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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지오영 등 반품 협력업체 선정서울시약사회의 3차 반품사업의 협력 도매업체로 지오영 등 4개 업체가 선정됐다. 서울시약은 8일 지오영, 백제약품, 명성약품, 송암약품 등 4개 도매업체를 반품사업 협력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은 "협력도매 선정시 기존거래처를 포함해 반품 희망약국의 신규거래를 통해 3차 반품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품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국들이 4곳의 도매업체를 통해 반품을 할 경우, 정산에 관한 문제를 서울시약이 돕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4곳이 선정되었지만 분회 별로 희망하는 도매상이 있다면 그곳으로 반품을 해도 무방하다"며 구 약사회 사정에 따라 반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도매상 선정기준은 약국거래가 상당한 10개 도매상을 우선 선정한 후, 설문서와 제약사와의 거래사항 등을 심사·평가하여 4개 도매상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06-06-08 09:27:48정웅종 -
'의약품산업 해외진출전략 과정' 강좌 개설한미 FTA 협상 등 의약품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오는 23일 1일 과정으로 ‘의약품산업 해외진출전략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해외 진출 및 수출에 관심 있는 의약품 산업체, 벤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미국·EU의 의약품산업에 대한 시장 및 특허 동향, 인허가 절차 등을 분석해 향후 우리 산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 및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진흥원 김수웅 연구원의 ‘한·미 FTA 의약품분야 이슈 및 해설’, 진흥원 김주혁 연구원의 ‘EU를 중심으로 한 원료·완제 의약품의 시장 동향’, MJ Pharma 신미자 대표의 ‘EU 의약품 등록 절차 및 실무 해설’, 한미정밀화학 이상우 부장의 ‘원료의약품 미국& 8228;EU 진출사례(CGMP 및 EU GMP 현장 실사 등)’, 이화여자대학교 신승남 교수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 지식 및 소송 실무 해설’ 등이다. 교육참가비는 100,000원이며, 오는 2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u.khidi.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교육팀(02-2194-7355/7316)으로 문의하면 된다.2006-06-08 09:16: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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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변호사 출신 행정사무관 특별채용식약청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에 대한 청내 법률업무를 담당할 행정사무관 1급 상당의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 행정사무관으로 채용한다. 이번에 채용하는 행정사무관은 청내 각종 법률 소송이나 법률자문 등을 맡게 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를 마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식약청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다. 응시원서 교부는 오는 16일까지 접수하며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면 된다. 시험일정은 면접시험 6월27(화)로 시험장소는 식약청 본관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2006-06-08 09:10:1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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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5.31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가 5.31 지방선거 약사출신 당선자와 함께 지역사회와 약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도약사회는 7일 5.31선거 당선자 축하연을 열고 박명희 부회장(한나라당 도의회 비례대표), 박덕순 약학위원장(민주당 도의회 비례대표), 김홍 前고양시약회장(한나라당 고양시의회 비례대표), 김혜경 약사(한나라당 부천시의회 비례대표)의 당선을 축하했다. 이날 김경옥 회장은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성원 덕분에 5.31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당선자들은 약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박명희 부회장도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과 보건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많은 약사들이 국회, 지방의회 등에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덕순 당선자도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와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2006-06-08 09:06:41강신국 -
'넥사바' 중간 임상결과 위약군에 4개월앞서바이엘과 오닉스 제약회사가 시판하는 신장암약 '넥사바(Nexavar)'의 임상결과 생존율 개선에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망을 안겨줬다. 이전에 치료에 실패한 9백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넥사바 또는 위약을 투여하다가 사망한 367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 생존기간은 넥사바 투여군의 19.3개월, 위약대조군은 15.9개월로 넥사바 투여군이 더 오래 살기는 했으나 통계상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신장암약 '수텐트(Sutent)' 및 와이어스의 신장암 시험약은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에 유의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넥사바의 임상결과와 대조적이었다. 바이엘은 현재 생존한 540명의 환자가 사망한 이후 총 9백여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을 계획. 작년 12월에 FDA 승인된 넥사바의 성분은 소라페닙(sorafenib)으로 세포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RAF/MEK/ERK 신호체계와 종양 혈관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VEGFR-2/PDGFR-ß 연쇄신호에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2006-06-08 08:43:0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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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제 '셀셉트' 희귀약 지정애스프리바(Aspreva) 제약회사와 로슈는 미국 FDA가 면역억제제 셀셉트(Cellcept)를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인 심상성 천포창(pemphigus vulgaris)에 대한 희귀약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심상성 천포창은 피부 및 점막에 수포가 생기는 만성피부질환. 전세계적으로 약 4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FDA는 미국 내에서 환자 수가 20만명 미만인 희귀질환의 치료제를 희귀약으로 지정, 희귀약으로 지정된 약물이 최종승인되면 7년간 독점적 판매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희귀약으로 승인받으면 개발사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 셀셉트의 성분은 마이코페놀레이트(mycophenolate). 장기이식시 발생하는 거부반응에 사용하도록 이미 승인되어 있다. 셀셉트의 심상성 천포창에 대한 3상 임상은 7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2주간 진행하며 오는 2007년에 임상이 완료될 예정이다.2006-06-08 08:42:0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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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지속형 천식약, 사망 위험 높인다'세레타이드(Seretide)', '세레벤트(Serevent)' 등 장기지속형 천식약이 사망 및 입원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결과가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실려 주목된다. 새로운 세대의 기관지확장제인 장기지속형 베타효능약은 한동안 인기를 끌다가 최근 중증 천식발작,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로 2003년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를 표시하도록 FDA가 지시한 약물군.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셜리 샐피터 박사와 연구진은 장기지속형 기관지확장제 또는 위약을 투여한 19건의 임상에서 총 33,826명에 대해 메타분석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장기지속형 천식약 사용자는 위약대조군에 비해 천식과 관련하여 사망할 위험이 4-6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장기지속형 기관지확장제의 사용은 불필요한 입원, 중환자실 입원, 사망 위험을 매해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면서 FDA가 이들 약물에 대해 블랙박스 경고조처를 했음에도 의사들의 처방경향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시판하는 세레타이드 디스커스(미국 제품명 애드베어 디스커스)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4억불로 미국 매출순위 5위를 기록할만큼 자주 처방되고 있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이번 연구결과에 반박하면서 환자의 경험과 증거에 일관되지 않은 결론이라고 말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誌가 전했다.2006-06-08 08:40:5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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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보다 약사가 더 무섭다약국 개업이나 이전을 준비 중인 약사에게 ‘브로커’는 경계대상 1호다. 브로커로 인한 피해사례를 무수히 접했기 때문일 것이다. 브로커들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격자들이다. 이들은 해박한 부동산 및 관련법 지식으로 무장,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오고간다. 하지만 약사들은 브로커보다 거래에 나선 약사들이 더 무섭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약사들에 해당하는 경우겠지만 말이다. 최근을 용인 죽전에 약국을 개업한 P약사는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을 개업했지만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가 인근 의원의 폐업예정 사실을 말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다. P약사는 "브로커들이야 약사들이 알아서 경계를 하고 설사 피해를 보더라도 내 잘못으로 자위 할 수 있지만 같은 약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땐 정말 괴로운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본인부담금 할인, 부동산 피해, 카운터 고용, 난매 등 모든 약사사회 병폐의 중심에는 약사들이 있다. 즉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부작용들이다. 하지만 이들 약사들을 나무랄 수도 없다. 이들도 과거에 또 다른 약사에게 피해를 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결국 약사들이 만든 자충수는 약사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 약사들의 엄격한 윤리의식 무장과 동료애가 필요한 시점이다.2006-06-08 04:39: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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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득실논쟁'▶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허용 문제가 FTA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미국은 FTA협상 의약품분야 초안문에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문제를 명시했다.▶국내 제약업계도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원했던 만큼 이번 사안에 은근히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하지만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한 후에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쪽은 과연 어디일지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내줄건 내주고 얻을 것은 얻는다 하더라도 눈앞의 이익을 좇다 속까지 다 내주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2006-06-08 04:35:5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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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중 제네릭 허가 배제, 특허 연장"-------글싣는순서--------- ①한미 FTA 협상, 왜 주목받나 ②테이블에 오를 협상 의제들 ③보건의료계, 이것만은 안된다 --------------------------------- 한미 양측은 7~8일 이틀간 의약품 분야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분야 협상단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출국했다. 협상과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외통부가 부분적으로 공개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즉시 폐지, 특허기간 중 제네릭 시판허가 금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강제실시권 발동 사유 제한 등의 요구안이 구체적으로 한국 측에 제시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미국무역대표부 등이 협상 개시를 앞두고 5.3조치에 대한 불만과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던 점에 비춰, 협상 시작부터 난초에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협상카드가 상대편에게 훤히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한국정부로서는 협상 시작부터 아킬레스건을 공격당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출국 전 미국 측 협상초안과 관련해 “미국이 오만에 요구했던 요구안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보건의료계 예상이슈로 거론됐던 부분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귀띰했다. 이 관계자의 말투에는 예상했던 시험문제가 제출됐고, 답안도 나름대로 준비돼 있다는 준비된 수험생의 자신감이 묻어있었다. 정부가 나름대로 예상요구안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 시나리오를 짰다면 실상 밀고 당기는 협상의 형태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약업계나 의약계 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해왔듯이 의약품분야 협상은 공세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게 많은 협상이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내재한다. 또한 정부가 5.3조치를 수성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 무역대표부가 목소리를 놓여 온 것은 실상 사전에 짜여진 협상전략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5.3조치가 국가간 협상에 임하는 국가의 태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삼을 게 뻔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협상은 이미 시작됐고, 공은 양국 당사자들이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여기서는 그동안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미국 측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던 예상이슈에 대한 분석과 요구안들이 가져 올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점검해 본다. '데이터 독점' 대상범위 확대...특허심사 반영시 2년 연장 의약품 분야 예상이슈는 주로 미국의 암참보고서(2005년)와 미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미국 FTA 협정문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발췌돼 논의돼 왔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실비아 박사는 핵심 이슈로 '허가·특허 연계', '데이터 독점', '특허기간 연장'등을 꼽았다. 실제로 외통부가 일부 공개한 미국 측 요구안에는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박 박사는 미국이 호주 등 7~8개 국가와 체결한 FTA 협정문을 인용해, '허가·특허 연계'를 통해 허가 당국이 특허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특허기간과 연계시켜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국내법인 '해치-왁스만법'을 상대방 국가에 수용하도록 요구한 것. '해치-왁스만법'은 제네릭 허가로부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지북'에 특허를 등재,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특허권자에게 허가등록 사항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45일 이내에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는 30개월간 정지된다. 제네릭 업체는 이 기간동안 허가를 기다리거나 소송을 통해 특허내용과 다르거나 특허에 문제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180일간 퍼스트 제네릭 업체에 독점권이 부여되는 장점도 있다. 박 박사는 “이 같은 요구가 한국에도 제기될 경우 허가당국에 의해 독점기간이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치-왁스만법이 제네릭의 시장진출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허가당국이 특허가 보장된 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특허권자에게 통보토록 해 특허권자가 즉각적으로 특허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소송에서 제네릭 회사의 승소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희섭 변리사는 “해치-왁스만법은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네릭 제품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면서 “이 법에 대한 부분은 정밀한 연구를 통한 평가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치-왁스만법은 해치 의원이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왁스만 의원이 지나친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추가해 수정·보완된 법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특허만료시점에 여러 제품이 동시에 허가신청을 내기 때문에 제네릭 제품들간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네릭 개발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허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국내 제약업체에게는 횡포가 될 수 밖에 없다. 데이터 독점은 신약시판 승인을 위해 안전성, 유효성 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제3자가 그 정보를 원용해 동일 또는 유사한 약을 최소 3~5년간 시판할 수 없다고 합의돼, 사실상 특허를 3~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데이터 독점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인 신약 등 재심사제도를 통해 4~6년간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추가될 경우 이중 규제에 해당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데이터 독점을 인정하는 대상을 식약청에 제출된 자료 뿐 아니라 미 FDA에 제출된 자료까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다국적 제약사의 데이터 독점권은 더욱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기간 연장은 특허심사지연의 결과로 인한 유효특허기간의 불합리한 단축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특허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특허보호기간을 20년보다 더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법에 최장 3년, FTA 협정문에는 2년으로 기한을 정했다. 따라서 특허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을 산입할 경우 특허기간은 현재보다 2~3년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 범위 축소, 특허를 양수한 자의 특허의약품 재판매에 대한 규제(병행수입) 등도 쟁점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박사는 “미국의 FTA 협정은 트립스협정이나 도하선언보다도 더 강력한 특허보호 요구가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상호간 도하선언과 트립스 협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신중한 협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 기구 별도 설치...제약, 정부대상 소송발판 마련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험의약품 등재와 약가결정, 급여기준 설정, 신약분류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것과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5.3조치에 대한 재검토 또는 시행보류에 대한 압력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구성은 이미 미·호주 FTA에서 수용된 부분으로, 보험등재·약가결정·신약분류 등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약업소가 해당 전문위와는 별개의 위원회 또는 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다시 말해 개별 제약사가 보험의약품 약가제도 전반에 걸친 이의제기를 정부 또는 정부 위탁 기구에서 직접적으로 협상하겠다는 것.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구성문제는 최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위반제소 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혁신적 신약 분류에서도 이노베이션 드럭에 대한 혁신적 가치를 인정, 약가를 고평가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공단 허순임 박사는 이와 관련 “미·호주 협약문에서 모든 출발점은 혁신적 신약이 중심이었다”면서, “문제는 한국의 경우 혁신적 신약에 대한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노베이션 드럭 뿐 아니라 미투 드럭 등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개념상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박사는 또 “한국의 단일보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수요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의 가치판단에 근거한 고유한 제도상의 특징임을 설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가재평가에 대해서는 혁신적 제품을 겨냥한 차별적 정책이라는 주장을 계속 펼쳐온 만큼, 재평가 절차의 투명성 요구와 현 제도 이외의 추가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퍼스트 제네릭이 오리지널 약값의 80%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 5.3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 당일 미 대사관을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해 왔으며, 최근 열린 한미 업계대표자회의에서도 신약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됐었다. 따라서 5.3조치를 통한 약가제도 개선과 기존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도전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이와 관련 “한미 FTA 일괄타결을 위한 경제논리에 의해 건강보험제도가 양보대상으로 선정, 희생되지 않도록 보건의료부문 내에서 양 국가간 이익이 균형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양허안 “득보다 실”...유예조치 최장 10년 요구 이와 함께 의약품을 포함한 상품일반 쟁점 사안으로 관세 양허안은 대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3~4년간 준비해둔 전략이 있다. 바로 의약품분야 관세 철폐를 장기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율 현황을 보면, 미국은 대부분 관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을 제외한 일부 품목에서만 6.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의약품 원료 등 화학제품은 무관세 또는 5.5~6.5%, 완제의약품 등은 대체조 기본관세 8%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HS분류코드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에 대한 단계적 관세폐지 적용(유예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항생제나 복합비타민제, 기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폐지 유예조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진흥원 수출통상팀 김수웅 연구원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무세 또는 미소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상호 관세철폐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이어 “관세철폐시 완제품에서 대략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에 대한 관세철폐 효과를 향유하는 반면, 수입자는 완제품 자체에 대한 8% 관세철폐 및 부가세 인하효과를 동시에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관세율 인하 또는 철폐는 보건사업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협상”이라면서 “교역비중이 높은 완제품에 대해 최장기 유예기간을 확보하거나 가능한 미양허 품목으로 설정하는 양허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아젠다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이와 관련 먼저 의약품 GMP 상호인증을 통해 수출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제네릭 제품의 수출촉진 전략을 위해 미국에 진출한 인도의 ‘란박시’ 등 제네릭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에서 허가된 제네릭 제품의 미국내 신속허가, 바이오제네릭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등을 협상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허가심사제도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진 제약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노력도 주요 아젠다로 활용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적으로는 약제비 절감대책과 건강보험 부담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외국의 투자유치나 제약산업 재편에 따른 피해집단의 구조조정 노력, 특허분쟁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 마련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6-08 04:27: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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