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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내장형 S/W관리 단계적 도입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전자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내 소프트웨어의 무단 변경 방지를 위해 '의료기기의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리 방향'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원설명회에는 제조수입 63개 업체와 의료기기 기술문서/시험검사기관, 관련 협회 등에서 100여명이 참가해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품질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제조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 중 의료용 소프트웨어 관리제도 도입시기와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국제규격의 변화 등을 논의했다. 또 국내 전자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와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로 인한 무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문서내 소프트웨어의 형명, 버전, 주요기능, 알고리즘, 플로우차트 등의 내용 기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로 인한 오작동 예방, 소프트웨어에 의한 진단의 정확성과 재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향 등도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전자의료기기의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리는 미국과 유럽에 등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인 기준을 도입하면서, 국내 제조업체의 현실적인 수용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2006-06-09 10:17:3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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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독성연, '유전독성 연구회' 설립키로국립독성연구원은 9일 유전독성 연구분야에서 관·산·학·연의 유기적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전독성연구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립준비위원회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비임상시험지정기관 등 유전독성시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회 설립 추진 준비, 운영계획, 사업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올해 안으로 창립총회를 거쳐 유전독성전문가의 상호교류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교육프로그램 운영, 워크샵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전독성시험 분야는 대부분의 국내 비임상시험지정기관이 시험항목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을만큼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실질적인 연구정보나 시험운영에 대한 교육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독성연 측은 “OECD의 국제기구에서 유전독성시험법에 대한 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적인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능력 배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2006-06-09 10:15:1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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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자동코딩 혈당측정기 '브리즈' 출시바이엘헬스케어 당뇨사업부는 시험지(스트립) 코딩 기능을 자동화한 차세대 혈당측정기 ‘ 브리즈(Breeze)’를 발매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혈당측정기는 스트립 세트를 갈아 끼울때마다 혈당기와 시약 코드를 수동으로 맞춰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고 코딩 과정 중 발생하는 부주의 등으로 측정 오차가 높았었다. 반면 브리즈는 혈당측정용 시험지를 기기에 장착만 하면 자동으로 코딩 작업이 이뤄지며 디스크를 한번 장착하면 시험지 교체 없이 10번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또 소량의 혈액으로도 혈당 측정이 가능하며 잦은 혈당 측정으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많은 환자를 위해 팔과 다리, 복부 등 다양한 신체부위로부터 채혈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측정 결과는 검사 기간, 날짜를 포함해 최대 100개까지 저장되며, 개인 컴퓨터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해 체계적으로 당료수치를 관리할 수 있다. 바이엘헬스케어 당뇨사업부 문민용 부장은 “당뇨환자들이 혈당측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혈당 측정의 번거로움 때문”이라며 “브리즈는 당뇨환자들이 불편해 하는 점을 최대한 개선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강조했다.2006-06-09 10:08:51정현용 -
백제, 김효장·손석근·이대영 부사장 승진백제약품이 임직원 등 6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9일 백제약품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임원 6명, 중간관리자 6명, 사원 50명 등 총 62명이 승진 발령됐다. 임원 인사에서는 본사 기획관리실 김효장 전무가 부사장으로, 광주지점장인 손석근 전문가 부사장, 목포본사 경리총책임자 이대영 전무가 부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또 영등포지점 경리책임자인 이계운 상무는 전무로, 영업구매총괄 담당자인 장동현 이사는 상무로, 대전지점장인 강경섭 이사대우는 이사로 승진 발령됐다. 중간관리자 인사에서는 광주지점 오병배 부장보가 부장, 분당 지점장 박홍남 부장보가 부장, 백제에치칼 이중이 부장보가 부장으로 승진됐다. 또 제주지점장 최영남, 광주지점 김현주, 창원지점 이길용 차장은 부장보로 인사조치 됐다.2006-06-09 09:00: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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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수출 애로점 해결사 나선다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제 장벽 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이 해결사로 나선다. 식약청 문병우 의약품본부장은 최근 식약청을 방문한 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약품 수출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측 송경태 회장은 그간 터키, 레바논 등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의약품 수출 진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올 수출목표 12억불 달성을 위해 식약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오는 11월 9일~1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국제 의약품무역전시회(XpoPharm 2006)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홍보 강화와 바이어 상담을 통한 수출육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식약청도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약재 유통 선진화와 관련해 식용 한약재와의 검사제도 일원화, 선검사 후통관 방식도입, 품목별 관능검사 지침 마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식약청 문병우 본부장은 "이날 각 현안에 대한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머리를 직접 맞대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을 비롯해 의약품평가부장, 생약평가부장, 의약품관리팀장, 마약관리팀장,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사무관이 참석했고, 협회측은 회장을 포함해 명예회장, 부회장단, 전무이사, 연구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2006-06-09 08:39:48정시욱 -
위장약 성분 '시메티딘' 한강서 대거 검출국내 최대 식수원인 한강에서 의약품 성분들이 대거 검출됐다.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항생제를 비롯해 각종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용인대 김판기 교수(산업환경보건학과)의 '경안천 의약품·항생제 잔류농도 및 분포조사'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한강에서 검출된 의약품 성분은 이뇨제인 카페인을 비롯해 해열진통제, 간질치료제, 위궤양치료제 등이 검출됐다. 김 교수는 항생제 6종, 의약품 6종의 대상 성분물질을 선정, 작년 4월, 6월, 8월 세 번에 걸쳐 잠실·한남·마포·행주대교 4개 지점의 지표수를 채취 성분을 분석했다. 잔류 의약품별 검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의약품 6종, 항생제 5종이 검출됐다. 이 중 카페인이 96%로 가장 많이 검출됐고 항생제인 설파메톡시졸과 아세트아미노펜, 카바마제핀, 시메티딘도 검출빈도가 60%를 넘어섰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잠실대교를 제외한 한강의 중하류에서 꾸준히 검출됐으며, 최고 0.127ppb까지 검출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상류(잠실대교)에서 하류(행주대교)로 이동 할수록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카페인은 의약물질 중 검출횟수가 가장 높은 성분으로 드러났다. 한남대교와 마포대교에서 각각 0.3ppb 이상 나왔지만 행주대교와 잠실대교에서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위염·궤양치료제인 시메티딘은 실험대상 의약물질 중 최대 1.338ppb로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 4개 지점 중 특히 한남대교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국내 궤양치료제가 다량 사용되는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간질치료제인 카바마제핀도 4개 대교 인근 한강에서 비교적 많은 횟수로 검출됐다. 항생제인 설파메톡사졸은 실험대상 6종의 항생제 성분 중 가장 많이 검출됐다. 잔류의약품 논도 분포는 상류(잠실)보다 하류(행주) 지역에서 높은 농도가 나타났다. 김 교수는 "검출된 잔류의약품의 농도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물 환경에 잔류하는 의약품이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에 조사한 다소비 의약품 성분외에도 더 많은 약물성분들이 검출될 수 있다"며 "가정이나 약국에서 못쓰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생산-배출-회수-제거’의 국가적 시스템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6-09 07:09:02정웅종 -
"얇아지는 보험지갑, 일반약이 돌파구다"바닥수준인 일반의약품 시장에도 훈풍이 불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약의 사실상 주체인 제약과 약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훈풍은 호기가 될 수도, 그저 스쳐가는 바람일수도 있다는 점 만큼은 분명하다. 보험급여 의존 경영전략 "끝이 보인다" 우선 제네릭 위주의 성장을 거듭해 온 국내 제약산업이 구조조정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은 일반약 측면에선 오히려 호재다. 무분별한 카피경쟁을 통해 기형적으로 부풀려진 전문약 시장의 볼륨은 장기적으로 조정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약가재평가나 실거래가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던 정부의 약가절감정책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선언으로 구체화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시장성이 크든 적든 일단 발매해놓고 나면 보험급여에 기대 연명할 수 있다는 전략은 이제 발 붙이기가 어렵게 됐다. 보험급여 대상 전문약 숫자를 5000품목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급여대상에 포함됐던 일반약들도 장기적으로 비급여 전환될 수 밖에 없고 정부 역시 이점은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포지티브 도입 계획에도 일반약복합제 900여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이 적시돼 있다.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회사 1곳당 최대 100억까지 매출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급여를 보물창고로 여겼던 제약사들의 경영전략은 불가피하게 수정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미FTA 역시 국내 제네릭 시장에는 독배(毒杯)일 수 밖에 없다. 오리지날 품목에 유리한 시장조건이 형성되든, 미국의 막강한 제네릭 강자들이 국내시장에 발을 들여놓든 국내업체들의 보고였던 전문약 시장은 위축될 것이 뻔하다. 이 역시 경영전략의 수정을 요구한다. 다행히 국내환경에 맞는 영업조직이 필요한 일반약 시장에선 우리 기업들이 강자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지갑을 닫겠다고 나온 만큼 제약업체들은 또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바닥권인 일반약 시장은 역설적으로 희망일 수 있다. 문제는 일반약 시장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체질이 많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의약분업 이후 5년여간 전문약에 치중하면서 일반약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전문약 위주의 영업과 마케팅 조직에 치중하며 일반약은 “팔리는대로 팔아온” 것이 사실이다. 일양약품 일반약 총괄인 임흥재 과장은 “약국담당이 병의원을 맡을 수는 있지만 병의원 담당이 약국에 적응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반약 조직이 대다수 업체에서 없어진 만큼 일반약에 집중해야하는 상황이 온다해도 시장을 쉽게 흡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약 스위치 시급...밥그릇 싸움 '그만' 제도적 보완 역시 일반약 활성화의 선결조건이다. 작년 5월 제약협회 주최로 국내에서 열린 '세계 셀프 메디케이션 경향 및 스위치 현황 세미나'에서 스팽글러(Mr. David Spangler) 미국비처방의약품협회(CHPA) 부회장은 “처방약의 일반약 전환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 준다”며 “유독 한국만이 일반약 시장 침체라는 역조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팽글러 부회장의 지적이 아니더라고 세계적 조류인 셀프-메디케이션 확대의 근간이 되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Rx to Switch OTC)은 의약분업 이후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의-약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 특성상 대부분 부결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의 핵심 축인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싸움이 보건의료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격이다. 2004년 제약협회가 정관개정을 통해 출범시킨 일반의약품위원회가 1차 회의 이후 의료계의 압력으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추가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당시 1차 회의에 참석한 제약업계 모 인사는 “의사협회가 위원회 참석 회사에 대해 제품 불매운동 등을 거론하며 압력을 넣어 상견례 이후 추가 회의를 한번도 열지 못했다”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 자체에 의사들의 알레르기 반응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EU와 같이 Rx to Switch OTC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이 정비돼야 일반약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상 '진단' 규정, 일반약 복약상담 훼손 일반약 판매를 위한 약사들의 건강상담의 자율성을 법률적으로 어느정도 확보해주는 일도 필요하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1항 15호는 ▲진단을 하고 그에따라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 8228;기구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진료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일반약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적정선의 복약상담마저 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적으로도 이 규정은 약사법 제41조(의약품의 판매) 4항의 일반약 복약지도 규정과 상치된다. 이와함께 셀프-메디케이션을 확산하는 일에 정부와 의사-약사회, 제약협회가 함께 나설 필요가 있다. 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은 “세계적 추세인 셀프-메디케이션 도입을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셀프-메디케이션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약의 주체인 약사들의 의식전환 노력이다. 일동제약 이은국 상무(약사)는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구호는 있지만 약국 현장에서 실천되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다”며 “제약사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약사 스스로 일반약 시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교육연구소 최병철 박사는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일반약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품목”이라며 “약사가 적극적으로 손대지 않은채 제약사 핑계만 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시장 "약사 노력과 실천에 달렸다" 최 박사는 혈압약 장기복용자에게 비타민제를 권한다던지, 입이 마르는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인공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전문약의 문제점을 일반약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약으로 접근하는 기간과 대상을 명확히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사와 약사 몫을 분명히 구분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는 일반약에 대한 학술교육이나 전문책자 발간이 약사회는 물론 대학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약사들에게 일반약에 대한 학술적 배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판매기법을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활성화 비법이라고 밝혔다.2006-06-09 07:00:19박찬하 -
제약계, 안티 FTA 속 "포지티브 철회" 솔깃-------글싣는순서------ ①한미 FTA 협상, 왜 주목받나 ②테이블에 오를 협상 의제들 ③보건의료계, 이것만은 안된다 --------------------------------- 보건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은 실상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보건당국조차 이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결국 협상 일괄타결을 위해 보건의료분야가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의혹과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때문에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내 '의약품 주권'과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체계가 미국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협상당국이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는 물론 원칙적으로 협상 전면 재검토 또는 협상 중단요구가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 제약계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의 5.3조치가 일부 후퇴하거나 재검토 됐으면 하는 바람을 내심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이 유보되고 재평가제도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실상 특허권이 다소 확대된다 해도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약 “부정적 영향은 많고, 긍정적 효과 없어” 제약협회는 '한미 FTA 제약협회 포지션 페이퍼'와 '제약협회의 입장' 등을 정부 측에 제시, 보건의료계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에 '푸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약업계는 정부의 5.3조치에 이어 FTA에서 특허권 연장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네릭 생산기반 위축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 붕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협회는 FTA의 예상파급효과로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와 R&D 제약사 중심의 구조개편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 심화, 제네릭 개발의 불확실성 증가, 제네릭 도입의 지연, 원개발사 특허남발 및 독점권 영속화, 오리지널 제품 시장 지배력 강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악화, 건강보험재정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응전략으로는 R&D 역량 강화, 신약연구 관련 외국투자 유치, 제약산업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들었다. 제약협회가 정부에 제출한 '포지션 페이퍼'을 보면, 미국측 예상 요구사항으로 무려 14개 사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반면 한국 측 요구 사안으로는 GMP 상호인증 단 1건에 불과하다. 정부의 수세적이고 일방적인 FTA추진으로 내줄 것만 많고 얻을 것은 없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 측 요구안을 대략 5~6건으로 압축, 이달 중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요구안에는 제네릭 의약품과 유사생물의약품의 미국진출 촉진을 위해 미국의 제네릭 및 개량신약 등의 허가절차 및 허가요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유사생물의약품에 대한 규정 제정 및 한국내 등록 유사생물의약품에 대한 조속한 허가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 美 예상 요구사항 14건-요구안은 수 건 불과 제약협회의가 정리한 예상이슈별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가격과 관련 '신약의 모든 혁신성 인정해 A7 조정평균가 산정' 요구는 “새로운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신약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약가반응이 필요하다”며, 수용할 만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보험급여 심사기준의 완화에 대해서도 “의사의 처방권과 진료권을 확보해 주고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약가재평가 제도 폐지와 실거래가 사후관리 연 1회로 축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반면 퍼스트제네릭 약가산정기준을 최고가의 70% 이하로 조정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네릭의 진입규제가 발생돼 외국 의약품의 독점화로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고, 보험재정도 악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반대논리를 폈다. 특허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허존속기간 연장', '상업화 목적의 연구를 제한하는 Bolar Exception', '데이터 독점 강화', '강제실시권 및 병행수입금지',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해치-왁스만법 도입', '가출원신청', '안간의 진단방법, 용법 등에 대한 특허인정'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허가제도와 관련해서는 'DMF 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품질제고 측면에서 대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용입장을 밝힌 반면, '가교시험 간소화 또는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제약협회는 특히 “동남아정부가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을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토종 제약사가 부재해 약가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 토종제약사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적시하기도 했다. 제약협회는 이를 위해 가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제약기업 등의 지원에 고난 특별법' 제정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와 관련해 말을 최대한 아끼면서 “한미 FTA가 의약산업의 R&D 촉진 및 국제화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허 상호인증, 의협·약사회·간협 '찬성'-치과·한의 '반대'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이번 FTA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면허상호인증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데 대해 단체들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면허상호인증은 인력의 해외진출을 적극 권장하는 간호협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간호인력은 이미 쿼터제 형태로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도 다소간의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찬성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양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없다는 게 양 단체의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반면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면허 상호인증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의사협회의 경우 미국 한의사와 중의사의 국내 진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양 단체는 앞서 인천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 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선 바 있다. 약사회는 별도로 특허와 관련한 예상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자료독점권'(비공개정보 보호) 확대와 '특허와 품목허가 연계', '강제실시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거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반인 대상 전문의약품 광고'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특허기간 연장'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의료계의 경우 의료시장 개방논의와 연계된 영리의료법인 문제와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다.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한의협과 치과의사협회가 영리의료법인을 포함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의사협회는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보험약가 실거래가 상환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원의협의회도 별도 의견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FTA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표출했다. 의약품분야 비교열세, 대등한 협상 기대하기 어려워 정리하면 제약업계의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부분의 예상이슈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의약단체들도 한미 FTA현안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용을 강요당하는 쟁점들은 많은 반면, 미국에게 요구할 게 없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분야 협상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보건의료계는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양보안을 내놓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실정이지만, 문제는 대미 교역에서 보건의료분야가 비교열위에 있어서 다소간 희생이 요구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계는 정부에게 강력히 '압력'을 행사할 만한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예상이슈가 수용됐을 경우를 대비, 경쟁력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제약계의 냉담한 반응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미국 측이 5.3조치에 대한 철회를 협상타결 조건으로 강력하게 내세울 경우, 제약업계는 다른 방향에서 숨통을 열 수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에도 정부의 5.3조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과 우려를 제기해왔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단일보험체계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독일에서도 97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포지티브 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했다”면서 “포지티브 도입이 국민부담 증가와 중소제약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최근에는 '독일의 의약정책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독일은 포지티브 대신 다른 형태의 약제비 절감방안을 도입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포지티브는 약제비를 줄이는 데 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5.3조치가 일보후퇴하든 아니면 전면 재검토 될 것을 바라는 일련의 조치들이다. 따라서 미국 측이 협상의제로 5.3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인 환영을 표할 가능성이 크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제약협회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 반대한다고 피력한 것을 보고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해, 내심 미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푸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실제로 의약품 특허분야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실질적인 특허연장 효과는 맥시멈 3년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 분야 남희섭(변리사) 공동위원장은 “지난 87년부터 미국과 유럽의 통상압력에 의해 이미 특허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한국에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면서 “이번 협상이 특허권보호의 완결판이 되겠지만, 추가 연장효과는 특허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2~3년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허권 확대요구와 5.3조치의 무게를 따져봤을 때, 제약업계 쪽에서는 특허부분을 일부 양보하고 5.3조치를 수용하는 편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셈도 나올 법 하다.2006-06-09 06:59:35최은택 -
사노피, 안산공장 매각 나서....100억대 규모사노피-아벤티스가 올해 안에 안산공장 부지를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지 매각이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 관계자는 7일 “올해 말까지 생산공정을 이전한 후 안산공장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아직 매각협상 대상자를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장철수 논란에 대해 “공장 매각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완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생산공정을 한독약품에서 유지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공장철수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의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8번지의 공시지가(1월 1일 기준)는 평방미터(㎡)당 66만원. 공장토지가 1만3,000㎡(약 4,000평)라는 점을 따져볼 때 공장매각 후 회사가 얻는 이익은 건물과 일부 의약품 제조기기 매각대금을 포함해 1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장이 서울 광진구 주택가에 위치해 배후부지 개발이익만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화이자와 비교하면 이 회사의 공장 매각이익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는 생산공정 이전 후 공장 직원들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공장 직원들은 최대한 고용을 보장해주기로 회사 입장을 확정했다”며 “현재 생산직으로 잔류할 인원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노조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06-06-09 06:58:1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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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있다"|런던정경대 엘리아르 모시아로스 교수| “한국의 신약가격은 A7 약가집을 참조해 지나치게 고평가 돼 있다” 런던정경대학 엘리아르 모시아로스 교수는 8일 건가보험공단이 주최한 약가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은 참조국가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참조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A7평균가 적용과 관련해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에서 보험약값의 45%를 할인해 주는 등 보험자에게 대개 가격을 할인해 준다”면서 “참조국가의 경제수준과 할인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약값이 고평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신규 의약품이 등재당시 참조국가 수가 2~3개 밖에 되지 않는 부분은 추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재평가를 실시, 전체 등재국가의 평균가격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량 규제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유럽국가들의 경우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1~2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5.5~6개나 된다”면서 “실제 질병패턴 때문이지 알 수 없지만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적절한 처방으로 항생제 사용을 주목하고, “한국은 분업이후 항생제 사용량이 과거 60%에서 45%로 감소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여전히 국제표준보다 3배나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생제를 덜 쓰거나 줄인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올바르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선별목록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FDA로부터 89~00년 사이 승인을 받은 신규 의약품 1,035종 중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는 제품은 새로운 성분을 합해 240종에 불과했다”면서 “선별시스템 도입과정에서 이런 제품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합리적인 약가정책의 대안으로는 약가결정과 상환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참조가격제가 의약품의 가격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적”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 제약기업의 R&D 투자금액은 최근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고, 매출액 대비 20%인 다른 나라 기업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제약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혁신적 투자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그러나 약국의 약제비 증가와 약사의 실질수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다른 나라의 제도와 오해한 듯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약사들이 비싼 약을 쓰면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약국에 값비싼 제품들을 더 많이 들여놓게 된다”면서 “약사들이 비싼 약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시아로스 교수는 토론회 과정에서 복지부가 5.3조치를 발표했을 때 미국 대사가 포지티브제 철회를 요구해 왔다는 우석균 정책실장의 설명을 듣고,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의아해 했다. 그는 “한 나라의 국가정책에 대해 대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영국이 미국의 우방이지만, 미 대사가 영국 정부에게 똑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2006-06-09 06:57: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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