자리인 만큼 판단에 필요한 취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어떤 결과든 존중하고 따르겠다”며 “이번 임시총회가 갈등의 끝이 아니라, 8만 약사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약사회의 대응체계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10-07 20:14:56김지은 기자 -
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 논의에 앞서 편의점 판매자의 책임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7일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는 반면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소비자가 전문가의 상담 없이 직접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만큼 판매자 책임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리 책임은 느슨하게 둔 채 품목과 판매처부터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동일 품목을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판매하고 등록증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반면 편의점에서는 소비자가 전문가 상담 없이 의약품을 선택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문가가 없는 판매 환경에서는 오히려 판매자의 관리책임과 준수의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연평균 49.8개소였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판매자격 반납 또는 등록취소는 288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판매점 약 4만개소를 대상으로 8만298건을 점검해 480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체 처분 중 휴·폐업 미신고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24시간 운영기준 미달과 1회 판매수량 위반도 확인됐다. 특히 1회 판매수량 위반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시민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2022년부터 매년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을 하나라도 위반한 업소 비율은 2022년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로 4년 연속 94~97%대에 달했다. 2025년 조사에서는 등록증 미게시 68.8%, 동일 품목 2개 이상 판매 55.1%, 주의사항 미게시 50.1% 등 주요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판매수량 제한은 절반이 넘는 업소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POS 제한에도 결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우회한 사례가 있었다. 관리 부실은 판매수량에 그치지 않았다. 지정 품목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을 식품·공산품·의약외품과 뒤섞어 진열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정된 전 품목을 모두 갖춘 업소는 2025년 조사에서 0.6%에 불과했다. 약사회는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네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준수사항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취소 요건인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과 현행 과태료 수준을 재검토하고, 판매정지 등 단계적 처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 대상도 실제 판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주 중심의 교육을 실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까지 확대하고, 일회성 교육을 매년 정기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점검 의무화와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판매업소 점검을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매자 책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의 준수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뒤 품목과 판매장소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도 지난 9월 현장 실태점검과 준수사항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현행 제도의 위반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품목과 판매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안전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며 “판매자 책임 강화와 현장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품목·판매처 확대 논의보다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2026-10-07 17:15:29김지은 기자 -
약사회, 제4차 AI 교육…"약사 전문성 넓히는 도구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7일)부터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제4차 AI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약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AI 활용 역량과 약사 전문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김명규 교수가 ‘인공지능과 약사 전문성’을 주제로 진행한다. 김 교수는 AI 혁신이 약사 업무에 가져오는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설명하며 AI를 약사를 대체하는 기술보다 업무를 지원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영역을 넓히는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실제 약료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를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약사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술 활용 능력과 함께 AI가 제시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로 연결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환자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약 환경을 이해하고 상담 과정에서 불안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신뢰를 쌓는 일은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대신할 수 없는 약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는 AI가 감정적 공감과 신뢰 형성, 윤리적 판단, 최종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환자에게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인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전문직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AI 시대 약사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과 함께 환자 중심 의사소통 능력, 근거 기반 약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활용과 약사 전문성을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함께 발전시킬 역량으로 보고 기술의 효율성을 환자 안전과 약료의 질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4차 교육은 사이버연수원에 게재돼 회원 약사들이 각자 일정에 맞춰 수강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앞서 7월 1일과 8월 5일, 9월 2일 실시간으로 진행된 1~3차 교육도 미래약사 AI교육을 신청한 회원은 기존 링크를 통해 10월 말까지 다시 볼 수 있다.2026-10-07 14:00:49김지은 기자 -
하루에 탈모약 630일치 쇼핑…'처방 자판기'된 비대면 진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하루 만에 탈모약 630일치를 처방받는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대한약사회를 통해 공개된 항우울제 600일분 처방과 유사한 사례로, 비대면 진료 최대 처방 일수가 90일로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7곳의 의료기관에서 피나온정, 헤어그로정, 다모케어 등을 각각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료 환경을 '처방 자판기'로 전락시키는 실태를 고발했다. 실천약이 전국 317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2030대의 비급여 탈모 치료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3000명이 넘는 약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3년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0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했던 설문 대비 객관성이 확보된 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탈모 77%, 여드름 68.5%…20~30대 96.7% 전국 3170명의 개설·근무약사 대상 설문에서 89.4%(2834명)는 비대면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처방건수는 월 3건 미만이 43.1%(1366명)로 가장 많았다. 5대 취약계층의 처방전 건수를 묻는 질문에는 '월 0건'이 91.8%(2909명)로 압도적이었으며, 월 3건 미만 5.6%(179명), 월 5건 미만 0.9%(29명) 순으로 대부분 조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환자 비율을 보면 20~30대가 96.7%(275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40~50대(2.2%)가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비율은 0.4%(11명)에 불과했다.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약물군으로는 비급여 탈모 치료제 77.0%(2442명), 비급여 여드름 치료제 68.5%(2173명), 감기약·알러지약 등 경증 질환 치료제 38.6%(1224명), 인공눈물 32.9%(1043명), 비급여 다이어트 주사제 12.1%(384명) 등 순이었다. 종합적으로 취약계층 접근성 보다는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의료쇼핑 및 편의성 위주로 변질됐다는 의견이 98.7%에 달했다. 민간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공공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95.7%(3033명)에 달했다. 약 배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99.9%(3167명)으로, 이들은 민간 플랫폼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보건의료 상업화·민영화, 약물쇼핑 처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쇼핑 조장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환자 본인 확인과 명의도용 문제, 외국인 등의 건보 부정 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약사사회 우선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의약품 대면 전달 원칙 사수가 76.8%(2433명)로 가장 높았고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 일원화 60.9%(1931명), 플랫폼 업체의 약국 줄세우기·광고 및 수수료 수취 등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 58.4%(1850명) 등 순으로 답했다.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처방의 최대 조제 일수를 며칠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3일이 64.6%(2048명)로 가장 많았고 1일 10.9%(345명), 2일 9.5%(301명) 등으로 나타났다. 약국당 하루 비대면 조제 건수 상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5건 이하 25.7%(817명), 3건 이하 24.0%(762명), 10건 이하 22.5%(712명) 등 타이트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상한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료 삭감 및 환수, 비대면 조제 불가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았다. 또 96.3%(3054명)가 비대면 진료 본 사업 전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가 먼저 공개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약국 재고 등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97.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실천약은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설계된 비대면 진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 산업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 의료취약계층의 필요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눈물 9통 처방"해 주는 의원이 별점 4.9점 '비대면 진료 맛집?' 실천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잘못된 처방 사례와 건보재정 고갈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지적에 나섰다. 대표적인 플랫폼 닥터나우의 경우 '인공눈물 6통 이상'의 탭을 별도로 만들어 처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의 경우 '인공눈물 9통 처방이 가능하다'는 공지를 하며 환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 실제 이 의사는 닥터나우 내에서 만점에 가까운 별점 4.9점을 받고 있으며, 후기 역시 300개 이상의 처방 맛집으로 통하고 있다. 김태수 약사는 "비대면 진료 인공눈물 쇼핑으로 환자는 1만4800원에 약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17만원이 빠져 나간다. 이는 2025년 직장가입자 한 달 건강보험료(16만4223원) 보다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진단이나 검진 없이 환자가 증상이나 처방약을 지정하는 사례도 무수하다. 20대 A씨는 혈당수치를 재본 적은 없지만 초진으로 다이아벡스 60일치를 처방받았으며, 본인의 혈압이 높은 것 같다고 주장하는 B씨는 인데놀과 부로닌정10mg, 테람트원정40/5mg을 처방받았다. C씨는 탈모약을 저렴하게 처방받기 위해 전립선 검사 없이 전립선 코드인 'N400'를 적용해 의사와 짜고 약을 처방받았다. D씨 역시 눈 보호 차원에서 엘라프리점안현탁액을 처방받았다가 약국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빚어지기도 했다. 필로폰 생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슈다페드를 단독으로 장기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김태수 약사는 "2023년 당시에도 슈다페드정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된 부분은 없었다"며 "정부의 방관 속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포인트 지급과 전문약 광고 등을 일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의약품 쇼핑과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고, 반복·중복·과다 처방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은경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약 배송까지 확대되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 이동곤란자는 방문약료, 대면복약유지 등의 필수 약료를 통해 해결할 부분으로 비대면 진료의 중심에는 사기업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이 놓여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10-07 12:04:16강혜경 기자 -
임총 앞두고 '법률자문설'까지…약사회 비대위 갈등 격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체계를 둘러싼 내부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총 개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이제는 현 집행부 중심 비대위를 유지할 것인지, 대의원총회에서 구성과 권한 등을 새롭게 정비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약사회 안팎에서는 임총 결과뿐 아니라 이후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둘러싼 신경전까지 감지되고 있다. 7일 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집행부와 임총 추진 측이 각각 대의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하는 등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임총의 핵심은 현 비대위의 운영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현 비대위 구성에 대한 추인 안건까지 통과시키며 조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당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대한약사회 70년 역사 동안 만들어져 온 비대위를 보고 만든 것으로 정관과 규정에 맞게 구성된 비대위인 만큼 더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이사들에게 요청했다. 반면 임총 추진 측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를 비롯해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동시다발적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비대위의 구성과 권한, 책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총에서는 현 비대위 체제를 사실상 재신임할 것인지, 대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로 재편할 것인지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이사회 추인받은 비대위…임총 앞두고 '절차·법리'도 촉각 문제는 임총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단순한 찬반 표결을 넘어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현 비대위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됐고 이사회 추인까지 받은 만큼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임총에서 현 비대위와 다른 형태의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정관상 효력과 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 임총 추진 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라면 어느 쪽이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총 추진 측 관계자는 "지금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이번 대의원총회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서로 완벽하게 승복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문제를 갖고 총회 이후 형식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분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총 추진 측은 이번 총회가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발표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집행부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일선 지부·분회에서도 대의원총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추진 측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총회의장단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2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임총 소집 요구에 참여하면서 정식 절차가 진행됐고 오는 11일 개최가 확정됐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수개월 동안 대한약사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마지막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을 요구하는 정식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확인된 회원들의 민의를 나중에 형식적인 절차 문제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 현재 약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총까지 남은 나흘 동안 양측의 대의원 설득 작업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대한약사회 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안을 추인하면서 집행부는 한 차례 조직 내부의 지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과 대의원총회 구성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사회 결과가 그대로 임총 표결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단순 현 비대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를 넘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등 굵직한 현안에 맞서 약사회가 어떤 내부 의사결정 구조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위 안건에 대한 표결 이후 양측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역시 향후 약사사회 내부 갈등을 봉합할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10-07 11:56:16김지은 기자 -
비대면 진료 3년…참여약국 1곳당 월 평균 비대면 조제 5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난 3년간 전국 약국의 약 66%가 비대면 조제에 참여했으나, 참여 약국조차 한 달 평균 처리 건수가 5건 안팎에 그치고 추가 보상 수가도 월 5000원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처방이 특정 약국으로 쏠리거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전환된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한 실참여 약국은 총 1만 6540개소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약국의 비대면 조제 청구건수는 총 317만 6173건, 조제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를 합산한 총금액은 413억원이었다. 전국 약국 수를 2만 5000곳으로 가정해 비교하면, 전체 약국 대비 비대면 조제 참여율은 약 66.2% 수준이다. 약국 3곳 중 1곳(33.8%)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비대면 조제를 청구하지 않은 셈이다. 실제 청구 실적이 있는 참여 약국(1만 6540곳)을 기준으로 환산·분석하면 참여 약국 1곳당 3년(36개월) 동안 처리한 비대면 조제 건수는 평균 192.0건으로, 월 평균 약 5.3건에 불과했다. 총 조제료 수입은 참여 약국당 3년간 수령한 총금액(조제료+관리료)은 평균 약 249만 7000원(연평균 약 83만 2000원) 수준이었다. 비대면 복약지도 및 대상자 확인 등 안전관리 명목으로 지급된 관리료 총 33억 4800만원은 참여 약국 1곳당 3년간 총 20만 2400원이 지급됐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평균 약 5620원 꼴로, 현장의 행정 부담에 비해 경제적 유인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를 전체 약국(2만 5000곳) 평균으로 넓혀 보면 수치는 더 낮아져, 약국당 3년간 평균 조제 건수는 127.0건(월 3.5건), 총 조제료는 165만 2,000원, 시범사업 관리료는 13만 3,920원(월 3,72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연도별 전체 조제 추이를 보면 건수 자체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약국 조제 청구건수는 ▲2023년(6~12월) 37만 3768건(조제료 48억 6000만 원) ▲2024년 95만 968건(122억 6100만 원) ▲2025년 123만 2929건(160억 1800만 원) ▲2026년(15월) 61만 8508건(81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자료는 보험청구를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급여 비대면 조제는 빠져 있다. 약국 현장의 의약품 안전 관리 및 제도적 허점도 지적됐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처방이 금지된 급여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는 마약 29건, 향정신성의약품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 982건(라식스정 873건, 후릭스정 109건) 등 총 4196건에 달했다. 행정처분 사례 중에는 2024년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비대면 처방전의 의약품을 임의 변경 조제하여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은 건도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되지만, 비급여 처방 실태 파악 미비와 처방제한 의약품 유출 등 환자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계에서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될 경우 약국 선택권 침해와 플랫폼 종속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정한 취약계층·지역 외의 의약품 배송 확대는 극히 신중해야 하며 현행 30% 수준의 수가 가산 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10-07 11:56:00강신국 기자 -
통합약사 국감 이슈화 무산…의료일원화는 논의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수렴하는 참고인 신문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대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료일원화 관련 의협 의견을 개진한다. 통합약사(약료일원화)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 수렴은 이번 국감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임채윤 한약사회장 참고인 신청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임신중지약 미프진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을 살핀 결과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각 직능 의견을 신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참고인 변경·철회를 신청하면서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장 신문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의료일원화는 예정대로 국감대에 오른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김택우 의협회장과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의 국감 출석요구를 철회한다. 김택우 회장 대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새로 채택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단체 입장을 신문한다. 이에 의협과 한의협 회장이 각각 의사, 한의사 직능을 대표해 의료일원화 관련 입장을 개진하게 된다. 아울러 임채윤 회장 참고인 출석요구가 철회되면서 통합약사 관련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다만 서 의원은 권영희 약사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만희 위원장은 미프진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의 허가신청, 안전관리 준비 등 미프진 국내 도입 전반에 대해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이 위원장이 증인 철회하면서 미프진 도입 관련 현대약품 이 대표 신문도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어 임신중지약 인허가는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 대로 국내 신속 도입 필요성을 견지중인 대비 국민의힘은 약물 안전성과 입법 체계 미완을 이유로 당장 도입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2026-10-07 11:55:45이정환 기자 -
편의점 97%, 상비약 규정 위반…"관리체계 총체적 부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처 등록기준 완화 논의에 앞서 기존 판매업소의 운영 실태와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7일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현행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미래소비자행동이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실태조사’에서는 판매 준수사항 위반과 야간 미운영,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등 기본적인 운영기준과 관리체계의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법에서 정한 판매 준수사항을 모두 지킨 판매업소는 2.8%에 불과했다. 나머지 97.2%는 1개 이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업소의 82.4%는 2~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3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로 전체 조사대상의 36.6%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가 68.8%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5.1%,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50.1% 순이었다. 24시간 운영 미준수와 지정 품목 미판매 사례도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결과가 일부 판매업소의 일탈을 넘어 현행 관리 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판매기준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현행 판매기준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품목 확대나 판매 규제 완화보다 기존 판매업소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운영이 등록기준인데…55곳 야간 미운영 약사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약사법상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50곳 가운데 55곳(5.2%)은 야간에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U·GS25·세븐일레븐 등 3개 브랜드 외 판매업소의 야간 미운영 비율은 23.3%에 달했다. 약사회는 심야 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을 등록기준으로 정한 만큼,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자 교육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등록 판매자인 점주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에는 의약품 보관·관리, 판매 준수사항, 위해의약품 회수, 부작용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 편의점에서는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 등 교대 근무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과 실제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다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올바른 사용이 중요한 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제 판매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판매환경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판매업소의 50.1%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게시되지 않았다. 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복용 방법과 용량, 주의해야 할 대상, 이상반응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별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올바른 복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는 판매환경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정보”라며 게시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지정 품목의 구비 수준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1개 품목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판매업소가 구비한 품목은 평균 8.2개에 그쳤고, 11개 품목을 모두 갖춘 판매업소는 12.8%였다. 약사회는 판매업소를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입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판매업소의 품목 구비와 운영 실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상품과 혼재된 진열…“안전 고려한 기준 필요” 현장조사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일반 식품이나 생활용품과 구분되지 않게 진열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전용 진열공간 없이 다른 상품과 섞여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복용 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품이라며, 일반상품과 구분되지 않는 진열 방식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선택하고 충분한 정보 확인 없이 구입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판매업소에서는 타이레놀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숙취해소음료와 함께 진열된 사례도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진열이 소비자에게 ‘숙취로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의 음주 관련 복용 주의사항을 고려하면, 의약품과 일반 음료를 구분 없이 진열하는 환경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약품 진열 방식도 소비자의 복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성을 고려한 진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운영 실태 전수점검과 24시간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실제 판매자 중심의 교육제도 개선, 안전한 의약품 진열기준 마련, 판매기준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 정책은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품목 확대와 판매처 등록기준 완화에 앞서 현행 판매업소가 법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10-07 06:00:42김지은 기자 -
약사회 "중개 수단 불과한 플랫폼, 정책 논의 주도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수령 안전기준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며 사설 플랫폼 업계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안전기준 논의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거부한 것은 대화 자체가 아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결론으로 정해 둔 협의라며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법정 대상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안전성과 현장 실태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중개수단에 불과한 플랫폼 업계의 월권을 중단해야 한다"며 "약사의 전문성과 공적 안전망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기준 이미 논의 중…전면 확대 전제한 협의에 반대” 약사회는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약배송 대상 확대 논의와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참 의사를 밝힌 배경부터 설명했다. 불참 대상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둔 협의체라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세부 절차만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확대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법 시행 후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공적 전산 인프라를 구축한 뒤 안전성을 검증해 확대 여부를 평가하자는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담당 국장도 본사업 시행 전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는 순서가 아니며, 12월 본사업 시행 이후 제한적 형태부터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수령자 본인확인과 품질관리, 전달체계 등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하자며 약사회의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의 전문성과 실무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하위법령 발표를 앞둔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를 산업계가 새롭게 주도하는 것처럼 알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부하는 것은 법 시행 전에 전 국민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라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지난 8월에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약배송 원칙적 허용을 주장한 뒤 한 달 후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안전장치 논의를 제안한 점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면 허용 원칙을 거두지 않은 채 안전기준 설계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규칙을 직접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은 중개수단…공적 시스템으로 전체 환자 안전 확보해야” 약사회는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의 법적·전문적 주체는 약사이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닌 중개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플랫폼 앱에 본인확인이나 배송 추적 기능을 탑재하는 것만으로 전체 비대면진료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조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71.7%가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료를 받았고, 플랫폼 이용 비율은 28.3%였다. 약사회는 특정 앱의 기능은 앱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진료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제시했다. 민간 플랫폼의 운영 행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자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접수 분석에서 비대면 처방 중 비급여 비중이 60.5%였고, 이 중 탈모·여드름 처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약을 먼저 고르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방식에 대해 복지부가 위법 소지를 지적한 사례와 플랫폼 업체들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제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법률 마련 등을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안전기준 설계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중개 사업자의 사업모델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2026-10-07 06:00:30김지은 기자 -
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계 오랜 화두인 통합약사(약료일원화)·의료일원화 관련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문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약료·의료일원화 신문을 위해 신청됐던 각 직능단체 회장들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6일 정치권과 의약계에 따르면 복지위는 약사회, 한약사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참고인 철회를 검토중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감 이틀째인 오는 8일 오후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국감장에 소환해 직능 면허갈등 해소를 위한 약료·의료일원화에 대한 각자 입장을 질의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해당 안건과 관련해 보건의약단체장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청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장 참고인 신청 철회안이 의결되면 이번 국감에서 약사-한약사, 의사-한의사 면허를 통합·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직능 의견 개진은 무산된다. 약사, 한약사는 의약품에 대한 업무범위를 놓고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취급·판매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적으로 촉발되면서 직능 간 충돌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면허갈등 해소책 중 하나로 평가되는 통합약사(약료일원화)를 놓고서도 약사, 한약사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데다 약사 직능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사, 한의사 역시 의료기기 사용권한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며 오랜기간 직능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국감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료·의료일원화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의 경우 단체장 신문이 실현됐을 때 자칫 직능 다춤을 격화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최종적으로 참고인 철회안이 의결되면 권영희 약사회장만 증인 출석해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과 창고형 약국 문제점에 대한 신문에 답변하게 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신청에 대한 철회는 출석요구안 의결 후 신문 당일 직전까지 가능하다"며 "증인·참고인 채택과 철회는 상임위 의결 사안으로, 최종 의결이 돼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복지위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채택한 의약단체장은 김택우 의협회장, 윤성찬 한의협회장, 권영희 약사회장, 임채윤 한약사회장 총 4인이다.의약단체장 4인 참고인 신청 철회 가능성2026-10-06 12:01:15이정환 기자 -
알피바이오, 펙소페나딘 병포장 안정성 검증…포장 규격 다변화[데일리팜=황병우 기자]알피바이오는 알레르기약 성분인 펙소페나딘 60mg 연질캡슐의 30캡슐 병포장에 대해 24개월 장기보존시험을 완료하고 품질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소용량 PTP 포장에 대용량 병포장을 더해 복약 환경에 따른 포장 규격을 다변화한다. 알피바이오는 앞서 독자 제형 기술인 펙소페나딘 가용화 조성물 특허(등록번호 10-2222271)를 적용해 가용화 안정성과 용출률 개선을 입증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연질캡슐 제형에 이어 병포장 형태의 품질 안정성도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회사에 따르면 펙소페나딘은 뇌혈관장벽(BBB) 투과율이 낮아 기존 1세대 항히스타민제보다 중추신경계 진정 작용이 적은 성분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반의약품 제품 라벨 기준상 Non-Drowsy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약사회의 대국민 복약지도 자료인 운전주의 의약품 목록에서도 최저 위험군(Level 0~1)으로 분류된다고 소개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상 펙소페나딘염산염 60mg 단일제의 효능·효과는 꽃가루와 집먼지 등으로 인한 코 알레르기 증상 완화다. 알피바이오 의약품 마케팅 장희정 팀장은 "내부 출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주요 제품군에서 대용량 병포장 패키지의 출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제약사와 소비자의 수요 다변화에 맞춰 맞춤형 포장 규격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병포장은 지속적인 알레르기 관리가 필요한 복약 환경을 고려해 기획했다. 회사는 휴대성을 강조한 소용량 PTP 포장과 장기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병포장을 병행해 생산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알피바이오 연구소 김준호 소장은 연질캡슐 제형 기술과 패키징 역량을 결합해 고객사의 제품 다변화와 소비자의 가정 내 보관·복약 편의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소장은 "당사는 특허 기반 연질캡슐 제형 차별화를 검증한 데 이어, 이번 병포장 24개월 장기보존시험을 통해 패키징 형태의 품질 신뢰성까지 확보했다"고 말했다.2026-10-06 09:43:58황병우 기자 -
약사회, 11일 대한건축사협회서 임시 대의원총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약사회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해 진행되는 것으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사유를 제시하며 요구해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 대의원 202명이 임총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해 총회의장에 제출한 바 있으며, 총회의장은 정관에 따라 임총 개최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소집해야 한다. 이번 임총 안건에는 ▲현안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 방향에 건-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관련 대응의 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처 확대 관련 대응의 건, 창고형약국 등 약국 시장 질서 관련 대응의 건 ▲제1호 의안에 따른 비상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번 임총에 대한 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놓은 상태다.2026-10-06 09:06:13김지은 기자 -
'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영업소 구비 요건과 증빙서류 제출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적 실익이 낮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일 복지부는 국회 계류중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안은 CSO가 의약품 판촉영업을 위해 지자체에 신고절차를 밟을 때 '1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업장 없이 활동하는 이른바 '유령 CSO' 난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전진숙 의원안에 복지부는 유통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법 개정 자체에는 선을 그었다. 이미 현행법을 기준으로도 충분히 확인과 관리가 가능해 입법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영업소 소재지가 있을 것’이 이미 신고 기준으로 명시돼 있으며,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관할 행정청이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으로도 요건 관리가 가능한 만큼 법률을 개정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하위법령 내용을 법률(모법)로 상향해 명확성을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미 점검표와 공적 서류로 확인이 가능해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며 복지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위장 업체의 불법·편법 행위는 단순한 영업소 유무 확인만으로는 차단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지분 소유 관계 파악이나 판매질서 실태조사 권한 신설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유령 CSO로 인한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 찬성했다. 약사회는 "최근 영업소 없이 활동하는 CSO가 늘어나면서 의약품 유통 경로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이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와 불공정 영업 등 유통 질서 교란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판촉영업자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신고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2026-10-06 06:00:58이정환 기자 -
약사회, 약국 중심 의약품 안전사용·자살예방 2차 캠페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2차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2026년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 약국 기반 의약품 안전관리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역 주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주민을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 약국에 배포하는 포스터에는 ‘마음의 치료, 망설이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은 전문가와, 약은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상담과 치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돕고 전문가의 상담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약사회는 배포된 포스터의 게시를 독려하기 위한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은 약국 내에 포스터를 부착한 뒤 부착 사진과 약국명을 문자 수신 번호 1666-1502로 보내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동만 건강증진이사는 “약국은 주민의 의약품 사용을 살피고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접점”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 안전관리와 자살예방 활동에 회원약국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홍보와 약사 대상 자살예방 교육,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6월 1차 캠페인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문구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가 인쇄된 전산 약봉투 보급을 지원했다.2026-10-02 15:33:21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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