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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대구지부,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영남이공대학교와 손잡고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익명 검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대학생들의 해외여행, 어학연수, 유학 등 해외체류가 늘어나면서 해외 현지나 유흥시설 등에서 의도치 않게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청년층의 예방과 조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2일 영남이공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재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최근 청년층 마약류 실태 및 범죄 동향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유혹 상황에서의 대처법 ▲24시간 마약류 상담전화(1342) 및 센터 이용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예방교육 직후에는 대구남구보건소가 무료 익명 마약류 소변검사를 지원했다. 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변검사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해외체류나 일상에서 비자발적 마약 노출이 의심되거나 불안감을 느끼면 보건소의 익명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익명검사–전문상담–재활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제적 조기개입 시스템으로 기획됐다. 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상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함께한걸음센터의 전문 상담·재활 프로그램으로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역 최초로 무료 익명 마약류 검사 제도를 도입해 신분 노출 없이 30분 내 필로폰·펜타닐 등 7종의 마약류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해 왔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대구지부와 남구보건소는 고위험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익명 선별검사를 연계하는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명자 남구보건소장은 “해외 체류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해 의심 상황 발생 시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속히 검사를 받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방 지식을 익히고 필요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는 지역 내 마약류 중독 예방·상담·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련 상담은 24시간 대표전화(1342)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2026-10-12 14:46:56김지은 기자 -
12월 비대면진료 시행…제한적 조제약 재택수령 기준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약계가 하위법령에 담길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 담긴 의약품 재택수령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화하는 첫 기준이다. 인도 지역과 본인확인, 복약지도는 물론 배송업자의 책임과 약사의 배송 거부권 등 안전장치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 지가 관건이다. 초진 처방일수와 재진 인정기간 등을 둘러싼 의약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사회는 의약품이 약국을 떠나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주지 시군구 내 인도·본인확인…약사회, 복지부 협의 내용 공개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안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관련 협의 내용과 약사회 요구안을 공개했다. 우선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약국 외 인도의 경우 지역은 환자 거주지의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는 의료기관 소재지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약품을 전달받는 환자 본인과 대리수령자를 확인하는 의무도 협의 대상이다. 복약지도는 복약지도서와 함께 유·무선 통화나 화상 등을 활용한 구두 지도를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배송업자와 관련해서는 표준약관과 배상책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책임과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약국과 인도대행자가 따라야 할 표준지침, 의약품 수령방식, 약사의 배송 거부권, 수령확인 절차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약국에서 의약품이 출발한 이후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다. 인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약사의 판단 권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약사회가 공개한 내용은 복지부와의 협의 사항으로 시행규칙에 최종 반영된 확정 기준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의료법에 따라 12월부터 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 즉 재택수령이 가능한 대상자는 ▲섬‧벽지 지역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으로 제한된다. 약사회, 초진 급성 3일·만성 7일 요구…처방금지약 항목에는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TF 협의 과정에서 약국 외 인도 기준과 함께 진료·처방 단계의 안전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 건보공단,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TF를 통해 재진 인정기간과 초진 처방일수, 처방금지 의약품, 초진 허용 지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 약사회는 재진 인정기간을 동일 상병 기준으로 급성질환은 30일 이내, 만성질환은 90일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진 처방일수는 급성질환 3일, 만성질환 7일로 제한하고 외용제는 1개만 처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재진도 1회 처방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3개월마다 대면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처방금지 의약품 범위 역시 현행 시범사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지된 의약품에 더해 탈모·여드름 치료제와 트라마돌, 미소프로스톨, 허가사항 외 사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초진에서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등도 처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초진 허용 지역은 동일 시·군·구로 제한하되, 행정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행정구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준수사항으로는 제휴 여부에 따른 차등표기 금지, 가격에 따른 줄세우기 제한, 공적 시스템 연동 의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준은 약사회가 TF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요구안으로, 정부가 확정한 시행 기준은 아니다. 약국 외 인도 관련 협의 사항과 함께 향후 공개될 하위법령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이 같은 하위법령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초진 처방일수 기준이 공개되면서 논의가 한층 가열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진환자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과거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약사회가 제안한 급성질환 3일·만성질환 7일 제한과 차이가 있는 방안으로 진료이력 확인에 따른 예외 허용 범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이런 예외가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 운영 방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감 직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초진 처방일수 제한 등 환자 안전기준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초진 제한 의약품 범위와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방지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초진 처방을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하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료·처방 단계의 제한과 약국 외 인도 과정의 안전장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감에서 공개된 예외 허용 방안을 두고 의약계 의견이 최종 기준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2026-10-12 11:54:56김지은 기자 -
종로구약, 관내 청소년상담센터와 ‘꿈드림’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박영미)는 지난 8일 종로구청소년복지상담센터(센터장 김은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아동 심리 상담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자녀와의 문제 해결 등을 돕는 집단 프르그램 꿈드림 사업에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과 자원 연계를 통해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올바른 의약품 안전 사용을 제공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위기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2026-10-12 11:46:10김지은 기자 -
임총 고비 넘긴 권영희 집행부…대관·소통 과제는 남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부결시키면서 현 집행부는 기존 대응 체계를 이어갈 힘을 얻었다. 이사회 추인을 받은 현 비대위가 유지되면서 별도 기구 구성에 따른 조직 재편 부담도 덜게 됐다. 다만 표결에 앞선 현안 논의에서는 집행부의 대관 역량과 소통 방식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새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정부 정책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전략과 실행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도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 대응방향과 비상대책기구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현안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방향에 관한 건’과 ‘제1호 의안에 따른 비상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현안 논의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창고형약국 등 약국 시장질서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핵심인 새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 결과 찬성 108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최광훈 총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집행부에 현 비대위를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 부족” 사과로 시작한 임총…현 비대위는 유지 이날 임시총회는 대의원 결의대회로 문을 열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대의원들은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창고형약국 규제, 약사·한약사 업무 명확화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권영희 회장은 주요 현안으로 회원 약사들이 느끼는 불안과 상심에 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권 회장은 “오늘 대의원님들께서 불편한 마음으로 임시총회까지 나오시게 해드린 것까지 모두 회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마음을 살피는 데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동시에 집행부가 추진해 온 대응과 성과를 설명했다. 정부 부처 항의 방문과 대국회 활동, 1만여명의 약사·약대생이 참여한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창고형약국 관련 입법 등을 제시하며 집행부와 비대위가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과와 함께 기존 대응체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이다. 권 회장은 대의원들의 충고를 듣고 실행하겠다며 이번 총회가 비대위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임총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등에 대한 대응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 속에 대의원 202명의 소집 요구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일 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을 추인했지만 총회에서 별도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은 계속됐다. 새 기구 구성을 주장한 대의원들은 총회 뜻을 반영해 권한과 책임을 갖춘 비대위를 세우고 전문성과 대응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존 비대위가 규정에 따라 구성된 만큼 별도 기구를 만들면 대표성이 나뉘고 대정부·대국회 활동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기존 비대위에 인원과 조직을 추가해 대응력을 높이자는 절충 의견도 제시됐다. 최종적으로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은 찬성 108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집행부로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며 현안 대응을 이어갈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이날 표결 대상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지 여부였다. 부결 결과를 집행부의 대응 전반에 대한 동의나 현 비대위 운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로 확대해 해석하기는 어렵다. 토론 과정에서 기존 비대위 유지를 주장한 대의원도 운영에 대한 불만과 평가에는 일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의원들, 집행부 대응력 지적…1만 회원 결집 이후 전략 요구도 현안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대관이었다. 정부의 약배송 확대 논의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발표 이후 어떤 협의를 진행했고 향후 정책 추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질문의 중심에 섰다. 오건영 서울 대의원은 “대약이 성과를 낸 것을 알고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회원들은 앞으로가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와 함께 그 활동이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무엇을 막거나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부 답변의 의미를 놓고도 집행부와 일부 대의원의 평가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집행부는 복지부로부터 약 배송 확대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점을 강조했지만 일부 대의원은 그것이 약배송 확대 중단을 뜻하는지 향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책임을 집행부에 모두 지우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당 의원들조차 사전 의견 교환이 없었다고 밝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관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어졌다. 이광민 부회장은 대관 담당자로서 사과하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원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과 국민을 설득할 대안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이향란 대의원은 집행부의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 방침을 지적하며 “정부는 품목 확대를 고시로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야 하나”라고 물었다. 회원들에게 참여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중앙회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공약국 설치라는 대안 역시 취약 시간과 지역별 차이, 예산 확보 방안까지 구체화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의원은 “지난 총궐기에서 회원 약사, 약대생 1만명이 모인 것을 성과로 내세우기 전 왜 1만명이 모였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회원들의 결집을 확인한 데서 더 나아가 그 위기의식을 정책 대응 전략과 실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위 구성 관련 안건 토론 과정에서 현 비대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주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도지부장들이 모두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지부장 간 의견이 나뉘고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은 제 탓으로 생각한다"면서 더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거듭 말하기도 했다. 이번 임총에서 집행부가 현 체계를 유지할 힘을 얻게 되면서 대의원들이 요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구체적인 대안, 소통 개선을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변화로 이어갈 수 있는 지에 회원 약사들의 시선이 모일 전망이다.2026-10-12 06:00:56김지은 기자 -
알엑스미, K-더마콘 서울 2027 진행…약사 100명 초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전용 K-더마뷰티 브랜드 알엑스미(RXme)가 오는 11월 24일 서울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 2층에서 뷰티 트렌드 컨퍼런스 '알엑스미 K-더마콘 서울 2027'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현직 약사 100명을 선별해 무료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약국 르네상스, 성장하는 약사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약국 현장과 피부과 클리닉, 글로벌 제품 개발의 관점을 연결하는 K-더마뷰티 트렌드 행사다. 행사명에 담긴 '2027'은 다음 해의 트렌드와 제품 라인업을 조망한다는 의미다. 약사의 상담·큐레이션과 약국 브랜딩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시장에서 약국의 성장 방향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가 대담과 키노트로 구성된다. 강남스퀘어 이승미 국장과 발렌 최가희 대표는 'K-더마뷰티 약국,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약국 경영 인사이트를 나눈다. 제로랩의원 김동원 원장은 '피부과에서 약국까지, 고객이 전문가에게 원하는 것'을 주제로 의료관광시장과 시술 트렌드를 소개한다. 한국콜마 연구소장 최현 상무는 '약국 K-더마뷰티 제품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통해 제품 개발 관점을 전할 예정이다. 알엑스미는 기조연설에서 약국과 약사의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클로징 세션에서는 'K-약국의 시대 & 알엑스미 신제품 선공개'를 주제로 2027년 K-더마뷰티 전망과 신제품 라인업을 소개한다. 회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 약사들이 약국에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트렌드와 제품 관련 인사이트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알엑스미 신제품과 이벤트 부스를 체험할 수 있으며 구매 부스의 프로모션 혜택도 마련될 예정이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약 15만원 상당의 'RXme Growth Kit'와 프리미엄 디저트가 제공되며 럭키드로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웰컴 디너 코스는 행사 신청 단계에서 식사를 별도로 사전 신청한 초청자에게 제공된다. 행사 당일 체크인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웰컴 디너는 오후 5시, 본행사는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디너 사전 신청자는 오후 5시 전에 체크인과 착석을 마쳐야 하며, 오후 5시 20분 이후에는 식사 제공이 어렵다. 디너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초청이 확정된 약사는 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다. 선착순 접수가 아닌 신청 내용 검토 후 선별 초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청 결과는 10월 27일 개별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신청서 제출만으로 참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알엑스미 관계자는 "이번 K-더마콘은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변화한 시장에서 약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상담하며 성장할 것인지 함께 답을 찾는 자리"라며 "2027년 약국 K-더마뷰티의 변화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알엑스미 K-더마콘 사무국(, 070-7954-1876)으로 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에서 하면 된다.2026-10-12 06:00:34김지은 기자 -
약사회 임총, 새 비대위 구성 부결…찬성 43%, 반대 55%[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구성하고 이사회 추인을 받은 현 비대위 체계가 유지된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호 안건인 ‘비상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을 심의했다. 이번 안건은 앞서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202명의 대의원들이 안건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대의원들은 현 집행부가 구성하고 상임이사회, 이사회 추인을 받은 현 비대위를 유지할 것인지, 새 비대위를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찬반 토론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108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날 임총은 291명 참석, 53명 위임으로 총 324명이 참석해 성원 된 만큼, 표결에서 146명이 찬성 표를 던져야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대의원총회 뜻을 반영한 새 비대위를 구성할 것인지, 기존 비대위의 인원과 조직을 보강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이어졌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위학 대의원(서울시약사회장)은 회원들의 위기의식과 대응 강화 요구가 이번 임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구성한 현 비대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집행부와 대의원, 16개 시도지부가 함께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의원은 대응 현안을 넓히고 법제 분야 등 전문성을 보강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원칙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제안 취지와 함께 새 비대위의 권한·역할, 예산과 인력 지원, 기존 비대위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비대위에 인원과 조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힘을 모으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수 강원 대의원은 기존 비대위의 인원과 조직을 보강하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회원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새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은 현 비대위의 구성 절차와 대표성 분산 우려에 집중됐다. 이철희 대의원은 현 비대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됐다며 운영에 대한 평가와 별도 기구 구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비대위가 있는 상황에서 새 기구를 구성하면 대표성이 양분돼 대정부·대국회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좌석훈 대의원은 임총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총회에서 비대위 설치와 업무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석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새 비대위 구성 여부를 표결하기보다 기존 비대위를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권영희 회장도 현 비대위가 절차에 따라 구성됐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존 기구를 보강하는 방향을 요청했다. 권 회장은 별도 비대위를 구성할 경우 집행부와의 관계 및 예산 지원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부장들이 모두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 비대위를 보강하는 것으로 정해주시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위학 대의원은 더 강하게 대응하고 힘을 보태자는 것이 제안 취지였다며 총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찬반 토론 이후 최광훈 총회의장은 표결 대상을 ‘비대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안’으로 정리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새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되자 집행부를 향해 현 비대위를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2026-10-11 17:58:12김지은 기자 -
권영희 "소통 부족 반성…현 비대위에 힘 실어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사과하며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인정했다. 동시에 주요 약사현안에 대한 그간의 대응과 성과를 설명하고 이번 총회가 현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회원 약사님들이 상심한 마음에 공감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창고형약국 확산에 따른 회원들의 불안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한약사 문제, 정부의 약배송 확대 논의와 편의점 의약품 확대 움직임을 차례로 언급한 뒤 대의원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오늘 대의원님들께서 불편한 마음으로 임시총회까지 나오시게 해드린 것까지 모두 회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약사회 41대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내놨다. 권 회장은 출범 이후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등 사안별 대응체계를 꾸려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성과를 안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상임이사와 16개 시도지부장들이 함께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과 회원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권 회장은 지난 8월 정부의 약배송 확대 논의 발표 직후 약사사회의 힘을 모아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도지부장들의 뜻을 수렴하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사회 추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항의 방문, 청와대·국회 대상 의견 전달, 지난달 20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등을 주요 대응 활동으로 제시했다. 권 회장은 약사와 약대생 1만 여명이 참여한 총궐기대회를 언급하며 “우리는 약사사회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뜻은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에 반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약사가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 상임이사와 지부장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창고형약국 대응에 대해서도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 9개 중 3개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면허대여·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사례 집중단속 계획과 함께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요구가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 앞에서 376일간 이어온 릴레이 시위를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앞으로 옮긴 점도 언급했다. 약배송 확대 철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중단, 창고형약국 규제 입법,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으로 요구를 넓혀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 힘든 시간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꼭 결과가 나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 안건인 비대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현 비대위가 정관과 제규정에 근거해 발족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임총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등에 대한 집행부 대응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문제제기 속에 대의원 202명의 소집 요구로 마련됐다. 앞서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지난 1일 현 비대위 구성 추인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권 회장은 비대위 구성·운영의 건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데 대해 “더 강경한 대응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응체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사회 추인에 이어 대의원들에게도 현 집행부와 비대위에 힘을 모아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이 회의의 결과가 전국 9만 약사가 하나 돼 비대위가 더욱 일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대의원님들의 하나 된 응원과 격려가 집행부와 비대위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다. 회원님들이 혼자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가 되는 저력을 보여왔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저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10-11 15:09:20김지은 기자 -
붉은띠 두른 약사회 대의원들 "약배송·상비약 확대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부터 창고형약국 규제, 약사와 한약사 업무 명확화까지 주요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앞서 ‘국민건강 수호 및 약사현안 해결을 위한 대의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과 유효성 울산시약사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은 이날 대의원들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요구를 전달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의료의 공공성보다 편의와 산업적 논리를 앞세우는 정책과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현행 제도의 관리·감독보다 품목과 판매처 확대를 앞세우는 안전상비의약품 정책, 외부자본 개입과 과도한 판매 경쟁을 둘러싼 창고형약국 문제, 30년 넘게 이어진 약사·한약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대의원들은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라며 “의약품의 안전성을 지키고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단순한 의약품 판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의원들은 “약국은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는 보건의료기관이며,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투약·복약지도와 안전한 사용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검증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앞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고 공적 전자처방전과 환자안전 장치를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공약국 도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외부자본의 약국 개설과 편법 운영을 차단하고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킬 실효적인 제도·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한 약사·한약사 업무 명확화 입법 역시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전국 9만 약사의 뜻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요구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완성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 구호 제창이 진행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낭독자들이 구호를 선창하자 붉은 머리띠를 두른 대의원들은 마지막 문구를 거듭 외치며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약배송 국민건강 위협한다”, “플랫폼보다 국민안전 공공보건의료 강화하라”는 구호에 이어 “안전상비약 확대에 앞서 판매처 관리 강화하라”, “복약지도 없는 과다판매 창고형약국 규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의원들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임시총회 논의에 앞서 주요 약사현안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2026-10-11 14:49:57김지은 기자 -
"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중소제약사들이 연이어 비대면 처방을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의 수수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자사 제품이 처방되더라도 CSO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약국 조제자료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CSO업체들로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라 관련 처방이 확대되더라도 수수료 정산에 제약을 받거나 실적 증빙 부담이 커질 수 있게되는 셈이다. 데일리팜이 확보한 제약사들 공지를 보면 비대면진료 처방과 관련한 별도의 정산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A제약이 최근 CSO 업체들에 공지한 내용에는 촉탁·비대면진료 거래처(병의원)의 신규 거래가 불가하며 기존 거래처도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정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촉탁 거래처에 대해서는 약국 조제자료를 통한 거래 유지가 가능하다는 예외를 뒀다. B제약은 지난 7월 공지를 통해 비대면진료 거래처는 예외 없이 정산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촉탁 거래처도 신규 정산을 중단하고 기존 거래처는 올해 10월 EDI까지만 정산한 뒤 종료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기존 촉탁 거래처에는 정산 종료 시까지 매월 EDI와 약국 조제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C제약도 올해 7월 EDI부터 비대면 처방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대면 처방이 확인되면 수수료 환수와 거래처 코드 삭제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D제약은 비대면 처방은 원칙적으로 정산이 불가하며 추후 확인될 경우 수수료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E제약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처방 의료기관명이 기재된 약국 조제자료로만 정산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비대면 처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대면진료가 추후 확인되면 이전에 지급한 정산금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의 공지를 보면 비대면 처방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회사와 실제 약국 조제자료를 확인해 인정하는 회사가 공존하고 있다. 같은 비대면 처방이라도 제약사별 계약과 증빙 기준에 따라 CSO의 수수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의원 처방과 약국 조제 연결 어려워…실적 확인이 관건 이번 움직임은 병·의원의 처방실적이 반드시 제약사의 실제 판매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맞닿아 있다. 의료기관에서 특정 제약사 제품을 처방하더라도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받지 않거나 다른 회사 제품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해당 처방량이 그대로 자사 제품의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CSO 정산 과정에서는 병·의원 처방자료뿐 아니라 관련 약국의 의약품 공급·조제 실적까지 증빙자료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 인근 약국을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고, 처방전이 여러 지역의 약국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문전약국 중심의 실적 확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CSO 입장에서는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처방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실적이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조제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여러 약국에 분산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이후 제약사들이 정산 증빙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대체조제에서는 처방 제품과 실제 조제 제품이 달라질 수 있고, 비대면진료에서는 처방이 어느 약국에서 어떤 제품으로 조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각각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제약사별 정산기준에 따라 CSO 영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처방실적을 중심으로 영업 성과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실제 어떤 약국에서 어떤 제품이 조제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비대면진료는 처방전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어 실적을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 제약사가 비대면 처방을 어디까지 정산 대상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CSO 영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0 06:00:59김지은 기자 -
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조제 과정의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포장이나 제품명, 조제 과정에서의 착오 등으로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오조제'도 그중 하나인데요. 처방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처방된 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을 환자에게 조제한 약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처방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약사가 의도적으로 처방을 변경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단순 '오조제'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 내용을 바꾸는 '변경조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했습니다. 이번 약담소에서는 해당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와 함께 오조제와 변경조제의 법적 차이부터 형사·행정·민사책임, 사고 발생 직후 약국이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이번 사건에서 처방된 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을 환자에 조제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1심, 2심 모두 약사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종식 변호사] 이번 사건에서 처방전에는 고지혈증약 '명문심바스타틴정'이 적혀 있었는데 고혈압약 '명문암로디핀정 5mg'이 나간 사건입니다. 약사님도 처음부터 '제 실수로 다른 약을 드렸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다툰 건 '다른 약이 나갔느냐'가 아니라 '일부러 바꿨느냐'였습니다. 약사법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바꿔서' 조제하는 걸 처벌하는데, 이건 일부러 바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형법은 실수로 한 일은 법에 따로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거든요. 약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1심 법원도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일부러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인데요. 법원이 본 사정은 크게 네 가지였어요. 첫째,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환자분은 2020년부터 3년 넘게 이 약국에서 같은 고지혈증약을 받아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혈압약으로 바꿔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둘째, 그날따라 상황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약포지로 싸 드렸는데, 그날은 환자분이 택시가 기다린다며 30정짜리 병째로 빨리 달라고 하셨어요. 두 약은 같은 제약사 제품이라 같은 선반에 나란히 있었고, 밀봉된 병을 그대로 꺼내 드리다 보니 알약 모양을 볼 틈도 없었습니다. 셋째, 병 라벨이 비슷했어요. 지금은 심바스타틴 라벨이 초록색인데, 당시엔 주황색이라 암로디핀의 붉은색 라벨과 헷갈리기 쉬웠습니다. 넷째, 그날 드린 약제비 계산서와 복약안내문에 '명문심바스타틴정'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약사님 스스로 처방대로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고의로 처방된 약과 다른 약을 조제할 하등의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어요. Q. 이번 판결의 핵심은 처방과 다른 약을 ‘실수로’ 조제한 오조제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의도적으로' 바꾼 변경조제를 구분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두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약사의 고의 여부를 어떤 증거나 정황으로 판단하나요? [우종식 변호사] 쉽게 말하면 '알고 바꿨느냐, 모르고 잘못 줬느냐'의 차이예요. 변경조제는 처방 내용을 알면서 의사 동의 없이 다른 약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재고가 없다고 비슷한 약을 대신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오조제는 약사는 처방대로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해서 다른 약이 나간 거고요.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같아도 처벌 대상은 변경조제뿐입니다. 사실 새로운 법리는 아니에요. 제가 2017년에 맡았던 다른 오조제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고 검사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14536 판결). 검찰에서도 실수로 인정되면 불기소한 사례가 있고요. 다만 고의는 마음속 문제라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로 보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① 바꿀 동기가 있었나: 재고가 떨어졌는지, 값 차이로 이득을 보는지 ② 기록에 뭐라고 남았나: 전산 입력, 약제비 계산서, 복약안내문 ③ 헷갈릴 만했나: 포장, 라벨, 보관 위치 ④ 사고 뒤에 어떻게 했나: 숨기려 했는지, 바로 바로잡았는지 ⑤ 비슷한 일이 반복됐나 Q. 그렇다면 단순 오조제로 판단되면 약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환자가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했는지, 실제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종식 변호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죄는 '약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뜻이지 실수에 대한 책임이 다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사, 행정, 민사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형사입니다. 잘못 받은 약을 드시고 실제로 몸에 탈이 났다면 이번에는 약사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실수를 처벌하는 죄라서 '실수였다'는 말이 방어가 안됩니다. 약사로서 주의할 것을 다 했느냐가 쟁점이 되고요. 반대로 드시기 전에 회수했거나 드셨더라도 몸에 이상이 없었다면 형사책임까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따로 갑니다. 규정상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한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는 면허취소예요. 그런데 이 처분 사유도 결국 '처방을 바꿔서 조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단순 착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다툴 수 있고 그때 형사 무죄판결이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번 사건도 벌금 약식명령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자격정지가 뒤따를 수 있었어요. 민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는 실수만으로도 책임이 생기거든요. 잘못된 약 때문에 손해가 났다면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배상은 해 드려야 합니다. 근무약사가 실수한 경우에도 약국장이 함께 책임질 수 있고요. 약국배상책임보험에 들어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착각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면 수사기관은 '이번에도 실수라고?' 하면서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도 그래서고요. 행정처분도 횟수가 쌓일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 사고가 나면 약장 배치나 라벨 표시, 검수 방법을 바꾸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Q. 약국에서는 오조제를 발견하면 환자에 즉시 연락해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약을 회수·교환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를 보상하고 합의하기도 합니다. 사고를 인지한 이후 약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 민사책임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나요? [우종식 변호사] 네, 영향이 큽니다. 책임마다 영향을 주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형사에서는 사고 뒤의 행동 자체가 일부러였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발견하자마자 환자분께 연락하고 약을 바꿔 드렸다면 '처음부터 바꿀 생각이 없었다'는 강한 근거가 돼요. 반대로 숨기거나 말을 바꾸면 의심을 삽니다. 조제기록이나 전산기록을 나중에 고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환자분께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치료비 보상과 합의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보건소 민원은 대부분 환자나 가족분들의 서운함에서 시작돼요. 이번 사건도 환자분이 약을 다 드신 뒤 두세 달쯤 지나 따님이 약국에 항의 전화를 하셨고 그것이 보건소 민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의 있게 대응하면 민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처분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빠른 회수와 재발방지 조치는 의견서에서 유리한 사정이 되고요. 민사에서는 빨리 회수해서 복용을 막으면 손해 자체가 안 생기거나 줄어듭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서에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나 사과문에 '처방을 임의로 바꿨다' 같은 표현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Q.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건소 조사나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제 오조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약사는 CCTV와 처방전, 조제기록, 의약품 사입·입출고 기록, POS·전산기록 등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할까요. 또 보건소에서 경위서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종식 변호사]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초기 대응이었어요. 보건소 점검이 나왔을 때 약사님이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은 우리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거래명세서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결국 도매상에서 직접 거래명세서를 받아 갔고요. 나중에 검사는 항소하면서 바로 그 말을 '숨기려 한 것이니 고의가 있다'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약 다 혈압강하제는 맞다'고 하신 한마디도 '비슷한 약이라 대신 준 것'이라는 주장으로 돌아왔고요. 당황해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알게 되면 바로 아래 자료부터 챙기셔야 해요. ▲CCTV ▲처방전, 조제기록, 전산 입력·청구 내역 ▲그날 드린 약제비 계산서와 복약안내문 ▲그 환자분의 과거 조제 이력 ▲의약품 사입·입출고(수불) 기록과 재고 ▲약장 배치와 두 약의 포장·라벨 사진 ▲환자분과의 통화·문자 내역 등입니다. 확인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처방약 2종 중 1종을 변경조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는데 보건소 직원이 대신 쓴 것을 약사님은 서명만 하셨어요. '다른 약이 나갔다'는 사실과 '처방을 바꿨다'는 위반행위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서명하면 위반을 인정한 것처럼 읽힙니다. 만약 미리 써 온 문구에 '변경조제', '임의 변경' 같은 말이 있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쓰신다면 '조제 과정에서 착오로 ○○ 대신 △△이 나간 사실은 있으나 일부러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적으셔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나 질문에는 성실히 응하시되 확인서 서명은 의무가 아니에요. 경황이 없으면 '변호사와 상의하고 드리겠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사님은 혼자 조사를 받으셨는데 '고발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고 경찰은 그걸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정리해 송치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신 건데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기록된 거죠. Q. 오조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약사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왜 구분해야 할까요. 오조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응 원칙을 단계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종식 변호사] 이 사건이 딱 그런 경우였어요. 약사님은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셨고 결국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냥 내고 끝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 약사법 위반 전과가 남고 그것을 근거로 자격정지 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었어요. 약사님은 약식명령을 받고 나흘 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셨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약을 잘못 드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범죄를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약사법 위반은 처방을 일부러 바꾼 경우에만 성립하니까요. 약사법은 약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처벌하려는 거지, 사람이라서 생기는 실수를 무조건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실수는 실수대로 책임지되, 하지 않은 범죄까지 떠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발견 즉시 환자분께 연락해서 드셨는지 확인하고, 복용을 멈추시게 한 뒤 약을 회수·교환합니다. 이미 드셨다면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으시도록 안내하세요. 2단계, 당일에는 CCTV를 백업하고 처방전·조제기록·전산기록·계산서·사입기록을 챙기고, 약장과 포장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3단계 환자 응대 시 있는 그대로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합니다. 4단계 보건소·경찰에서 당황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마시고 '변경조제'처럼 법적 평가가 담긴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일관되게 하셔야 합니다. 5단계 처분·약식명령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내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2026-10-10 06:00:52김지은 기자 -
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부·분회와 함께 대국회·대국민 활동을 확대하고, 민간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문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제보 채널도 개설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연제덕·최종석·김성진)는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투쟁 전략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업소 등록기준 완화를 둘러싼 정부·국회 동향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여론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회와 지부·분회가 긴밀히 협력해 대국회·대정부 활동과 대국민 소통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구입을 단순히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편의’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국민이 필요할 때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복약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약료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국회의원 면담 등 대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부·분회가 지역사회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장 홍보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소통도 확대한다. 비대위는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만나 중증환자들이 진료와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달 중순에는 ‘샤우팅카페 북토크’를 열어 환자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도 만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등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약학교육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환자·소비자단체와 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을 넓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연이어 투쟁전략팀 회의를 열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결집력을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약사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신뢰받는 약사, 국민 곁의 약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공동 이미지로 변경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키는 약사의 역할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반대하는 피켓 챌린지도 지부·분회 단위로 진행한다. 지역 약사들의 참여 결과물을 모아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회원뿐 아니라 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확장해 의약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플랫폼이 주도하는 비대면진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제보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민간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처방을 유도하는 의료쇼핑 유인 행위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의약품의 부적절한 광고·판매·조제 등 약사법 위반 의심사례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회원들로부터 폭넓게 제보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사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유형별로 분석해 민간플랫폼 비대면진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대정부·대국회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지금의 보건의료 현안은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제공받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대관 활동뿐 아니라 환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회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동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ㅋ2026-10-09 21:02:28김지은 기자 -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고유예를 내린 데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대법원 제2부는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내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으로 게시하면서 비롯됐다. 이용자가 해당 약품을 클릭하면 효능·효과와 이용자 리뷰 등 전문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를 전문의약품 광고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앞서 약식절차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 판단과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상고심에서는 약사법상 광고의 의미와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게시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BEST 약품’으로 제시하고 효능·효과와 이용자 리뷰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전문의약품 광고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등을 고발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고발된 5개 법 조항 위반 혐의 가운데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혐의만 기소됐다. 나머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 위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전문의약품 게시행위에 대한 약사법 위반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2026-10-08 20:51:15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미래소비자행동과 국민 건강권 보호 협력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7일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양세정)과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화장품·식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에서 소비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2010년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소비자단체로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과 초등학생 HACCP 교육, 고령친화식품 소비자 인식 확산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은 물론 화장품과 식품 역시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한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일이 공익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시약사회는 약사정책제안서를 공유하고 의약품이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복약지도를 거쳐 국민에게 안전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자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세정 대표는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은 모두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그동안 쌓아 온 소비자 안전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미래소비자행동과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이용화·김병주 부회장, 강동구약사회 신민경 분회장과 미래소비자행동 양세정 대표가 참석했다.2026-10-08 15:54:03김지은 기자 -
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조제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후 약국의 가치가 달라졌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약국 임대차계약 특약에 권리금 지급 시점과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운영했다면 해당 권리금에는 시설 투자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권리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 B약사(양수 약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약국 임대차 과정에서 작성된 특약과 화해조서에 담긴 권리금 지급 약정에 있었다. 계약 특약에는 B약사가 2023년 6월 30일까지 A약사(양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월 조제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조제료의 10배, 2000만원 이상이면 15배를 권리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양측은 월 조제료는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서 1심 법원이 인정한 사건의 약국 권리금 액수는 1억6550만1800원이었다. 양도 약사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B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계약 내용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특약, 화해조서 등을 고려하면 권리금 약정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선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었다. B약사는 결국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A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문서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경우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토대로 계약 특약과 화해조서에 따라 B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약에 B약사가 2023년 6월 30일까지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고 권리금 산정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병원 이전으로 약국 가치 떨어졌지만…"이미 발생한 지급의무" 재판부는 권리금의 성격을 판단하면서 기존 약국 시설에 투입된 비용도 고려했다. A약사는 6795만원 상당을 투입해 약국시설을 갖췄고 B약사는 A약사가 마련한 시설을 이용해 별도의 초기비용 투입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특약과 화해조서에는 A약사가 자동문과 약국 간판, 내부시설 등을 포함한 약국 인테리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문제의 권리금에는 A약사가 투자한 시설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된 부분은 인접 병원 이전 이후 약국 가치가 변동된 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건물에 있던 병원이 이전했고 이에 따라 약국 가치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B약사의 권리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다. B약사가 두차례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했음에도 A약사가 답하지 않은 점과 건물 내 병원이 이전해 약국 가치가 변동된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권리금 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금액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B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주장도 내놨다. 임대인 C씨와 A약사가 권리보호를 빙자해 자신에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민사소송을 계속 제기했고 이로 인해 1억8106만635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A약사가 청구하는 권리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주장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C씨가 B약사를 상대로 상가 인도와 차임 증액 등을 요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해당 소송들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부당한 소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B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6-10-08 11:59:30김지은 기자 -
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 직전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약사사회의 릴레이 시위가 1년을 넘긴 상황에서 면허체계 개편 논의가 국감 의제로 예고됐지만 직능단체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는 성사되지 않게 됐다. 철회 배경에는 통합약사 이슈에 대한 약사사회 부담과 내부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대응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앞둔 약사사회 내부 상황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번 의제 철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을 요구해 온 약사회와 교육·면허체계 개편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해 온 국회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해도…‘통합약사’ 표현이 가진 무게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은 당초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관련 직능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참고인 변경·철회 과정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는 유지하고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예정대로 증인으로 출석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약국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한약사 문제의 해법 논의를 통합약사 의제로 다루는 데 따른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 문제를 현행 업무범위 논란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체계와 향후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회에서 해당 의제가 다뤄지는 것이 자칫 면허 통합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경계가 컸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약사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찬반이 갈려 온 의제다. 한약학과 폐과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전제로 장기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한약사의 약사 자격 전환은 교육과 면허 취득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도 이어져 왔다. 같은 일원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신규 인력의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것인지, 기존 면허자에게 자격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논의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전제와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국감에서 통합약사라는 의제가 먼저 부각되면 약사들의 반발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감에서 통합약사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총 앞둔 집행부, 내부 경계도…장기 시위의 입법 성과는 이번 철회에는 약사회가 처한 내부 상황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추진에 대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외 집회와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대응 과정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오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에서 부각되면 집행부가 회원 약사들에 설명해야 할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업무범위 명확화를 요구하며 장기 시위에 참여해 온 회원 약사들에게 면허 통합 논의가 별도의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기존 현안 대응과 별개로 집행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예정된 직능단체 신문이 철회됐다고 국감 현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약사회장이 다른 현안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의원들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한약사 문제나 면허체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접히면서 약사사회가 당장 면허 통합을 둘러싼 문제로 수면 위로 올려놓고 정리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과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약사회 대응의 중심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한약국 구분 등 제도 개선에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릴레이 시위도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장기 투쟁의 목표를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에 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관심은 정부가 현행 면허체계에서 발생하는 업무범위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고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주장하는 업무범위 명확화는 현재 서로 다른 면허에 따른 취급 범위와 책임을 구분하는 문제이고, 통합약사로 불리는 약료일원화 이슈의 경우 인력 양성과 기존 면허자의 자격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논의 과제라 볼 수 있다”며 “현재의 입법 과제와 중장기 제도 개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향후에도 약사회가 계속 설명하고 조율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2026-10-08 06:00:54김지은 기자 -
"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약사직능수호 대의원 연대’가 총회를 닷새 앞두고 전국 대의원들에게 참석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연대는 6일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반드시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을 넘는 202명이 정관 제22조에 근거해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연대는 지난달 28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총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안건은 ‘약사직능 3대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의 건’과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건’이다. 연대는 대의원들의 불참으로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참석을 요청했다. 연대는 호소문에서 “이번 총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대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충분한 논의도,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 집행부를 신뢰하는 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모두 참석해 달라.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총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토론한 뒤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의결로 약사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공식 의사결정 기구라는 설명이다. 연대는 이번 총회가 “누군가의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현 집행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현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대응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연대는 “중요한 것은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대응기구가 필요하며 그 기구에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라며 “정부와 국회 앞에서 약사사회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춘 대응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약사회·의료계·시민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제한적인 대상부터 시행하기로 방향을 모아 온 사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 논의 방침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약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집행부가 대의원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는 대의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데 대한 양해도 구했다. 연대 측은 “바쁘신 대의원들께 한 분 한 분 직접 서한을 보내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약사사회의 앞날을 가르는 자리인 만큼 판단에 필요한 취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어떤 결과든 존중하고 따르겠다”며 “이번 임시총회가 갈등의 끝이 아니라, 8만 약사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약사회의 대응체계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10-07 20:14:56김지은 기자 -
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 논의에 앞서 편의점 판매자의 책임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7일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는 반면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소비자가 전문가의 상담 없이 직접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만큼 판매자 책임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리 책임은 느슨하게 둔 채 품목과 판매처부터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동일 품목을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판매하고 등록증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반면 편의점에서는 소비자가 전문가 상담 없이 의약품을 선택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문가가 없는 판매 환경에서는 오히려 판매자의 관리책임과 준수의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연평균 49.8개소였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판매자격 반납 또는 등록취소는 288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판매점 약 4만개소를 대상으로 8만298건을 점검해 480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체 처분 중 휴·폐업 미신고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24시간 운영기준 미달과 1회 판매수량 위반도 확인됐다. 특히 1회 판매수량 위반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시민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2022년부터 매년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을 하나라도 위반한 업소 비율은 2022년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로 4년 연속 94~97%대에 달했다. 2025년 조사에서는 등록증 미게시 68.8%, 동일 품목 2개 이상 판매 55.1%, 주의사항 미게시 50.1% 등 주요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판매수량 제한은 절반이 넘는 업소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POS 제한에도 결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우회한 사례가 있었다. 관리 부실은 판매수량에 그치지 않았다. 지정 품목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을 식품·공산품·의약외품과 뒤섞어 진열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정된 전 품목을 모두 갖춘 업소는 2025년 조사에서 0.6%에 불과했다. 약사회는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네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준수사항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취소 요건인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과 현행 과태료 수준을 재검토하고, 판매정지 등 단계적 처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 대상도 실제 판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주 중심의 교육을 실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까지 확대하고, 일회성 교육을 매년 정기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점검 의무화와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판매업소 점검을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매자 책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의 준수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뒤 품목과 판매장소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도 지난 9월 현장 실태점검과 준수사항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현행 제도의 위반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품목과 판매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안전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며 “판매자 책임 강화와 현장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품목·판매처 확대 논의보다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2026-10-07 17:15:29김지은 기자 -
약사회, 제4차 AI 교육…"약사 전문성 넓히는 도구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7일)부터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제4차 AI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약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AI 활용 역량과 약사 전문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김명규 교수가 ‘인공지능과 약사 전문성’을 주제로 진행한다. 김 교수는 AI 혁신이 약사 업무에 가져오는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설명하며 AI를 약사를 대체하는 기술보다 업무를 지원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영역을 넓히는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실제 약료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를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약사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술 활용 능력과 함께 AI가 제시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로 연결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환자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약 환경을 이해하고 상담 과정에서 불안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신뢰를 쌓는 일은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대신할 수 없는 약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는 AI가 감정적 공감과 신뢰 형성, 윤리적 판단, 최종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환자에게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인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전문직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AI 시대 약사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과 함께 환자 중심 의사소통 능력, 근거 기반 약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활용과 약사 전문성을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함께 발전시킬 역량으로 보고 기술의 효율성을 환자 안전과 약료의 질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4차 교육은 사이버연수원에 게재돼 회원 약사들이 각자 일정에 맞춰 수강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앞서 7월 1일과 8월 5일, 9월 2일 실시간으로 진행된 1~3차 교육도 미래약사 AI교육을 신청한 회원은 기존 링크를 통해 10월 말까지 다시 볼 수 있다.2026-10-07 14:00:49김지은 기자 -
임총 앞두고 '법률자문설'까지…약사회 비대위 갈등 격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체계를 둘러싼 내부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총 개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이제는 현 집행부 중심 비대위를 유지할 것인지, 대의원총회에서 구성과 권한 등을 새롭게 정비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약사회 안팎에서는 임총 결과뿐 아니라 이후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둘러싼 신경전까지 감지되고 있다. 7일 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집행부와 임총 추진 측이 각각 대의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하는 등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임총의 핵심은 현 비대위의 운영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현 비대위 구성에 대한 추인 안건까지 통과시키며 조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당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대한약사회 70년 역사 동안 만들어져 온 비대위를 보고 만든 것으로 정관과 규정에 맞게 구성된 비대위인 만큼 더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이사들에게 요청했다. 반면 임총 추진 측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를 비롯해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동시다발적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비대위의 구성과 권한, 책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총에서는 현 비대위 체제를 사실상 재신임할 것인지, 대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로 재편할 것인지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이사회 추인받은 비대위…임총 앞두고 '절차·법리'도 촉각 문제는 임총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단순한 찬반 표결을 넘어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현 비대위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됐고 이사회 추인까지 받은 만큼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임총에서 현 비대위와 다른 형태의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정관상 효력과 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 임총 추진 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라면 어느 쪽이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총 추진 측 관계자는 "지금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이번 대의원총회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서로 완벽하게 승복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문제를 갖고 총회 이후 형식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분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총 추진 측은 이번 총회가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발표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집행부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일선 지부·분회에서도 대의원총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추진 측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총회의장단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2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임총 소집 요구에 참여하면서 정식 절차가 진행됐고 오는 11일 개최가 확정됐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수개월 동안 대한약사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마지막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을 요구하는 정식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확인된 회원들의 민의를 나중에 형식적인 절차 문제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 현재 약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총까지 남은 나흘 동안 양측의 대의원 설득 작업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대한약사회 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안을 추인하면서 집행부는 한 차례 조직 내부의 지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과 대의원총회 구성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사회 결과가 그대로 임총 표결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단순 현 비대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를 넘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등 굵직한 현안에 맞서 약사회가 어떤 내부 의사결정 구조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위 안건에 대한 표결 이후 양측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역시 향후 약사사회 내부 갈등을 봉합할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10-07 11:56:16김지은 기자 -
플러스엑스팜, 구강유산균 3종 담은 '덴탈 밸런스 락토'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플러스엑스팜이 특허 받은 구강유산균 3종을 함유한 신제품 '덴탈 밸런스 락토 구강유산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치아와 잇몸뿐 아니라 혀와 구강 점막 등 입안 전체에 약 700여종의 다양한 미생물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구강 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함께 관리하려는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플러스엑스팜은 이런 변화에 맞춰 구강 환경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특허 구강유산균 3종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설계했다. '덴탈 밸런스 락토 구강유산균'은 하루 1정 섭취하는 츄어블 형태로 특허 구강유산균 5mg과 21종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배합했다. 제품에는 총 30억 CFU가 투입돼 구강부터 장 건강까지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부원료로 국내산 자일리톨 200mg을 함유했으며 당류는 0g으로 설계했다.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산균 전용 특수 3중 보호 용기도 적용했다. 플러스엑스팜 관계자는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주염 및 치주질환이었고 구강 관련 질환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며 "입 속 유해균 관리와 구강 내 미생물 균형을 고려해 특허 구강유산균을 중심으로 자일리톨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한 번에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제품이 성인은 물론 올바른 양치질이 서툰 어린이까지 온 가족이 올바른 구강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10-07 09:52:10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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