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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성공에도 쉴 틈 없었다"…한미 '에페' 개발팀의 3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위약 대비 우월한 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했을 때 '아, 이거 되겠구나' 싶었죠." 한미약품 신제품임상팀 강은실‧정민숙 그룹장과 팀원들이 비만 신약 '에페'(에페글레나타이드)의 성공을 확신한 순간이다. 국내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의 결과를 내부적으로 처음 확인했을 때였다. 체중 감소 효과는 개발팀이 임상 설계 단계에서 예측했던 결과와 거의 일치했다. 두 가지 일차 평가변수에서도 모두 통계적 우월성이 확인됐다. 수년간 매달린 신약 개발의 성과가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결과를 확인하고도 자축할 여유는 없었다. 곧바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와 경영진 보고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은 또 다른 고비였다. 지난 7일 오전 만난 한미약품 신제품임상팀 실무진 7명은 에페 개발 과정을 이같이 회상했다. 임상 설계부터 환자 모집, 시험기관 관리, 데이터 검증, 통계 분석, 허가 대응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난관을 넘어야 했다. 공교롭게도 인터뷰가 끝난 지 몇 시간 뒤 에페는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개발된 45번째 신약이자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첫 GLP-1 계열 비만 신약이 탄생했다. 식약처는 이날 에페오토인젝터주 2·4·6·8·10mg 등 5개 함량을 허가했다. 허가의 핵심 근거가 된 국내 3상에서 40주 평균 체중 감소율은 에페 투여군 9.75%, 위약군 0.95%였다. 체중을 5% 이상 감량한 환자 비율은 각각 79.42%, 14.49%로 나타났다. 간결한 수치로 정리된 임상 성과지만, 그 수치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사노피 권리반환 후 재도전…과거 임상 데이터가 자산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출발점은 비만 치료제가 아닌 당뇨병 치료제였다. 한미약품은 자체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2015년 사노피에 기술수출했다. 이후 사노피 주도로 글로벌 대규모 임상까지 진행됐지만 2020년 권리가 반환됐다.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가 흔들린 사건이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축적된 임상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비만 치료제로 개발 방향을 구체화한 시기는 2023년 초 무렵이다. 강은실 CR1그룹장은 "기존 1·2상과 글로벌 당뇨병 임상에서 확보한 자료가 상당히 많았다"며 "약동학과 면역원성 등 앞서 확인한 결과들을 비만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임상 데이터는 특히 목표 용량과 증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유용했다. 비만 치료제는 충분한 체중 감소 효과를 확보하면서도, 투약 초기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이랑 CR1그룹 파트장은 "기존 임상에서 증량하지 않고 투여하는 방식부터 2주 또는 4주마다 증량하는 방식까지 다양하게 평가한 경험이 있었다"며 "이런 자료를 토대로 비만 환자에게 적합한 목표 용량과 증량 단계를 설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존 경험은 개발 기간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다. 국내 3상을 시작하려면 목표 용량과 평가변수 등 각각의 설계 요소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필요했는데, 앞서 확보한 자료가 이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환자는 예상보다 빨리 몰렸는데…안전성 정보 수집에 임상팀 '진땀' 국내 임상 3상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환자 모집이 오히려 실무진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환자 등록이 단기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모집이 빠르다는 것은 개발 일정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지만, 임상 운영 실무진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됐다. 정민숙 CR2그룹장은 "단기간에 대상자가 많이 등록되면서 투약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며 "안전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시기가 몰렸고, 이후 임상시험 종료 시점도 비슷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기 증량 과정이 문제였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투약 초기 오심과 구토, 설사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투약을 시작하니 각 시험기관에서 수집해야 할 안전성 정보도 동시에 늘어났다. 박지영 CO1그룹 파트장은 "대상자들이 짧은 기간에 많이 등록되다 보니 이상사례도 집중됐다"며 "각 시험기관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부담은 약동학 평가였다. 기존 글로벌 당뇨병 임상 자료는 충분했지만, 국내 환자에 대한 약동학 자료가 부족해 이번 3상에 약동학 평가를 결합해야 했다. 박지영 파트장은 "3상 시험기관의 의료진은 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업무에 익숙했다"며 "여기에 보통 1상에서 진행하는 약동학 평가를 위한 채혈과 검체 수집 절차까지 수행하도록 관리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달 안에 448명 데이터 검증…임상 막바지 총력전 환자들의 최종 방문 시점도 비슷하게 몰렸다. 두 달 안에 448명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해야 했다. 정민숙 그룹장은 이 시기를 가장 숨 가빴던 순간 중 하나로 기억했다. 정민숙 그룹장은 "8월에 마지막 대상자가 40주 방문을 마쳤는데, 두 달 뒤에는 데이터를 잠그고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일정이었다“며 ”그 두 달 동안 448명의 데이터를 전부 확인해야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단순히 입력된 숫자를 취합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환자의 체중과 검사 결과, 이상사례 기록 등을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자료는 시험기관에 재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임상 운영 담당자는 의료기관을 확인했고, 데이터 관리 담당자는 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했다. 메디컬 모니터 담당자는 의학적 관점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통계 분석도 쉽지 않았다. 개발팀은 투약 중단이나 다른 비만 치료제 사용 등 임상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사전에 정의하는 '에스티먼드(Estimand)' 개념을 도입했다. 장정주 DM/STAT그룹 파트장은 "대규모 데이터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통계 분석에도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야 했다"며 "해외 임상시험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분석 방법을 마련하고 식약처에도 적용 근거를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임상 성공했지만 허가까지 또 난관…식약처 보완에 수개월 임상 3상에서 목표했던 결과를 확보했지만, 최종 허가까지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었다. 강은실 그룹장이 개발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꼽은 것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심사였다. 임상 결과를 정리해 허가자료를 제출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보완의견이 돌아왔다. 강은실 그룹장은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받아본 보완의견 중에 가장 많았다”며 “보통 한두 장 정도 받는데 이번에는 몇 배에 달하는 상당히 깊이 있는 자료를 요청받았다"고 회상했다. 요청받은 내용도 만만치 않았다. 기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환자군별 분석을 새로 수행하고 결과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야 했다. 강은실 그룹장은 "이런 분석을 해볼까, 저런 방식으로 설명해볼까 고민이 많았다"며 "보완의견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심사가 까다로웠던 배경에는 국내 개발 첫 GLP-1 계열 비만 신약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 해외에서 이미 허가된 제품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과 달리, 에페는 국내에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품이었다. 특히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했다는 게 개발팀의 설명이다. 강은실 그룹장은 "비만 치료제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수요도 있을 수 있고 오남용 우려도 있다"며 "식약처에서도 이상사례와 안전성에 대해 굉장히 깊이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CRO 없이 직접 임상개발 수행…부서 간 협업이 성과로 한미약품은 에페 임상을 진행하면서 외부 CRO에 주요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임상 운영부터 데이터 관리, 통계 분석까지 직접 수행했다. 업무 부담은 컸지만 부서 간 긴밀한 소통으로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남수희 CO1그룹 팀원은 "CRO 없이 직접 임상시험을 관리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빨랐다"며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리더나 데이터 담당자에게 바로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은희 DM/STAT그룹 선임연구원에게 에페는 더욱 특별한 과제였다. 회사에 합류한 뒤 뒤 처음 맡은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 맡은 과제가 회사에서도 기대가 큰 대규모 임상이었다"며 "연차가 낮더라도 개선 의견을 내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3년 넘게 이어진 개발은 실무진에게 단순한 임상시험 과제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정민숙 그룹장은 "2023년 초부터 3년 넘게 함께해 온 과제인 만큼 팀원들 모두 자식을 키우는 듯한 애착을 갖고 있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에페가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이랑 파트장도 "에페는 임상팀의 피와 땀, 눈물이 담긴 제품"이라며 "많은 노력이 들어간 만큼 훨훨 날아올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7일 오전까지 에페의 최종 허가를 기다리던 개발팀은 이날 오후 품목허가 소식을 맞았다. 임상 설계부터 허가 대응까지 3년 넘게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에페 개발팀이 쌓아온 경험은 이제 차세대 비만신약을 비롯한 개발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강은실 그룹장은 "비만과 당뇨 임상시험을 직접 진행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생겼다"며 "앞으로 다른 후보물질의 임상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활용해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2026-10-12 06:00:59김진구 기자 -
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다국적제약사가 주로 활용해 온 적극적인 특허 방어 전략이 국내 제약사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후발업체의 특허 도전을 기다리기보다 오리지널사가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 특허 분쟁에선 후발업체가 먼저 무효 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고, 오리지널사가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다국적제약사뿐 아니라 국내 오리지널 제약사들도 적극적 심판을 특허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종근당, 지엘팜텍 등에 적극적 권리범휘확인 심판…연초엔 현대약품도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의 후발제품을 허가받은 지엘팜텍 등 4개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란, 특허권자가 후발업체의 제품이 자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하는 절차다. 제네릭 업체가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종근당은 이들 업체가 허가받은 제네릭이 텔미누보의 제제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심판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후발제품 개발사인 지엘팜텍의 특허 비침해 주장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텔미누보는 텔미사르탄과 에스암로디핀을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다. 지난 2013년 허가된 이후 연 500억~600억원대 처방실적을 유지해 온 종근당의 주력 품목 중 하나다. 최근엔 저용량 복합제를 라인업에 추가하면서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올해 초에는 현대약품이 치매치료 복합제 '디엠듀오'의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엔 에스에스팜을, 3월엔 보령바이오파마를 상대로 각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다만 현대약품은 지난 4월 두 심판을 취하했다. 그동안 국내 오리지널 제약사의 적극적 심판 청구는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10여년 전 대웅제약의 사례 정도가 국내제약사의 적극적 심판 청구 사례로 꼽힌다. 대웅제약은 2016년 10월 유나이티드가 개발한 모사프리드 서방정 '가스티인CR'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이 자사 제제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였다. 심판은 이듬해 각하됐고, 이후 양사는 관련 특허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노바티스·리제네론·에자이 둥 다국적제약 적극적 방어 전략 집중 국내에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사례가 흔치 않다. 다만 그중에서도 주로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시도됐다. 노바티스는 2022년 1월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의 후발제품을 출시한 경보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안국약품·안국뉴팜 등 4개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제품들이 자사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을 구했다. 2023년 3월엔 미국 리제네론이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물질특허 관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노바티스가 천식·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던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제특허 관련 적극적 심판 2건을 청구했다. 2024년 10월에는 에자이가 항암제 '렌비마'의 후발제품을 개발한 보령을 상대로 용도특허 관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심판은 지난해 5월 취하됐다. 제약업계에선 다국적제약사가 주로 활용하던 적극적 심판이 국내제약사로 더욱 확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제네릭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국내제약사들은 특허권자로서 후발제품의 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국내제약사들도 자체 개발 신약과 개량신약·복합제 등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양상이다. 독자적인 특허를 확보한 주력 품목이 늘어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 심판 청구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네릭과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인하로 수익성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자체 개발한 주력 제품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특허권 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적극적 심판을 청구한다고 후발 제품의 판매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직접 후발제품의 권리범위 해당 여부를 다투고, 향후 권리행사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어 수단으로 평가된다.2026-10-10 06:00:58김진구 기자 -
수원고법, 동구바이오 GMP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수원고등법원이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의 한국휴텍스제약 집행정지 인용에 이은 결정으로, 두 회사는 본안 판결까지 의약품 생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약사법 개정으로 제재 수단이 다변화된 가운데 기존 취소처분의 비례성이 향후 재판의 쟁점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이어 수원고법도 GMP 취소 ‘효력 정지’ 결정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동구바이오제약에 내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효력 정지 기한은 본안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알약·캡슐 등 내용고형제의 제조·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거래처와의 위수탁 계약을 유지하고, 본안 판단을 받을 때까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확보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6일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한 데 이어 나왔다. 동구바이오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두 사건의 소송대리는 모두 법무법인 화우가 맡고 있다. 두 사건은 이른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른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해당 제형 전체의 생산을 중단시키는 제재가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 과도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약사법 개정으로 제재 수단 다변화…‘위반에 비례하는 처분’ 부각 이러한 논의 속에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GMP 적합판정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효력정지’와 ‘시정명령’ 등 단계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 수단을 다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본안 심리에서는 기존 취소처분의 비례성과 함께 이러한 입법적 개선 취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사건을 대리하는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은 엄격히 관리돼야 하지만, 제재 역시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극히 일부 품목의 위반을 이유로 공장 전체의 제조를 중단시켜 기업에 과도한 희생을 초래하는 모순이 있었는데, 개정 약사법은 ‘위반 정도와 무관한 일률적 취소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대법원과 수원고법이 연이어 효력정지 결정을 한 것은, 법원이 약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기존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의 위법성을 새로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제조·품질관리 규제와 생산·공급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처분의 파급효과와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안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면밀히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내용고형제 생산과 거래처와의 위수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미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GMP 적합판정도 갱신한 만큼, 본안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는 제약사가 지켜야 할 기본 책무”라며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환자와 의료현장, 거래처와 주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2026-10-08 12:25:12김진구 기자 -
GMP 취소 법정공방 계속…본안 판결 전 '법 개정' 변수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내용고형제 생산을 재개한 한국휴텍스제약이 본안 상고심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를 맞이하는 모습이다. GMP 적합판정 취소와 시정명령 사이에 최대 6개월의 효력정지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 규정은 기존 처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한국휴텍스제약 사건은 종전 약사법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동구바이오제약도 마찬가지다. 다만 앞선 재판에서 법원이 기존 취소 처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이후 국회가 제재 수위를 세분화했다는 점은 제약사 측이 상고심에서 처분의 과도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강화할 변수로 꼽힌다. 휴텍스 상고심-동구바이오 항소심 본안 판결 앞둬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한국휴텍스제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효력은 본안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된다. 회사는 중단했던 내용고형제 생산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휴텍스제약은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기획점검에서 레큐틴정과 록사신정, 에디정 등 6개 품목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휴텍스제약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됐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내용고형제 GMP 적합 판정을 취소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일부 품목의 위반을 이유로 내용고형제 전체의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 이후 기존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달 취소 처분이 다시 효력을 갖기 시작했고 내용고형제 생산도 중단됐다. 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생산 중단은 일단 해소됐다. 남은 건 대법원의 본안 판결뿐이다. 동구바이오제약도 비슷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허가된 제조방법대로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근거로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을 취소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에서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다투고 있다. '6개월 효력정지 신설' 법 개정…기존 처분에는 미적용 본안 판단을 앞둔 두 회사의 법정 공방에 최근 약사법 개정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GMP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최대 6개월의 적합판정 효력정지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적합판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개정 약사법은 두 처분 사이에 효력정지를 추가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와 제조단위별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반복적으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합판정을 취소한다. 반면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고도 정상적으로 제조한 것처럼 기록을 거짓 작성해 판매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적합판정 취소와 최대 6개월 효력정지, 시정명령 가운데 처분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 또는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분 수위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법에는 시행 전에 내려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 휴텍스와 동구바이오에 내려진 취소 처분이 효력정지나 시정명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두 회사의 소송 역시 처분 당시 약사법을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달라진 처분 기준, 본안소송서 제약사 주장 힘 싣나 제약업계에선 개정된 약사법이 본안소송에서 제약사 측 주장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휴텍스제약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적합판정 취소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의적인 제조방법 임의 변경과 제조기록서 허위 작성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강한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적합판정 취소를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판단이라는 취지였다. 일부 품목에서 위반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내용고형제 전체 적합판정을 취소한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GMP 적합판정이 개별 품목이 아닌 제형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는 이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허위 작성한 행위에 대해 적합판정 취소만을 예정하지 않고 효력정지와 시정명령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휴텍스와 동구바이오의 취소 처분으로 이어진 핵심 위반 유형도 여기에 해당한다. 동일한 유형의 위반에 대해 입법자가 취소 이외의 처분 가능성을 새로 열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두 회사가 기존 취소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법 개정 취지와 달라진 처분 기준을 추가 논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선 재판에서는 강한 취소 처분의 필요성 자체가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된 만큼, 이후 이뤄진 법 개정이 처분의 비례성을 둘러싼 제약사 측 주장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가 같은 위반 유형에 대해 처분 선택지를 넓힌 만큼, 기존 처분이 과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상고심과 항소심에서 두 회사가 제기한 비례성 주장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2026-10-08 06:00:56김진구 기자 -
08:51회복을 노래한 환자 338명…합창으로 세상과 만나다◆기획·진행 : 제약바이오산업2팀 김진구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338명이 무대에 올랐다. 대부분 정신질환 당사자다. 노래를 위해 준비한 시간만 6개월. 전국 10개 합창단은 각자의 지역에서 연습한 무대를 이날 처음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객석에는 가족과 정신건강기관 관계자, 일반 관람객 1300여명이 자리했다. 참가자들이 노래를 시작할 때마다 응원과 박수가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소리, 우리들의 노래'를 주제로 제4회 정신건강 합창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오츠카제약이 주관·후원했다. 보건복지부도 후원에 참여했다. 올해 본선에는 전국 예선을 통과한 10개 합창단, 총 338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85% 이상이 정신질환 당사자다. 참가팀은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정기적인 연습과 공연 준비를 이어왔다. 각자 다른 목소리와 속도를 하나의 곡에 맞추는 과정을 반복하며 무대를 완성했다. 이 대회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겨루는 경연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질환 당사자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객석에서 이를 지켜보는 구조 자체가 행사의 핵심이다. 치료와 재활이 의료기관이나 시설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역할을 경험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날 대상은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의 'YES구미합창단'이 차지했다. 대상 상금은 1500만원이다. 금상과 은상, 동상을 비롯해 장려상, 인기상, 화합상, 하모니상, 열정상, 비전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시상이 이어졌다. 본선에 오른 모든 팀이 각자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행사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와 참가자 가족, 일반 관람객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오츠카제약 임직원 70명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안내와 행사 운영을 지원했다. 정신건강 합창경연대회는 2023년 처음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매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소속 합창단이 참여하며 규모와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 행사의 의미는 무대 위 몇 분의 공연보다 그 무대를 준비해온 시간에 더 가깝다. 참가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호흡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냈다.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는 이런 경험이 당사자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요한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이사장은 "긴장감이 가득한 채로 항상 경연장에 오시는데 막상 무대에 오르면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아티스트로 변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며 "관객석을 가득 채운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합창의 힘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오츠카제약도 합창대회를 정신질환 당사자의 사회참여와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이어가고 있다. 오상민 한국오츠카제약 영업2본부장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미션은 '한국인의 건강한 삶에 공헌하는 회사'다"라며 "아빌리파이라는 혁신적이고 우수한 CNS 치료 의약품의 공급과 더불어 정신건강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합창경연대회 외에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살예방 지원사업과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장견학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2026-10-08 06:00:42김진구 기자, 이현수 기자 -
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으로 내용고형제 생산을 중단한 지 약 3주 만에 라인을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GMP 취소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했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한국휴텍스제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6일자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달부터 중단했던 내용고형제 생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생산 중단은 지난 8월 항소심 패소에서 시작됐다. 수원고등법원은 8월 12일 한국휴텍스제약이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기존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항소심 선고 이후로 30일간 처분 효력이 유예됐다. 그러나 효력 유예 기간이 끝난 지난달 12일부터 GMP 취소 처분이 다시 효력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처분 집행정지도 다시 신청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소송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대법원 결정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처분 효력을 상고심 판결까지 잠시 멈춘 것으로, 취소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사건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한국휴텍스제약은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도 끝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다시 시행된다. 한국휴텍스제약이 GMP 취소 처분으로 생산을 멈췄다가 법원 결정으로 재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 2월에도 GMP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직접 생산과 위탁 생산이 모두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수원지법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수원고법이 항고심에서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33일 만에 생산·출하가 재개됐다. 한국휴텍스제약 사건은 이른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한국휴텍스제약이 레큐틴정과 록사신정, 에디정 등 6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첨가제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증·감량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를 넘어 한국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자체를 취소했다. 2022년 12월 시행된 관련 규정은 GMP 적합판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2026-10-07 06:00:58김진구 기자 -
허가임상 넘어 진료 데이터 축적…한림, 스타펜 2200명 추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한된 조건에서 약물의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하는 무작위 임상시험(RCT)에 더해, 다양한 환자가 진료받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치료 결과를 확인하는 실사용 근거(Real-world Evidence·RWE)의 중요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림제약은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스타펜'을 대상으로 전국 108개 의료기관, 2200여명의 환자가 참여한 대규모 관찰연구를 진행했다. 허가 당시 자체 임상시험에 이어 실제 처방환경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처방 패턴을 확인했다. RCT에서 실제 처방으로…한림 ‘스타펜’ 2200명 데이터 추가 무작위 임상시험(RCT)은 일정한 선정·제외 기준과 통제된 조건에서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허가 이후 실제 진료현장에선 상황이 달라진다. 연령과 동반질환, 이전 치료 경험 등이 서로 다른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고 치료제를 바꾸는 이유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RCT에서 확보한 근거를 실제 진료환경의 자료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처방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RWD)를 통해 임상시험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환자군의 치료 양상과 약물 사용 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실사용근거(RWE)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스타펜도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 한림제약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한국인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 339명을 대상으로 자체 임상 3상을 진행했다. 피타바스타틴 단독요법과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요법을 비교한 연구를 바탕으로 2019년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후 실제 처방환경에서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 관찰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전국 108개 의료기관에서 스타펜을 처음 처방받은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추적한 비중재·다기관·전향적 관찰연구다. 총 2203명이 등록했고 2045명이 연구를 완료했다. 최종적으로 1952명이 유효성 평가, 2188명이 안전성 평가에 포함됐다. 연구진은 6개월 동안 TG와 LDL-C, HDL-C, 총콜레스테롤 변화를 비롯해 스타틴 연관 근육증상과 이상사례를 관찰했다. 환자가 스타펜을 처방받기 전 어떤 지질강하제를 사용했는지, 치료제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등 실제 처방 패턴도 함께 분석했다. 6개월 간 지질수치 변화·처방 전환 양상 추적 주요 결과에서는 TG를 비롯해 LDL-C, HDL-C, 총콜레스테롤 등 주요 지질지표의 변화가 함께 관찰됐다. 이번 연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치료 결과뿐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스타펜을 처방받았는지도 함께 들여다봤다는 점이다. 유효성 평가군 가운데 기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40.78%였다. 이전 치료제로는 아토르바스타틴·로수바스타틴·피타바스타틴 단일제뿐 아니라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등 다양한 처방이 포함됐다. 기존 약물에서 전환한 이유로는 '유효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성도 함께 추적했다. 관찰기간 중 이상사례와 약물이상반응은 각각 3.98%, 1.33%에서 보고됐으며 대부분 경증이었다. 연구진은 관찰기간 동안 확인된 이상사례와 약물이상반응의 발생 양상을 함께 분석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연구처럼 허가 임상에서 확인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실제 처방환경의 데이터를 더하는 흐름에 주목한다. 통제된 임상시험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환자군의 치료 양상과 처방 전환 패턴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판 후 RWD를 활용한 RWE 확보가 허가 이후 임상적 근거를 넓히는 수단으로 자리잡는 모습이다.2026-10-07 06:00:40김진구 기자 -
[기자의 눈] 리베이트 수사 재편, 끊겨선 안 될 전문성[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보건의료 분야 수사 역시 새 틀에 맞춰 재편됐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사를 맡아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사라졌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던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도 해산됐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경찰 등으로 나뉘어 넘어갔다. 수사체계가 바뀌면서 사건의 담당 기관도 달라졌다. 관건은 오랜 기간 축적된 수사 전문성이 새 체계에서도 이어질 수 있느냐다. 보건의료 범죄 수사는 오랜 기간 전문화를 거쳐왔다. 2011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꾸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후 식품의약조사부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이어지며 리베이트와 각종 보건의료 범죄를 다뤘다. 올해 5월에는 검찰‧경찰을 중심으로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도 꾸려졌다. 수사와 행정처분, 보험재정 환수, 범죄수익 추적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전담·합동수사가 강화 이유는 분명하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병원 관계자에게 지분을 준 뒤 배당금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시판 후 조사를 앞세워 연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건도 있었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 건네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나 연구비 지급처럼 보이도록 구조를 바꾼 셈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도 단순한 명의대여를 넘어섰다. 법인과 계약관계를 여러 겹으로 두고 실질 운영자를 숨기거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 환수를 피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실질 운영자와 자금 흐름을 가려내는 일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런 사건은 관련 법률만 들여다봐서는 실체를 잡기 어렵다. 제약사 영업과 의약품 유통 구조를 알아야 하고, 정상적인 임상시험과 연구비 집행 방식도 이해해야 한다.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법인 관계, 자금 흐름도 함께 추적해야 한다. 어느 기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수사 전문성은 반복된 사건과 시행착오가 켜켜이 쌓이면서 단단해진다. 어떤 거래를 의심할지, 정상적인 계약과 위장 거래를 어떻게 가려낼지, 어느 자료를 먼저 들여다볼지에 대한 판단도 결국 사건을 거듭하며 정교해진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무엇보다 강력한 수사 자산이 된다. 새 체계에서는 이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뉜다. 리베이트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사안에 따라 중수청이 맡을 수 있다. 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는 보건의료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기존 합수팀이 맡던 사건은 경찰로 분산된다. 새로운 역할 분담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이어가는 일이다. 수년간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판단력과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가 다음 수사에도 이어져야 한다. 전문성은 직제를 바꾼다고 새로 생기지 않는다. 사람과 사건, 시간이 쌓여야 힘을 갖는다. 수많은 사건을 파고들고, 놓친 단서를 되짚고, 새 수법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보건의료 범죄는 제도의 빈틈을 따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꾼다. 수사체계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다져온 전문성의 맥까지 끊겨서는 안 된다.2026-10-07 06:00:36김진구 기자 -
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그룹 오너 일가의 법정 다툼이 돈 문제로 확대될 조짐이다. 김은영씨와 김은정 메디앙스 회장은 보령홀딩스의 202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문제 삼은 데 이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반대할 기회 잃었다”…두 이모 측, 손해배상 청구 추가 예고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에서 김은영·김은정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소송은 지난 2024년 6월 25일 열린 보령홀딩스 임시주총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여기에 주총 소집통지를 받지 못해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핵심은 단순히 두 사람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데 있지 않다. 상법상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원고 측은 보령빌딩 매각이 이런 특별결의 대상이었다면 자신들에게도 사전에 주총 개최 사실이 통지돼야 했고, 매각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날 법정에서는 보령홀딩스가 작성한 당시 임시주총 의사록에도 보령빌딩 매각을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한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문제는 주총 절차의 하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보령빌딩 매각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실제 재산상 손해로 이어졌는지까지 따져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가 추가되는 이유다. ‘주식매수 기회 상실 손해 인정’ 대법원 판례 변수 될까 업계에서 주목하는 건 지난해 나온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특별결의가 필요한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실제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 측의 위법한 절차 처리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령홀딩스 사건과 구조적으로 닮은 대목이다. 다만 보령빌딩 매각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보령은 빌딩을 매각한 뒤에도 상당 부분을 장기간 다시 임차해 사옥으로 사용했다. 결국 건물 처분이 단순한 자산 매각인지, 특별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이 수반되는 중요한 영업용 재산 처분인지가 손해배상 책임을 가르는 선행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상액 얼마 될까…주식가치 얼마나 바뀌었나 관건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실제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두 이모와 보령홀딩스 사이에서는 보령홀딩스 주식의 적정 매수가격을 정하는 별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측이 가격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법원이 적정한 주식가치를 판단하는 단계다. 이 절차의 결과는 이번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원고 측은 2024년 보령빌딩 매각 결정 당시 정상적으로 주총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결정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당시 적정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손해액을 따지려면 ‘2024년 임시주총 시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산정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주식매수가격 결정 절차에서 인정되는 주식 가치도 이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아직 주식가치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원고 측도 우선 일부 금액만 청구한 상태다. 주식매수가격 결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손해배상 요구액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손해배상 청구가 추가되면 관련 금액에 대한 입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보령 오너 일가의 법정 다툼이 2024년 임시주총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령빌딩 매각 당시 두 이모에게 회사를 떠날 권리가 있었는지,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경제적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10-06 06:00:54김진구 기자 -
단독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사옥 매각을 두고 보령그룹 오너 일가의 갈등이 소송으로 불거졌다. 김은선 보령 회장의 두 동생이자 김정균 보령 대표의 이모인 김은영씨와 김은정 메디앙스 회장이 그룹 지주사 보령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은 2024년 1315억원에 매각된 보령빌딩이다. 두 이모, 2024년 6월 ‘보령빌딩 매각’ 임시주총 결의 문제 삼아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김은영씨와 김은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령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엔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소송 상대인 보령홀딩스는 김정균 대표가 이끌고 있다. 김정균 대표는 지난 5월 보령파트너스 흡수합병을 거치며 지분 51.31%를 확보한 최대주주로, 소송을 제기한 두 사람의 조카다. 두 이모가 문제 삼은 것은 2024년 6월 25일 열린 보령홀딩스 임시주주총회다. 당시 보령홀딩스는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위치한 보령빌딩을 매각하기 위한 안건을 임시주총에서 처리했다. 보령빌딩은 1993년 준공 이후 보령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옥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지하 7층~지상 18층‧연면적 3만㎡ 규모로, 30년 넘게 그룹의 상징적인 공간 역할을 했다. 보령홀딩스는 임시주총 다음 날 한국토지신탁이 설립한 케이원제26호종로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보령빌딩을 1315억원에 매각했다. 같은 달 2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매각 후 보령이 건물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다. 보령홀딩스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7년간 책임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이 적용됐다. 보령홀딩스는 해당 리츠에 보통주와 종류주 투자자로도 참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은영씨와 김은정 회장이 임시주총 소집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았느냐다. 원고 측은 이날 법정에서 보령빌딩 매각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었고, 이에 따라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두 사람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시 임시주총 결의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기할 수 있다. 매각 직후부터 문제 제기…‘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도 두 이모가 보령빌딩 매각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보령홀딩스를 상대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은 당시 보령빌딩 매각 절차와 매매가격 산정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열람을 요구한 자료에는 ▲매수인과 주고받은 매매 관련 서류▲ 매수인과 처분방식·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품의서 ▲처분가격 결정에 활용한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인 임시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요구한 자료를 긴급하게 열람해야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령홀딩스 측이 보령빌딩 매매계약서와 첨부자료 등 매수인과 주고받은 서류를 이미 제공했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일부 자료에 대해선 법정 열람·등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제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가처분 기각과 이번 본안은 판단 대상이 다르다. 가처분에서는 두 이모가 요구한 회사 내부 자료를 긴급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는 2024년 6월 25일 임시주총의 소집과 결의 과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지주사 지분 10%씩 가진 김승호 명예회장 두 딸…법정 공방 본격화 김은영씨와 김은정 회장은 보령그룹 창업주 김승호 명예회장의 셋째·넷째 딸이다. 김은선 보령 회장의 동생이자, 김정균 대표의 이모다. 두 사람은 가족관계를 넘어 보령홀딩스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지난해 공개된 지분구조를 기준으로 김은영씨와 김은정 회장은 각각 보령홀딩스 지분 9.98%를 보유했다. 둘을 합치면 19.96%다. 이번 소송은 그룹 오너 일가의 주요 주주 두 명이 김정균 대표가 이끄는 보령홀딩스의 핵심 자산 처분 과정에 직접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쟁점은 앞으로 2024년 임시주총을 앞두고 김은영·김은정 씨에게 실제 어떤 방식으로 소집통지가 이뤄졌는지, 두 사람을 제외한 채 진행된 의사결정에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의 하자가 있었는지에 모일 전망이다. 법정 공방의 범위도 넓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주총 절차로 인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다.2026-10-02 06:00:48김진구 기자 -
한미 4자연합 안전장치 흔들…신사업 추진·이사회 재편 시험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그룹 4자 연합의 공동행동에 안전장치로 작용하던 '위약벌 카드'에 제동이 걸렸다. 4자 연합을 묶은 주주간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계약 기간도 2029년까지로 알려졌다. 다만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청구한 600억원의 위약벌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공동행동의 실효성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향후 신사업 투자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과 2027년부터 시작되는 이사회 재편이다. 지난해 시니어케어 사업처럼 양측의 판단이 언제든 다시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600억 위약벌 청구 기각…4자 연합 공동행동 '안전장치' 시험대 1일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한미사이언스가 추진한 시니어케어 사업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5일 관련 출자 안건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신 회장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닷새 뒤인 6월 10일 같은 사업을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이 반대로 돌아섰다. 안건은 결국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의 입장 변경이 4자연합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약 600억원의 위약벌 지급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니어케어 사업 투자를 두고 4자 간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재논의를 위해 이사회에 안건을 다시 올린 행위 자체를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원고 측 주장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주간계약이나 위약벌 조항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공동의결권 약정 위반을 이유로 실제 거액의 위약벌을 청구한 본안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향후 4자 연합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 위약벌 조항이 어느 정도의 억지력을 발휘할지는 이전보다 불확실해졌다는 분석이다. 2029년까지 계약 유지…올해 이사회선 임주현·신동국 '한 목소리'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동행동 자체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4자 연합은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라데팡스 측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구축했다. 주주간 계약에는 이사회 구성과 의결권 공동행사, 우선매수권, 동반매각참여권 등이 담겼다. 약정기간은 5년으로 2029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선 임 부회장과 신 회장의 표결이 한 차례도 갈리지 않았다. 한미사이언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사회에서 의결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현금배당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규정 개정 등의 안건에서 두 사람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소송전과 별개로 일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에서는 공동행동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완전히 평온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작년 시니어케어 사업에서 확인됐듯, 신규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처럼 이해관계와 경영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신 회장이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신 회장 측이 반대 의견을 내는 데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적어도 시니어케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찬성 입장에서 돌아섰다는 이유로 600억원에 달하는 위약벌 책임을 묻는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7년 이후 이사회 재편 본격화…4자 연합 공동행동 진짜 시험대 향후 4자 연합의 공동행동을 가늠할 보다 큰 시험대는 2027년부터 시작되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재편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10명이다. 김재교·임주현·임종훈·심병화 사내이사, 최현만·김영훈·신용삼 독립이사, 신동국·배보경·김남규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돼 있다. 가장 먼저 내년에 임종훈·배보경·신동국 이사의 임기가 돌아온다. 임종훈·배보경 이사는 2027년 3월, 신동국 이사는 같은 해 11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해 시니어케어 사업 재논의 당시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신 회장과 같은 반대표를 행사한 6명 가운데 절반이 내년에 재선임 여부를 결정짓는 셈이다. 이어 2028년에는 이사회 재편 폭이 더 커진다. 임주현·김재교·심병화·최현만·김영훈·신용삼 등 현 이사진 10명 가운데 6명의 임기가 같은 해 3월 만료된다. 시니어케어 표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가운데 심병화·최현만·신용삼은 신 회장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임주현·김재교·김영훈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당시 찬성했던 김성훈 이사는 올해 사임했고, 빈자리에는 라데팡스파트너스 김남규 대표가 새 기타비상무이사로 합류했다. 김남규 이사의 임기는 2029년까지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4자 연합이 누구를 신규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또한 어떤 기존 이사를 재선임할지에 대해 다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사실상 현 이사회 대부분의 임기가 돌아오는 만큼, 후보 추천과 주총 의결권 행사는 공동의결권 약정의 실효성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주간계약이 2029년까지인 만큼 공동행동의 틀은 원칙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이견이 표출됐고, 이를 계약 위반으로 판단해 제기한 위약벌 청구도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신사업 투자에서 또다시 의견이 갈리거나 이사 후보 추천·재선임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4자 연합이 기존 공동행동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한미사이언스 지배구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10-01 12:07:33김진구 기자 -
한미 위약벌 소송 신동국 승소…송영숙 측 600억 청구 기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갈라선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60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에서 법원이 신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1일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시니어케어 사업에 찬성했다가 닷새 뒤 반대표를 던진 것이 4자연합 주주간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5일 시니어케어 사업 관련 안건을 참석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같은 달 10일 재논의 과정에서 신 회장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송 회장 측은 사전에 합의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신 회장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9월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신 회장 측은 첫 의결이 조건부였고 사업 여건을 다시 검토한 데 따른 정상적인 이사회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1년여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2026-10-01 10:14:44김진구 기자 -
"당뇨 초기에 여러 원인 함께 잡아야"…조기 3제 병용 주목[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당뇨병은 한 가지 이유로 생기지 않는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문제부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 신장의 과도한 포도당 재흡수까지 여러 원인이 함께 얽혀 있다. 김상용 조선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을 때마다 약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보다, 초기부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치료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 하나로 여러 원인 잡기 어려워…초기부터 함께 치료해야” 김 교수는 제2형 당뇨병이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는 점에서 치료 방식도 그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뇨병에는 인슐린 저항성, 췌장 베타세포 기능 저하, 신장에서 포도당을 과도하게 재흡수하는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약 하나로 모두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고혈압도 한 가지 약을 최대 용량까지 올리는 것보다 저용량의 여러 약을 함께 사용하는 치료가 많이 쓰인다”며 “당뇨병 역시 한 가지 약을 쓰다가 안 되면 추가하는 방식보다 초기부터 여러 작용기전의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치료전략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EDICT’ 연구다. 이 연구는 새롭게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메트포르민·피오글리타존·엑세나타이드 3제를 투여한 군과 메트포르민을 먼저 사용한 뒤 필요에 따라 글리피지드와 인슐린을 차례로 추가한 군을 비교했다. 3년 추적 결과 초기 3제 병용군의 평균 당화혈색소(HbA1c)는 6.4%로 순차치료군 6.9%보다 낮았다. HbA1c 6.5% 미만을 3년간 유지한 환자 비율도 각각 67%, 41%로 차이를 보였다. 초기 3제 병용군에서는 인슐린 감수성과 베타세포 기능 역시 더 크게 개선됐다. 김 교수는 초기의 빠른 혈당조절이 단순히 당화혈색소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뇨병 초기는 아직 췌장 베타세포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시기”라며 “이때 혈당을 빨리 낮추고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면 베타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혈당조절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EDICT 연구에서도 초기 병용치료는 순차치료보다 치료 실패 비율을 낮추고 장기간 안정적인 혈당조절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 “다파글리플로진-피오글리타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장점 높이고 단점 줄인다” 김 교수가 실제 진료에서 활용하는 조합 가운데 하나는 SGLT-2 억제제인 다파글리플로진과 TZD 계열 약물인 피오글리타존이다. 피오글리타존은 인슐린이 몸에서 더욱 잘 작용하도록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물이다. 반면 다파글리플로진은 신장에서 포도당이 다시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혈당을 낮춘다. 김 교수는 “두 약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서로 겹치지 않아 같이 사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다”며 “두 약 모두 자체적으로 저혈당 위험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각 약제의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피오글리타존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강하지만 체중 증가와 부종이 처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반면 다파글리플로진은 소변으로 포도당과 나트륨, 수분 배출을 늘려 체중과 부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김 교수는 “피오글리타존을 사용하면 체중이 늘거나 붓는 환자가 생길 수 있는데, 다파글리플로진을 같이 사용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며 “그래서 두 약의 궁합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심부전 위험 측면에서도 두 약의 특성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피오글리타존의 가장 큰 단점 가운데 하나가 심부전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반대로 다파글리플로진은 심부전을 줄이고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난 약물이어서 함께 사용하면 피오글리타존 사용으로 인한 심부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화혈색소 8.4% → 6.5%”…실제 환자서도 조기 병용 효과 확인 김 교수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이같은 치료 효과를 확인한 사례를 소개했다. 메트포르민 단독치료를 받고 있던 48세 여성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8% 중반까지 상승했다. 체질량지수(BMI)는 약 22kg/㎡로 비만한 환자는 아니었지만, 기존 치료만으로는 목표 혈당 도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김 교수는 이 환자에게 기존 메트포르민에 다파글리플로진·피오글리타존 복합제를 추가했다. 이후 당화혈색소 수치는 8.4%에서 6.5%까지 약 2%포인트 떨어졌다. 체중은 증가하지 않았고, 약 300mg/dL에 달했던 중성지방도 150mg/dL 미만까지 감소했다. 김 교수는 “약을 하나만 추가했을 때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혈당 감소 폭을 감안하면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금 더 일찍 병용치료를 선택했고, 혈당뿐 아니라 중성지방까지 좋아졌으며 체중도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2026-10-01 06:00:38김진구 기자 -
권리 반환 ‘벨바라페닙’…한미, 개발 지속하는 3가지 이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넨텍이 10년 만에 권리를 돌려주기로 한 표적항암제 '벨바라페닙'이 한미약품 손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글로벌 파트너는 개발에서 손을 뗐지만 한미약품은 NRAS 변이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2028년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잡았다. 한미가 반환된 신약의 개발을 이어가는 데는 세 가지 배경이 있다. 북미·유럽 등 주요 시장에 NRAS 변이 표적치료 공백이 남아 있고, 과거 반환받은 신약을 재수출하거나 직접 개발해 되살린 전례가 있다. 여기에 벨바라페닙 자체도 초기 임상에서 객관적반응률(ORR) 38.5%, 무진행생존기간(PFS) 7.3개월 등 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만 경쟁 후보가 이미 글로벌 3상에 진입한 만큼 결국 현재 진행 중인 국내 2상 결과가 벨바라페닙의 다음 행보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다. 제넨텍, 10년 만에 권리 반환…한미는 국내 2상 지속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9일 제넨텍으로부터 벨바라페닙 기술이전 계약 해지와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계약 해지는 통보일로부터 90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양사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벨바라페닙과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한미로 이양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한미약품은 2016년 제넨텍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8000만달러는 반환하지 않는다. 당시 전체 계약 규모는 최대 9억1000만달러였다. 한미는 이번 계약 종료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넨텍은 이미 2024년 벨바라페닙 글로벌 임상에서 추가 환자 모집을 중단한 상태였다. 한미약품은 별도로 보유한 국내 권리를 바탕으로 개발을 이어왔다. 올해 1월 NRAS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2상을 승인받았고, 2월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임상은 총 45명을 대상으로 벨바라페닙과 MEK 억제제 코비메티닙 병용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미는 2027년까지 환자 등록을 마치고 2028년 국내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권리 반환 이후 글로벌 개발까지 한미가 직접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찾을지, 직접 개발 범위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요 시장 NRAS 표적치료 공백…글로벌 신약 경쟁 중 한미가 벨바라페닙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배경으로 NRAS 변이 흑색종의 높은 미충족 수요가 꼽힌다. NRAS 변이는 피부 흑색종 환자의 약 15~25%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AF V600 변이 흑색종에서는 BRAF 억제제와 MEK 억제제 병용요법이 표적치료로 자리 잡았지만, NRAS 변이는 직접 공략하기 어려운 표적으로 꼽혀왔다. 현재 진행성 NRAS 변이 흑색종에서는 면역항암제가 주요 옵션이다. 면역항암제 치료 이후 사용할 수 있는 표적치료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북미와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선 아직 NRAS 변이 흑색종에 특화한 표적치료제가 자리 잡지 못했다. 치료 공백이 남아 있다는 점은 한미약품과 벨바라페닙에 기회 요인이다. 이러한 공백을 노리는 글로벌 개발 경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쟁 후보는 에라스카가 개발 중인 RAF 억제제 '나포라페닙'이다. 나포라페닙은 MEK 억제제 트라메티닙과 병용하는 방식으로 NRAS 변이 흑색종 글로벌 임상 3상 'SEACRAFT-2'에 진입했다. 면역항암제 치료 이후 질환이 진행됐거나 치료를 견디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와 직접 비교하는 시험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관련 치료제가 승인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4년 3월 MEK1/2 억제제 '툰라메티닙'을 PD-1·PD-L1 치료에 실패한 NRAS 변이 진행성 흑색종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벨바라페닙이 2016년 기술수출됐을 당시와 비교하면 주요 시장의 치료 공백은 여전하지만 경쟁 환경은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환된 신약 다시 살린 한미…재수출·직접개발 전례 두 번째 이유로는 과거 반환받은 신약을 다시 개발한 경험이 지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HM12525A’다. 한미는 2015년 비만·당뇨 치료제로 HM12525A를 얀센에 최대 9억1500만 달러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그러나 얀센은 2019년 권리를 반환했다. 임상 2상에서 체중감소 목표는 달성했지만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의 혈당조절 결과가 회사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한미는 계약금 1억500만 달러를 반환하지 않았다. 후보물질 자체도 포기하지 않았다. GLP-1·글루카곤 이중작용 기전을 활용해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로 개발 방향을 바꿨다. 결과적으로 반환 약 1년 뒤인 2020년 MSD에 다시 기술수출했다. 현재 이 후보물질은 '에피노페그듀타이드'라는 이름으로 MSD가 MASH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다른 경로를 밟았다. 사노피는 2020년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를 한미에 반환했다. 이후 한미가 직접 개발을 재개했고 국내 비만치료제로 후기 임상을 진행, 작년 말 허가를 신청했다. 회사 내외부에선 연내 출시 가능성이 거론된다. 포셀티닙 역시 일라이릴리가 자가면역질환 개발권을 반환한 이후 B세포 계열 혈액암으로 개발 방향을 틀었다. 반대로 반환 이후 개발을 이어가다 중단한 사례도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2016년 반환한 폐암 신약 올무티닙은 한미가 개발을 지속했지만 경쟁약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등 환경이 달라지면서 2018년 최종적으로 개발을 중단했다. 한미약품이 반환된 자산을 일률적으로 폐기하거나 끝까지 개발한 것이 아니라, 후보물질의 데이터와 시장 상황을 다시 평가해 ▲재수출 ▲직접 개발 ▲적응증 변경 ▲개발 중단을 각각 선택해왔다. 벨바라페닙 역시 당장은 국내 개발을 이어가면서 향후 글로벌 개발 전략을 다시 짤 여지가 있다. 벨바라페닙 초기 임상서 ORR 38.5% 등 가능성 확인 세 번째 이유는 벨바라페닙 개발 과정에서 확인한 초기 임상 데이터다. 벨바라페닙은 종양 성장에 관여하는 RAF 이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한미가 현재 개발 중인 전략은 벨바라페닙과 MEK 억제제 코비메티닙을 병용하는 방식이다. 앞선 임상에서 벨바라페닙·코비메티닙 병용요법은 NRAS 변이 흑색종 환자 13명 가운데 5명에서 부분반응을 보였다. 객관적반응률(ORR)은 38.5%,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7.3개월로 나타났다. 환자 수가 적은 초기 임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NRAS 변이 흑색종에서 실제 항종양 활성이 확인됐다는 점은 후속 개발을 이어갈 근거가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벨바라페닙의 경우 글로벌 파트너가 권리를 반환하기 전에 한미가 이미 이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 2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과거 반환 자산과도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벨바라페닙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한미약품이 자체 진행 중인 국내 임상 2상의 결과로 쏠린다. 주요 시장의 치료 공백과 한미의 반환 자산 재개발 경험, 초기 임상에서 확인된 효능 신호는 개발을 이어갈 근거가 되지만 결국 이를 실제 신약 가치로 연결하려면 더 많은 환자에서 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미가 진행하는 국내 2상은 총 45명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는 2027년까지 환자 등록을 마친 뒤 2028년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상에서 초기 임상에서 확인한 반응률과 무진행생존기간을 어느 정도 재현하느냐가 벨바라페닙의 다음 행보를 가를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국내 허가 가능성은 물론 향후 글로벌 개발 확대나 새로운 파트너링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2026-09-30 12:00:32김진구 기자 -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 한-미 다른 결말…남은 장벽은 허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법원이 엔트레스토의 초기 조합특허를 오렌지북에 등재한 노바티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국내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등재 적법성을 인정받은 특허와 같은 초기 발명에서 출발한 국내 특허는 이미 2024년 무효가 확정됐다. 이후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에 적용된 복합체 관련 후속 특허에서도 올해 제네릭사들이 최종 승소했다. 국내에선 주요 특허 장벽을 사실상 모두 넘었지만, 아직 제네릭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엔트레스토 제네릭의 진입 장벽이 특허에서 제제기술과 허가로 옮겨간 모습이다. 미국 법원 "엔트레스토 조합특허 등재 문제없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최근 미국 철강노조지역보험기금(Iron Workers Local 580 Insurance Fund)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였다. 쟁점은 미국 특허 제8101659호를 엔트레스토의 오렌지북에 올린 것이 적법했는지였다. 이 특허는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을 약 1대 1 비율로 함께 사용하는 제약 조성물을 명시한다. 특허 만료일은 2025년 1월 15일이었지만, 소아독점권이 붙으면서 같은 해 7월 15일까지 특허 기간이 연장됐다. 철강보험기금 측은 실제 엔트레스토가 두 성분이 결합한 복합체 형태인 만큼, 복합체 자체를 직접 다루지 않은 이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가 없었을 경우 제네릭은 2025년 1월16일부터 출시될 수 있지만, 소아독점권이 끝난 7월까지 제네릭 진입이 늦어졌고 그동안 보험기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오리지널 엔트레스토의 약값을 더 부담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특허가 엔트레스토의 핵심 성분인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의 조합을 다루고 있는 만큼, 실제 제품에서 두 성분이 복합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엔트레스토와 무관한 특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도 2025년 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이 특허가 보호하는 대상이 사쿠비트릴·발사르탄 '복합체' 자체가 아니라 두 성분의 '조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선 특허 무효 판결…초기 특허 장벽 먼저 해소 국내에서는 같은 발명에서 출발한 특허가 살아남지 못했다. 노바티스는 국내에서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특허를 확보했다. 미국 '8101659 특허'와 청구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 계열 NEP 저해제의 조합을 다루는 특허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한미약품 등 국내 제네릭사들은 이 특허의 유효성에 도전했다. 특허법원은 2023년 11월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두 성분을 함께 사용했을 때 심부전 등에 어떤 치료효과가 나타나는지 특허 명세서에 충분한 시험자료나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4년 4월 노바티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미국에서는 같은 계열의 초기 조합특허가 엔트레스토를 보호하는 특허로 인정됐지만, 국내에서는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다. 엔트레스토는 사쿠비트릴과 발사르탄을 단순히 섞은 제품이 아니다. 두 성분과 나트륨, 물 분자 등이 일정한 구조를 이루는 초분자 복합체 형태다. 초기 특허가 사쿠비트릴과 발사르탄을 함께 사용하는 큰 틀을 보호했다면, 후속 특허는 실제 제품에 쓰인 복합체와 결정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했다. 국내 제네릭사들은 이들 복합체 관련 특허에도 도전했다. 관련 분쟁 가운데 하나는 엔트레스토에 적용된 2.5수화물 초분자 복합체와 제네릭사가 개발한 다른 수화물 형태가 같은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올해 1월 제네릭사 제품이 노바티스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오리지널의 복합체는 발사르탄·사쿠비트릴·나트륨·물 분자가 1:1:3:2.5 비율인 반면, 제네릭사가 개발한 제품은 1:1:3:3 비율로, 결정 구조와 특성이 다르다고 봤다. 다른 복합체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도 제네릭사들이 승리했다. 대법원은 특허에 포함된 여러 형태의 복합체를 실제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조 방법이 충분히 설명돼 있지 않다고 보고 올해 1월 노바티스 측 상고를 기각했다. 특허는 이겼는데 제네릭은 아직 '0개'...허가 변수 여전 그럼에도 국내 엔트레스토 제네릭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피하는 것과 실제 엔트레스토와 동등한 제품을 만들어 허가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엔트레스토는 두 성분이 특정 구조를 이루는 제품이다. 제네릭사가 특허를 피하기 위해 다른 결정형이나 제형을 만들더라도 오리지널과 비슷한 약물 흡수와 용출 특성을 구현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곧바로 출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미국과도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의 소아독점권이 끝난 직후인 2025년 7월 22일 MSN의 엔트레스토 제네릭이 출시됐다. 이틀 뒤에는 10개 제네릭이 추가로 시장에 진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8개 업체가 엔트레스토 제네릭 허가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13곳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주요 특허를 모두 넘어섰지만 아직 허가 품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엔트레스토 제네릭 경쟁의 핵심이 이제 '특허를 깰 수 있느냐'에서 '특허를 피하면서도 오리지널과 동등한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허가받을 수 있느냐'로 옮겨간 셈이다.2026-09-30 06:00:50김진구 기자 -
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엔비피헬스케어가 고지혈증 복합제를 공동 개발한 삼일제약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공동개발한 제품을 제3의 제약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권리와 기술 정보까지 함께 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0개사 복합제 공동개발…삼일, 허가 1년 만에 휴텍스에 품목 양도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엔비피헬스케어가 삼일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5억1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삼일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 간 분쟁의 발단은 약 11년 전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의 고지혈증 복합제 공동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네비팜(현 엔비피헬스케어)을 중심으로 총 10개사가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네비팜이 개발을 주도하고, 나머지 9개사가 개발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동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개발을 진행했다. 개발을 마친 제약사들은 2015년 10월 일제히 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삼일제약도 ‘이지로우정’ 3개 용량(10/5mg·10/10mg·10/20mg)의 허가를 신청했고, 이듬해 2월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개발에 참여한 다른 제약사들도 동일 성분 복합제를 허가받았다. 이지로우정은 이후 건강보험 시장에도 진입했다. 2017년 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삼일제약이 이 품목을 보유한 기간은 길지 않았다. 삼일제약은 2017년 초 이지로우정을 한국휴텍스제약에 양도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같은 해 상반기 '크레스티브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 등록 절차를 밟았고, 8월부터 새로운 보험코드로 급여 판매를 시작했다. 반면 삼일제약 이지로우정의 기존 보험코드는 2018년 2월 삭제됐다. 공동개발을 거쳐 삼일제약 명의로 허가·급여된 품목이 한국휴텍스제약으로 넘어간 뒤 제품명과 보험코드를 바꿔 시장에 남은 셈이다. "공동개발 권리·기술까지 넘겼다"…조정 불발 뒤 5억 손배소 청구 이지로우정의 품목 양도는 수년이 흐른 뒤 엔비피헬스케어와 삼일제약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엔비피헬스케어는 2024년 4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엔비피헬스케어는 같은 해 7월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공동개발을 통해 삼일제약이 확보한 이지로우 관련 권리를 제3자인 한국휴텍스제약에 어디까지 이전할 수 있느냐였다. 엔비피헬스케어는 삼일제약이 이지로우정을 한국휴텍스제약에 양도하면서 공동개발을 통해 확보한 권리까지 함께 넘긴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공동개발 과정에서 제공된 개발 관련 기술정보가 품목 양수인에게 전달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엔비피헬스케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일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간 거래를 단순한 제품 판매권이나 품목허가 명의 이전으로 보지 않았다. 이지로우정과 관련한 권리 일체가 한국휴텍스제약에 양도·양수된 거래로 판단했다. 공동개발을 통해 형성된 권리와 개발 관련 기술 정보가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전됐다는 사정만으로 삼일제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도 봤다. 결국 엔비피헬스케어의 5억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약업계에서는 여러 업체가 임상시험과 개발비를 분담한 뒤 각 회사 명의로 품목허가를 받는 공동개발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이번 사건에선 공동개발 품목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권리 이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지로우정의 경우 품목 양도와 함께 관련 권리 일체도 이전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엔비피헬스케어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2026-09-29 06:00:50김진구 기자 -
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저용량 제품을 둘러싼 특허 회피와 제네릭 조기출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9개 제약사가 추가로 승소 심결을 받으면서 특허 장벽을 넘어선 업체는 21곳으로 늘었다. 제약업계에선 신규 제네릭이 연내 등재될 경우 기존 최고가 제품과 약 2.6배의 약가 격차가 2027년부터 약 3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존 제품은 2030년 10월부터 기등재 약가 조정을 받지만, 최종 조정 이후에도 신규 제네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특허 회피에 성공한 후발주자들이 이러한 약가 구조를 감수하고 실제 시장에 진입할지가 관건이다. 특허 회피 업체 21곳으로 확대…후발주자 잇따라 가세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아주약품·휴온스·동구바이오제약·일화·대한뉴팜·명문바이오·팜젠사이언스·현대약품·안국약품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로수젯 정제 특허 관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달 초 대화제약·일동제약·경동제약 등 3개사가 승소한 데 이어, 알보젠코리아·대웅바이오·삼진제약·알리코제약·코오롱제약·경보제약·하나제약·씨엠지제약·아주약품·메디카코리아 등 10개사가 추가로 특허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심결을 합치면 전체 특허 회피 업체는 21곳으로 늘어난다. 쟁점이 된 특허는 2036년 11월 만료 예정인 '에제티미브 및 로수바스타틴을 포함하는 경구용 복합정제'다. 로수젯 4개 용량 가운데 에제티미브 10mg과 로수바스타틴 2.5mg을 결합한 저용량 제품에만 적용된다. 로수젯은 국내 원외처방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제품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외처방액은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한 1209억원이다. 지난해 생산실적에서 저용량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면 해당 용량의 시장 규모만 연간 33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신규 제네릭과 약가 격차 최대 2.6배…3년간 지속 전망 특허 회피에 성공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할 주요 변수는 약가다. 특히 신규 제네릭이 연내 등재될 경우, 기존 최고가 제품과 두 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로수젯 10/2.5mg과 동일한 성분·함량의 복합제는 13개 품목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다. 상한금액은 정당 560~750원이다. 명문제약 ‘로젯’과 애드파마 ‘로우로제’가 750원으로 가장 높고, 한미약품 로수젯은 712원이다. 반면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새로 등재되는 제네릭의 예상 약가는 345원이다. 등재 1년 뒤 다품목 등재관리까지 적용되면 293원으로 추가 인하될 수 있다. 기존 최고가 제품과 비교하면 등재 초기에는 약 2.17배, 추가 인하 이후에는 약 2.56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신규 제네릭이 올해 하반기에 등재되고 1년 뒤 추가 인하를 받는다면 약 2.6배의 가격 차이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 10월 기존 제품의 약가 조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3년간 지속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제품의 약가가 조정된 이후에도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등재 제품들은 2030년 10월부터 2차 약가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최고가인 750원을 기준으로 최종 45% 산정률을 적용하면 예상 약가는 630원이다. 신규 제네릭의 예상 약가 293원과 비교하면 약 2.15배다. 신규 제네릭이 연내 등재되고 현행 제도와 예상 가격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두 배 이상의 약가 격차가 4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기존 제품의 약가 조정이 시작되더라도 후발주자와의 가격 차이가 곧바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처방량을 확보하더라도 매출 규모는 기존 제품보다 작다. 특허 회피 업체의 신규 제네릭끼리의 경쟁까지 심화할 경우 실제 출시 여부와 사업성을 둘러싼 업체별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구강붕해정도 별도 급여기준 변수…후발주자 시장 진입 전략 고심 일부 제약사들이 기존 정제와 다른 제형인 구강붕해정(ODT)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러한 약가 구조와 관련이 있다. 구강붕해정은 기존 정제와 다른 제형으로 분류돼 별도 약가 산정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지엘파마를 비롯해 동국제약·유니메드제약·삼진제약·녹십자·마더스제약·셀트리온제약 등이 지난 6월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구강붕해정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구강붕해정 역시 약가와 급여를 둘러싼 새로운 변수에 직면했다.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구강붕해정의 급여적정성을 심의하고 별도의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 역시 개편 산정률을 적용해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단일제의 45% 산정금액을 합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별도 급여기준이 설정될 경우 기존 정제와 동일한 처방시장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급여 대상과 적용 조건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로수젯 저용량 시장의 후발주자들은 특허 회피 이후에도 시장 진입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정제로 진입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약가 격차를 감수해야 하고, 새로운 제형으로 진입하더라도 급여기준에 따른 시장 제약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셈이다.2026-09-28 11:57:49김진구 기자 -
코로나 백신 3상 고배…1300억 조달한 셀리드, 주인 바뀐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도전하며 한때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섰던 셀리드가 창업 20년 만에 경영권 변경을 앞두고 있다. 백신 개발 과정에서 후보물질과 임상전략을 거듭 변경하고 1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지만, 올해 6월 발표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는 핵심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항암백신으로 창업…코로나19 팬데믹에 개발전략 확대 28일 업계에 따르면 셀리드는 지난 21일 의료정보기술 기업 휴니버스글로벌과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휴니버스글로벌은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셀리드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셀리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인 강창율 대표가 2006년 설립한 바이오벤처다. 독자적인 항암면역치료백신 플랫폼 '셀리백스(CeliVax)'를 기반으로 자궁경부암 치료용 백신 BVAC-C를 비롯한 항암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해 왔다. 2019년 2월에는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당시 회사는 공모자금 약 394억원을 확보해 임상시험과 연구·생산시설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했고, 그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2a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개발 초기에는 국산 백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셀리드의 주가도 급등했다. 2021년 7월에는 시가총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달 주가는 장중 15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발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셀리드는 2021년 백신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변경했다. 개량형 후보물질로 개발 방향을 수정하면서 임상시험계획도 다시 조정해야 했다. 2022년에는 임상 2b상에 진입했지만,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미접종 시험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같은 해 임상을 조기 종료했다. 셀리드는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변화한 접종 환경에 맞춰 전략을 다시 변경했다. 기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기초접종 백신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추가접종 백신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2023년 7월에는 새로운 후보물질 'AdCLD-CoV19-1 OMI'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대조약으로 삼아 추가접종 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했지만, 당초 개발했던 후보물질과 임상전략을 잇달아 변경해야 했던 만큼 개발 기간도 길어졌다. 코로나 도전 이후 955억 조달…창업자 지분 8%대로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조달도 반복됐다. 2021년에는 데일리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1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셀리드는 조달자금 가운데 90억원을 마곡 본사시설 구축에, 나머지 100억원을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연구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자금조달은 계속됐다. 2023년에는 당초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가 하락과 청약 부진 등으로 최종 조달 규모가 약 175억원으로 줄었다. 2024년에는 약 232억원, 2025년에는 약 358억원을 유상증자로 조달했다. 3년간 연속으로 실시한 증자 규모만 약 765억원이다. 2019년 IPO와 2021년 전환사채를 포함하면 상장 이후 주요 자금조달 규모는 약 1349억원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이후 확보한 금액이 955억원에 달한다. 조달자금은 기존 항암백신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운영자금 등에도 사용됐다.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강창율 대표가 3년 연속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강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의 중간분석과 조건부 허가 신청 계획을 설명했다. 반복적인 증자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도 희석됐다. 2019년 말 19.42%였던 강 대표의 지분율은 올해 상반기 말 8.27%까지 낮아졌다. 재무적 부담도 이어졌다. 셀리드의 지난해 매출은 88억원으로 전년 42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113억원과 당기순손실 12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26일에는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다. 셀리드는 오미크론 대응 백신 'AdCLD-CoV19-1 OMI'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비교한 임상에서 1차 면역원성 평가지표의 비열등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접종 28일 후 중화항체의 보정 기하평균역가 비율은 0.42로, 95% 신뢰구간 하한이 0.38에 그쳤다. 사전에 설정한 비열등성 기준인 0.67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중화항체가 4배 이상 증가한 시험대상자의 비율인 혈청반응률 역시 셀리드 백신 접종군은 17.12%, 대조군은 42.64%로 나타났다. 두 시험군의 차이는 -25.51%포인트로, 비열등성 허용한계인 -10%포인트를 충족하지 못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다. 셀리드는 확보한 안전성 결과를 토대로 개발을 지속하되, 면역원성 결과를 보완할 추가 임상시험 설계와 개발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년 연속 증자로 개발자금을 마련했지만 글로벌 임상 3상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셀리드는 3개월여 만에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제약업계에선 글로벌 3상 결과가 경영권 변경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IT 기업 새 주인으로…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젝트 지속할까 셀리드는 지난 21일 휴니버스글로벌과 신주발행을 통한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휴니버스글로벌이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479만6163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증자대금 납입 예정일은 11월 9일이다. 예정대로 납입이 완료되면 휴니버스글로벌이 새로운 최대주주가 되고 강창율 대표는 2대 주주로 내려간다. 경영권도 휴니버스글로벌 측으로 넘어간다. 양측은 신주 납입과 추가 전환사채 투자 유치를 전제로 이사회를 휴니버스글로벌 측 추천 4명과 기존 최대주주 측 추천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역시 휴니버스글로벌 측이 지정하는 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새 최대주주로 예정된 휴니버스글로벌은 2019년 설립된 의료정보기술 기업이다. 의약품 개발·제조 이력은 없다. 고려대학교의료기술지주가 지분 3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병원정보시스템 개발과 의료데이터 교환·운영이 주요 사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34억원, 당기순손실은 3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는 89억원, 부채총계는 81억원, 자본총계는 8억원이다. 휴니버스글로벌이 셀리드 인수를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이다. 양사는 휴니버스글로벌의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과 의료데이터 인프라를 셀리드의 항암면역치료백신 BVAC 파이프라인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규 연구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100억원은 기존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공동 플랫폼 구축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환사채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발행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창율 대표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2대 주주로 남아 기존 항암백신과 코로나19 예방백신의 개발·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휴니버스글로벌과의 신규 사업 협력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기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업의 향방이다.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추가 임상을 위한 개발전략과 자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임상 일정과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새롭게 추진하는 맞춤형 항암백신 사업도 아직 구체적인 후보물질과 개발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의료데이터와 기존 백신 플랫폼의 결합이 실제 연구개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적인 투자와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9-28 11:57:24김진구 기자 -
애브비, 12조원 들여 인수한 파킨슨병 신약 FDA 승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애브비가 87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입해 인수한 파킨슨병 치료 신약 ‘주브모’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FDA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애브비의 파킨슨병 치료제 주브모(Juvmo, 타바파돈)를 성인 파킨슨병 치료제로 승인했다. 주브모는 도파민 D1·D5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부분 작용제로,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경구용 신약이다. 87억 달러 들인 세레벨 인수…2년 만에 신약 허가 성과 애브비는 2023년 12월 미국 세레벨 테라퓨틱스의 인수를 결정했다. 당시 인수금액은 총 87억 달러였다. 2024년 8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세레벨은 파킨슨병과 조현병, 기분장애 등 신경·정신계 질환을 대상으로 신약을 개발하던 바이오기업이다. 주브모는 당시 세레벨이 보유한 주요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 가운데 하나였다. 애브비는 세레벨 인수를 통해 기존 신경과학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주브모는 초기 파킨슨병 환자부터 레보도파 치료를 받는 환자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후보로 기대를 모았다. 주브모는 도파민 D1·D5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부분 작용제다. 파킨슨병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기존 도파민 작용제 상당수가 D2·D3 수용체를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것과 차이가 있다. 애브비는 인수 이후 주브모의 후기 임상 개발을 이어갔다. 2024년 주요 임상3상 결과를 확보했고, 2025년 9월 FDA에 신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약 1년 만에 미국 허가를 받게 됐다. 임상 3상 3건서 유효성 확인…운동 증상 조절 시간 개선 애브비는 TEMPO 연구를 통해 주브모의 효과를 확인했다. 초기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단독요법의 효과를 평가한 TEMPO-1·2와 레보도파 보조요법을 평가한 TEMPO-3에서 모두 일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TEMPO-1은 초기 파킨슨병 환자 5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6주차에 파킨슨병 환자의 일상생활 운동기능과 운동 증상을 평가하는 MDS-UPDRS 파트 II·III 합산 점수는 주브모 5mg 투여군에서 9.7점, 15mg 투여군에서 10.2점 감소했다. 반면 위약군에서는 1.8점 증가했다. 두 용량 모두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레보도파 보조요법으로 진행한 TEMPO-3에서도 유효성이 확인됐다. 주브모 투여군은 불편한 이상운동증 없이 운동 증상이 조절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7시간 증가했다. 위약군의 증가 시간은 0.6시간으로, 두 군 간 차이는 1.1시간이었다. 운동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오프(OFF) 시간도 유의하게 감소했다. 애브비는 2025년 9월 이들 임상 결과와 장기 연장시험인 TEMPO-4의 중간 분석 자료를 근거로 FDA에 허가를 신청했다. FDA는 주브모를 성인 파킨슨병 치료제로 승인했다. 애브비는 기존에도 파킨슨병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 피하주입 치료제 ‘바이알레브(Vyalev, 포스레보도파·포스카르비도파)’의 FDA 허가를 받았다. 이번 주브모 승인으로 기존 주입 치료제에 더해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경구용 치료제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게 됐다.2026-09-28 11:57:06김진구 기자 -
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카페인·아르기닌, 밀크씨슬, 트립토판 등 소비자에게 익숙한 건강관리 성분을 피부에 붙여 사용하는 '햅패치(HEB PATCH)'가 전국 약국으로 유통망을 넓힌다. 전국 약국 공급은 백제약품이 맡는다. 온라인과 해외시장, 외국인 방문이 많은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돼 온 제품의 판매를 백제약품을 통해 전국 약국으로 확대한다. 약사들은 기존의 먹거나 마시는 제품과 다르게 간편한 사용 방식과 뚜렷한 사용 상황에 주목했다. 새로운 약국 상담상품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약사가 제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보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카페인·밀크씨슬·트립토판을 패치에…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공급 햅패치는 제품별 콘셉트에 맞춘 성분이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에 담긴 건강관리 제품이다. 알약이나 분말, 음료를 먹는 대신 피부에 패치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품도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나뉜다. 에너지패치는 활동량이 많거나 운동·여행 등을 앞둔 상황을, 파티패치는 술자리나 모임 전후를 겨냥한다. 굿나잇패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신데렐라 밸런스 패치는 야식이나 식단관리가 신경 쓰일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성분도 각 제품의 콘셉트에 맞췄다. 에너지패치에는 카페인과 L-아르기닌 등이, 파티패치에는 밀크씨슬·글루타치온 등이 담겼다. 굿나잇패치에는 L-트립토판·L-테아닌·GABA 등이 사용됐다. 제품을 개발한 에이치이비는 피부를 통해 성분을 전달하는 경피전달시스템(TDDS)의 원리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을 적용했으며, 자체적으로 경피 침투와 관련한 기술 개발과 시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온라인과 면세점을 중심으로 제품이 판매됐다. 지난해부터는 국내 오프라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약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현재 약 100개 약국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여기에 백제약품이 전국 약국 총판을 맡으면서 공급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제약품은 전국 주요 약국 약 300곳을 대상으로 전용 디스플레이 매대를 포함한 스타터팩을 공급하고 이후 취급 약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제약품 입장에서도 이번 제휴는 기존 의약품 중심 유통에서 나아가 약국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군을 다양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관리 관련 제품의 판매채널이 온라인‧소비재 시장으로 빠르게 넓어지는 상황에서, 반대로 온라인‧소비재 시장에서 먼저 판매 경험을 쌓은 제품을 약국으로 가져와 약사의 상담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백제약품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약국이 새로운 상품과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고 공급하는 것도 의약품 유통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햅패치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약국에서 새롭게 취급할 수 있는 제품으로 판단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에너지·파티·굿나잇·신데렐라…약사들의 ‘붙이는 건강관리’ 상담 포인트 유통 확대에 앞서 실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약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에이치이비는 지난 16일 ‘제1차 H.E.B 약사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임상과 소비자 상담 경험을 보유한 약사 자문위원 4명이 참석했다. 임상우 명동친한약국 약사는 에너지패치, 이민규 성북제일큰약국 약사는 파티패치, 최희진 스마트약국 약사는 굿나잇패치, 주창훈 온누리제일그랜드약국 약사는 신데렐라 밸런스패치를 각각 맡아 실제 약국에서의 소비자 반응과 상담·판매 가능성을 살폈다. 임상우 약사는 에너지패치의 장점으로 폭넓은 소비층을 꼽았다. 실제 약국 판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다른 패치와 달리 특정 연령대에 구매가 집중되지 않고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비교적 고르게 찾았다는 설명이다. 골프·테니스 등 운동을 즐기는 소비자는 물론 여행 중 컨디션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에게도 비교적 쉽게 제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커피나 에너지음료, 먹는 비타민과 달리 피부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점으로 꼽았다. 약국 내 비타민이나 피로관리 제품과 함께 진열하면 소비자의 호기심을 끌고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백제약품을 통한 공급이 시작되면 일부 대형·외국인 상권 약국을 넘어 일반 약국에서도 제품을 취급하기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카페인이 포함된 만큼 사용 시간이나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성분 함량과 경피흡수 관련 자료가 보완되면 약사들도 더욱 자신 있게 제품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민규 약사는 파티패치가 기존 음료나 알약과 다른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밀크씨슬·글루타치온·타우린 등 소비자에게 비교적 익숙한 성분이 들어 있어 약국에서도 제품의 콘셉트를 설명하기 수월하다고 평가했다. 직장가나 대학가처럼 모임이 많은 상권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단체 모임을 앞두고 관련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함께 제안하기 쉽고, 패치라는 형태 자체도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술자리뿐 아니라 일과 후 모임 등으로 사용 상황을 보다 넓게 보여준다면 소비층 역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희진 약사는 굿나잇패치가 약국에서 이미 수요가 큰 수면·휴식 관련 상담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멜라토닌이나 테아닌 등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먹는 제품과는 다른 선택지로 소개할 수 있고, 여행에 따른 시차나 일시적인 스트레스·피로 등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와도 상담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굿나잇패치라는 이름만으로 사용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봤다. 기존 약국 제품과 다른 디자인과 사용 방식이 젊은 직장인이나 여행객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패치형 건강관리 제품 시장이 크지 않은 만큼 향후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불면증 치료제나 수면유도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제품의 성격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창훈 약사는 신데렐라 밸런스패치가 식단이나 야식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와 새로운 상담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자신의 약국에서 햅패치를 판매한 경험을 보면 외국인 소비자는 해외 마케팅 등을 통해 제품을 미리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 소비자는 진열된 제품을 보고 용도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약국에는 체중이나 식단 관리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가 꾸준히 방문하는 만큼 ‘식단을 관리할 때’, ‘야식이 생각날 때’처럼 구체적인 생활상황과 연결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현재 제품명과 핑크색 디자인, 복부 부착 이미지가 여성용 다이어트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상황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은 판매보다 상담”…전문가 의견 제품 안내에 반영 자문 약사들은 약국에서 햅패치를 판매할 경우 단순 진열상품으로 판매하기보다 상담을 결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가 제품을 찾는 이유를 확인하고, 제품의 성격과 사용방법을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일반 유통채널과 구분되는 약국의 강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햅패치가 전국 약국에 안착하려면 약사가 먼저 제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공통으로 제안했다. 주요 성분과 함량, 제품별 권장 사용 시점과 방법, 경피흡수 관련 근거 등 약사가 소비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보강돼야 보다 적극적인 제품 안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복잡한 성분 설명보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붙이는 제품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제품별 사용 상황을 매대와 안내물에서 쉽게 구분하고, 아직 제품 인지도가 낮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조언했다. 에이치이비도 이날 나온 의견을 향후 약국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들이 소비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정보를 보완하고, 제품별 사용 상황이 더욱 쉽게 전달되도록 안내와 마케팅 방식을 다듬을 예정이다. 서승범 에이치이비 대표는 “백제약품을 통해 전국 약국으로 유통을 확대하는 만큼 약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22 06:00:40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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