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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비군, 전쟁대비 거점약국 지정"이 약국은 유사시 우리 부대에서 접수 합니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예비군부대들이 전쟁 등 유사시 의약품 보급·활용을 위한 거점약국을 지정하고 있다. 거점약국은 전쟁 등 유사시 시민, 군인 들을 위한 의약품을 수급하게 되고 위기 상황 종료시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전액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약사회 최태영 약국위원장은 "예비군 부대원이 지역에서 약국 2곳을 지정해 유사시 의약품 수급을 위한 거점약국 지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별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아 군부대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2006-06-05 10:47: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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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변경, 미국 압력에도 계속 추진"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포지티브 방식의 약가제도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유시민 복지장관이 "큰 압력을 못느낀다"며 계속 정책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해 "미국 대사나 EU 대사 등 주요 다국적 제약사가 있는 국가의 대사 등이 다녀갔다"고 설명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미국쪽 제약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약가 제도 변경은 시장 불확실성 증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입장이 있고 장관으로서 큰 압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다만 "예정대로 정책을 추진하되 미국 등에서 우려하듯이 비관세 장벽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내-외국사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지난 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약가) 체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우려해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재고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힌데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2002년 7월 이태목 당시 복지부장관은 갑작스런 경질과 관련, "국내외 제약사 압력이 있었다"고 발언해 이번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도 이 같은 통상외압 논란을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됐었다.2006-06-05 10:36:10정웅종 -
한-스위스 바이오메디칼 심포지엄 성료노바티스는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제3회 한-스위스 바이오메디칼 심포지엄’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면역학’을 주제로 노바티스 본사 연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1일에는 연계 행사인 ‘선진 다국적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에 관한 세미나’가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노바티스 본사 연구책임자인 폴 헤링 박사를 비롯해, 바이오메디칼연구소(NIBR)의 디스커버리 부문 총책임자 르네 암슈츠 박사, 천연물 연구부문 책임자 프랭크 피터슨 박사가 참석했다. 폴 헤링 박사는 “올해로 3회째인 한-스위스 바이오메디컬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런 자리는 향후 연구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상호 발전하는데 훌륭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2006-06-05 10:29:4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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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약품, 고현열 씨 영입...도매영업 확대약산약품(대표 이성식)이 고현열 씨를 영업총괄 전무로 영입하는 등 조직개편을 새롭게 단행했다. 5일 회사측에 따르면 도매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고헌열 전무를 새로 영입했으며, 12일부터는 온누리약국체인에 의약품을 공급키로 했다. 약산약품은 종전에는 대형약국 위주의 거래선을 관리하면서 전자상거래 진출을 꾀한 바 있으며, ERP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매상에 공급하기도 했다. 이성식 사장은 “약국 영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온누리약국체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짜로 고 전무를 인사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산약품에 몸담았던 김동우 전 전무는 영등포에 신설된 C약품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2006-06-05 10:16: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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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넷, 워크숍 열고 회사발전 방향 논의의약품 전자상거래 업체 팜스넷(대표 김병진)은 지난 2~3일 양일간 경기 가평에서 워크숍을 열고 회사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사는 워크숍을 통해 상반기 운영상황 및 매출분석 회의와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미팅을 갖는 등 기업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회사는 체력증진 및 심신단결을 위한 다양한 레포츠 및 게임을 진행하며 단합의 시간도 가졌다. 회사 엄일찬 지원팀장은 "내부 임직원들이 단결될 때 고객을 향한 서비스 정신과 업무능률이 한층 향상되리라 생각한다"며 워크숍 의의를 밝혔다.2006-06-05 09:42: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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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초음파-상급병실 급여확대 재고 촉구병원계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수정해 줄 것과 중환자실 입원료 현실화에 대해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방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초음파 검사와 상급병실 급여확대를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급여화 대상 항목별 접근방식을 단계별로 달리하는 등 로드맵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정부는 건보 보장율 80% 달성을 위해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및 식대 등 주요 비급여항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추진했는데 정부안은 중증질환자 대형병원 집중, 대형병원 경영악화, 장기입원환자 증가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또 병원 세제에 대해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 세법상으로는 영리사업자와 동일하며 지방세법상 일부 조세지원도 비영리사업자의 설립근거 및 설립시기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간 조세부담이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규정(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조세특례) 합리화와 지방세의 경우 비영리벙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 등이 요청됐다. 김 회장은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은 70%, 중환자실은 30~40%에 불과해 재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현상유지도 힘들다며 원가보전율이 90% 이상 되도록 수가를 적정화해줄 것과 중환자실 기준 강화에 따른 투자비용의 정부지원을 요망했다. 또 현재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수련보조 수당에 대해선 전공의 간 형평성 및 전문의 균형수급 차원에서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2006-06-05 09:42:1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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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다국적제약도 자유롭지 않다"|창간특별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실상을 고발한다 '리베이트 없는 영업은 없다.' 제약회사 일선 영업사원이 밝히는 리베이트 수법만 수백 가지에 이른다. 정상적인 영업방식으로는 의약품 채택이 불가능하게 된 제약업계와 의약계 현실. 국민들이 지불하는 약값의 수십%는 바로 이러한 리베이트 거품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사이에는 방식과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번 특별기획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지능화, 체계화된 리베이트 실상을 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약사와 의약계간 처방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이 같은 비정상적 돈거래는 여러 회사가 같은 약을 생산하고 이를 보험급여로 인정해주는 현 약가제도 때문에 기인한다. ------------------------- ① 불법 로비의 유형 어떤게 있나 ②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사간 리베이트 비교 ③ 리베이트 '음지에서 양지로' -------------------------------------- 제약영업 15년차 국내 모제약사 간부 인터뷰 시내 한 커피숍. 영업 10년차가 넘는 한 제약사 A간부와 만났다. 그는 "이런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리베이트 관련 취재를 위해 제약영업 담당자가 기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와 1시간 30분가량 인터뷰를 가졌다. A씨는 "다국적사는 지능화되어 있다"며 "전사적으로 협조체계도 잘 되어 있어 국내제약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종의 세련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형태는 학회지원, 학술지원, PMS 등 공식적인 행사가 많다는 것.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국내제약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는 게 A씨의 증언이다. A씨는 "다국적 제약은 현금 리베이트가 없다"며 "결재를 본사에서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를 의사들도 알기 때문에 좀체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보니 다국적사는 늘 리베이트 얘기만 나오면 '우린 그런 것 없다'는 식으로 잡아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제약사는 여전히 현금과 현물 등 증거로 남을 만한 리베이트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렇다 보니 국내사는 물량공세를 펴고, 다국적사는 지능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다국적사도 국내 현실에 맞추는 조짐이 보인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일부 다국적사는 국내사와 같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청교도적 영업으로 세계최고 제네릭회사로 정평이 나 있는 한 다국적사는 한국식 영업형태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최근 몇 년 새 보여주고 있다." A씨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다국적사의 리베이트 형태를 설명했다. "모 다국적사는 여름휴가 때 리조트 하나를 통째로 빌린다. 의사와 그 가족들이 휴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영업사원 가족도 함께 휴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중에 소요된 돈은 모두 사원복지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처럼 꾸민다. 법망에 걸릴 리가 없다." "다국적사는 자신들의 회사명을 띤 칼리지를 만들어 의사를 선발해 해외연수를 보내준다. 주최 등 외형은 관련 학회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든 진행은 다 제약사 몫이다." A씨는 이 같은 경우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의 금액으로 승부하는 국내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내제약사는 어떨까. A씨는 "일반적으로 현금과 현물 위주로 이루어지며 병의원 20%, 약국 2~5%로 정형화되어 있다"며 "주로 의사들은 현금을 요구하고, 약국은 현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분업 당시에 의사의 절반정도만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지금은 일종의 '마진'으로 인식돼 모든 의사들이 받는다"며 "일부 의사는 청구프로그램인 '의사랑'의 실제 청구량을 속여 영업사원에 제시하고 그 만큼의 리베이트를 더 받아 챙기는 사례도 있을 만큼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할인& 183;할증은 이미 일반화된 로비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근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인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전환에 대해 제약사가 봉착한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A씨는 "국내사들은 최근 포지티브 방식에 대해 판촉비 비중을 줄이는 고민에 빠져있다"며 "큰 물량을 소화하는 의료기관 한두 곳에 리베이트를 집중하던 것을 잘게 쪼개 리스크를 줄이면서 판촉비도 동시에 줄이는 방식으로 영업방식 전환을 꾀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사는 사기업으로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리베이트는 필요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영업행태가 결코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순 없다"고 단언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모두 같은 조건이 되고 약의 마진이라는 게 뻔히 아는 상황에서 결국 평준화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약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A씨는 "검찰과 복지부도 이 같은 리베이트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선진국처럼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인정하면서 리베이트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2006-06-05 06:59:49정웅종 -
종병직거래 위반제약 행정처분 또 나온다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제약업체에 대한 2차 행정처분이 6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53개사에 대한 1개월간 품목 직거래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는 식약청은 현재 2004년부터 1년간 적발된 80여개사 1100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약청은 각 지방청별로 직거래 위반 제약사 명단을 통보했으며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앞선 지난달 24일 식약청이 계열 도매업체를 통한 제약사의 종합병원 납품행위는 유통일원화 관련조항(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7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유권해석 따로 행정처분 따로'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차 행정처분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에서도 식약청의 유권해석만으로는 유통일원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조성되고 있다. 계열도매를 통한 제약사의 종병납품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식약청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바 있는 제약협회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이전 질의문에서 '도매상을 경유하여'란 문구를 뺀 새 질의서를 식약청에 전달한 상태다. 즉 '제약사가 제조업 및 도매업 허가를 받고 종합병원에 납품한 경우' 유통일원화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쐐기를 박겠다는 뜻이다. 식약청의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당초 식약청 유권해석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사실상 유통일원화는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다 단순히 유권해석에만 의지해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국내 최대규모인 모 법률사무소가 한 업체의 의뢰로 내놓은 법률해석은 식약청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업계의 우려를 뒷받침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제약사가 도매상 허가를 받아 도매상을 하더라도 그 취급 제품 중 자신이 제조한 제품은 제조업자로서 판매하는 것이며 다른 곳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제품만이 도매업자로서 판매한 것'으로 해석했다. 계열도매를 통한 제약사의 종병거래는 식약청의 해석과 달리 유통일원화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따라서 1차 행정처분 대상이 최초 97개사에 달했으나 청문과정을 거치면서 ▲도매업 허가 소지 ▲수입약 및 위수탁 품목 ▲자진취하 품목 ▲거래당시 100베드 미만이었던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 53개로 축소처분한 식약청의 결정 중 상당수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모 업체 관계자는 "곧 발표된 2차 행정처분에서도 도매업 허가를 이용해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복지부와 식약청 견해가 다르고 법률적으로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유통일원화 문제를 식약청 유권해석만 믿고 덮어두는 것은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Y사, J사, H사, D사 등 협회 이사장단사마저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자'는 당초 결의(?)와 달리 1차 행정처분때 면제처분을 받는 등 제약업체간 의견통합이 원할하지 않아 향후 대응수위 결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2006-06-05 06:56:4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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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더 가깝게" 약국경쟁 진흙탕 싸움약국입지가 의원 인근으로 몰리다보니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속출했다. 또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피해를 당한 약사도 부지기수였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의 약국입지 관련 상담 사례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의원의 처방 수요를 보고 약국을 입점했지만 의원이 이전을 하면서 발생한 약국의 피해다. 서울의 A약국은 유명 이비인후과와 같은 3층에 입점해 1일 100건 이상의 처방조제를 수용했지만 의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의원을 폐업해 버리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부담한 약국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낭패를 봤다. 또 B약국은 권리금 1억원을 주고 C약국을 인수했지만 같은 층에 있던 내과 의원이 약국 인수 두달 만에 C약국 건물로 이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계약, 이전과 관련한 법률 분쟁은 단골 상담사례 중 하나"라며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을 규정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병원 앞에 약국이 밀집되면서 약료 서비스보다는 본인부담금 할인, 드링크 무상제공, 차량을 이용한 호객행위 등 부작용을 양상했다. 송파의 아산병원 인근 문전약국가. 이곳은 절대 약국이 입점할 입지가 아니지만 약국이 몰려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또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약국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 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브로커들은 '개설약사'를 구한다고 공공연히 알리고 다니거나 지역별 면대가 가능한 약사 리스트 파일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국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별도의 투자자를 선정, 거액의 잇속을 챙기고 바닥 권리금 2,000만원짜리 점포를 약국으로 둔갑시켜 5,000만원의 권리금을 챙기는 것은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됐다. 브로커에 의한 부동산 피해로 법원 소송까지 간 한 약사는 "브로커들은 카운터, 중소 약국 SW업체 및 전직 도매업체 직원 등 약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많다"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돈 이라면 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계약 단계와 확인 사항을 알면 법적 분쟁과 약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약국 계약 후 의원 유치실패나 의원이 이전했을 경우 약사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의원 유치가 안 될 경우 조치사항', '계약 후 몇 개월 이내 의원 이주 시' 등과 같이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때 단서조항으로는 계약무효, 권리금 반환, 보증금 및 월세경감 등을 제시하면 된다. 또 신규 분양의 경우, 동일건물에 약국 추가 입점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업종지정 특약 및 동일상가의 중복업종 금지 또는 업종변경금지 규약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약국이 아닌 상가에 약국을 개설할 때도 계약하려는 상가가 업종변경금지 의무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김우영 공인중개사(약사·58 )는 약국 입지선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외래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안과, 피부과 등 300m이내 3개의 의원이 있고 3개 미만의 경쟁약국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김 씨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재편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의 상권 즉 병의원의 환자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약국입지의 경제성과 요일별 환자수 분석, 실제 방문을 통한 환자의 수와 질 파악도 제안했다. 김 씨는 "처방조제 건수는 인접한 병의원의 처방 건수의 10~50%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동일 빌딩 입접 때는 처방 집중률을 50%정도로 계산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약국 인접지역을 피하고 주차시설이 풍부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중·소형 아파트지역을 배후단지로 놓고 지하철 주출입구 중심으로 주민 보행 동선이 밀집된 곳에 병의원과 함께 약국 입점하면 매약과 조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입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6-05 06:53:36강신국 -
FTA 의약품협상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뉴스분석] 한미 FTA 협상초안 의약품분야 비교 "미국은 각 분야 협상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이다.""우리나라 정부, 관련부처는 그 동안 준비를 안했다."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 1차 협상을 앞두고 김종훈 협상수석대표가 출국에 앞서 협상 대응방향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협상은 이미 끝났다"는 일종의 우울한 암시같이 들이는 이 말은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 협상의 험로를 그대로 암시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협상도 하기전에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어두운 협상 전망은 주요 협상의제로 선정된 의약품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미국측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상초안도 일부 공개됐다. 대부분 예상했던 협상안이기도 하지만 공세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협상초안과는 대비된다. 미측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FTA 체결 즉시 폐지할 것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 중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금지할 것 ▲전문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허용 할 것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의 발동 사유를 제한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미국측 협상초안 '공세적·구체적'...기싸움서 우위 무역관세 폐지를 요구한 것은 일단 의약품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사보다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오지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 제네릭약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 또한 일종의 '제네닉 봉쇄' 차원에서 미국이 공세를 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도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주를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요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적인 질병에 대해 의약품의 특허를 일시 제한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 요구도 국가질병통제권에 대한 강도높은 요구로 볼 수 있다. 다국적제약사의 입김이 그대로 미국측 협상초안에 반영된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협상단의 협상초안은 미국과 대비되는 수세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의약품과 관련된 우리측 협상초안은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Chapter 2) ▲일시입국(Chapter 10) ▲지적재산권(Chapte 16) 등이다.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항목은 점진적 관세철폐와 양국간 시장접근 기회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분야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입완제품이나 원료의약품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측 초안에서는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산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인 GATT 제3조에 규정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종의 관세로 가격완충역할을 했던 것을 없애 국내제약사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개연성을 남겨 놓을 수 있다. 우리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하는 '일시입국' 항목은 우리측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협상안 중 하나다. 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을 꾀하게 위한 카드인 셈이다. "우리측 수세적 협상태도 인상 지울 수 없다" 우려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국내 의사와 변호사가 얼마나 적응할 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시장을 내주고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협상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공세적으로 내세울 협상 카드는 별로 없다. 대부분 오리지널 특허권에 대한 수세적 입장만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측 협상초안을 검토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우리측이 협상카드로 내세울 것은 거의 없고, 주로 수세적으로 막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 각 상임위별로 협상 초안을 '대외비문건'으로 분류, 배포했다.2006-06-05 06:53:1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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