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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씨, 저출산고령사회위 간사 위촉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29일 박주현(43) 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을 민간간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박 간사위원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의원, 민변 사회복지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54888;다. 현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참여혁신수석을 거쳐 현재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및 미래포험 공동대표 등을 지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박 간사위원의 위촉으로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저축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풍부하고 전문적인 경험이 정책추진에 있어 사회 각 주체의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2006-05-29 09:54:43홍대업 -
"GSK, 도매 사후마진 사전마진으로 전환"유통마진 문제로 도매상들과 갈등을 겪었던 GSK가 마진 정책을 전환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도매협회 한상회 회장은 “GSK 측에서 사후마진을 사전마진으로 전환하고, 마진율 조정은 본사와 협의 중이라고 최근 유선상으로 밝혀왔다”고 29일 밝혔다. 한 회장은 이어 “GSK 측에서 마진율 조정을 위한 협력도매상의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해, 백데이터를 제공키로 했다”면서, “본사와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GSK가 협력도매상의 요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회사 측에서도 국내 도매상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상을 거듭 남겼다”고 강조했다.2006-05-29 09:47: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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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팜유나이티드 축구단 양평 전지훈련약사들 간 건강증진과 교류 확대를 위해 발족한 부천 팜유나이티드 축구팀이 월드컵을 앞두고 가족단합 전지훈련을 열었다.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 산하 팜유나이티드 축구단은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약사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평 한화리조트로 전지훈련을 갖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 축구시합, 가족 두부만들기 체험행사, 체육대회 등을 개최했다. 특히 축구경기에서는 팜일레븐, 신성, 상원조기축구회 등과의 친선경기르 통해 1무 2패의 성적을 거뒀다.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천오대문약국 이광민 약사는 "약사들 간 건강증진 모임을 확대해 가족들까지 참여를 도모해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며 "축구로 화합하는 약사들의 모임이라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2006-05-29 09:15:06정시욱 -
강남구약, 약국 140곳 반품 교품사업 참여강남구약사회(회장 유대식)는 최근 약사회 강당에서 하루동안 실시한 재고의약품 반품, 교품사업을 통해 약국 120곳의 반품과 20곳이 교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반품과 교품 내역을 통해 약품 정산을 앞당겨 처리할 방침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각종 강좌 등 많은 행사로 인해 반품을 하루 동안만 받을 수 밖에 없어 양해를 바란다"면서 "반품한 약품의 정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06-05-29 09:05:12정시욱 -
소아마비 백신 '폴리오릭스' 식약청 승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은 주사용 소아마비 예방백신인 ‘ 폴리오릭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폴리오릭스는 불활화 사백식(IPV)으로 폴리오 바이러스 1~3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1회 용량 0.5ml를 생후 2개월에 3회 접종한 후 4~6세에 추가로 접종하는 방식이다. 회사측은 이 제품의 국내 발매시기를 오는 7월로 계획하고 있다. GSK 관계자는 “작년 초에는 소아마비 예방백신의 국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이번 승인으로 국내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K는 소아마비 백신 외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P), 소아마비 등 4가지 소아질환을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는 콤보백신 ‘DTPa-IPV’의 국내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2006-05-29 08:58:01정현용 -
도매, 고충처리-불법유통신고센터 개설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회원사들의 고충처리와 불법불량의약품 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웹 신고센터를 내달 중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협회 측은 고충처리신고센터는 "불공정 거래약정서를 비롯한, 상거래시 빚어지는 피해 사례를 접수,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불법유통신고센터는 유통가에서 빚어지는 불법 불량의약품유통을 근절하고자 의약품 유통업계의 주체인 협회가 거래질서확립 차원에서 개설하는 것. 황치엽 회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거래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어 오면서도, 약한 입장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 온 아픔을 회원사들의 주체인 협회가 공동 대처하고자 회원사 고충처리센터를 개설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불량의약품유통신고센터는 가짜 의약품 유통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리베이트 제공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를 수집해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개설된다"고 말했다. 두 신고센터는 협회 홈페이지(www.kapw.or.kr) 메인화면에 배너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내용은 해당 위원회에 통보돼 심사절차를 밟게 되며, 처리결과는 신고된 내용 하단에 기재된다. 그러나 신고자 외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2006-05-29 08:43: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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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CTO 바람...R&D 출신 전면부각|월요진단| 투톱-기술경영 확산되는 제약업계 유한양행 연구소장 출신의 이종욱 전 유한화학 사장의 대웅제약 영입 소식은 최근들어 제약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연구개발(R&D)형 경영자의 전면포진에 힘을 싣는 뉴스다. 올 초 한미약품이 영업담당 대표이사 사장에 임선민씨를 전격 발탁하며 기존 민경윤 사장과 투톱체제를 구축한 것 역시 제약경영의 패턴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투톱-기술경영 체제의 확산 현황과 그 의미를 짚어본다. 대웅제약은 26일 이종욱 유한화학 전 대표이사를 연구개발 담당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윤재승 사장은 회사의 장기비전 설정과 해외사업 등 업무를 관장하는 부회장에 추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경제성 장벽을 뛰어넘을 국산신약 후보군 중 하나인 레바넥스(소화성궤양치료신약)의 개발과정을 초기단계부터 주도했고 2003년 유한화학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올린 바 있는 이종욱씨의 영입은 '투톱과 기술경영'이라는 두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포함한다. 투톱체제 도입효과 오너십에 묻힌다 현재 투톱체제로 운영되는 제약회사는 일동제약과 보령제약, 한미약품 등이다. 2003년 일동제약은 경영지원 담당인 이정치씨와 마케팅 담당인 설성화씨를 부문별 공동사장에 기용했다. 또 작년 2월에는 보령제약이 기존 멤버인 R&D 출신 김상린 사장과 외부영입 인사인 영업& 183;마케팅 담당 김광호 사장을 투톱으로 내세워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한미약품이 투톱으로 전환했다. 지난 3월 한미는 부사장 겸 영업본부장인 임선민씨를 영업담당 대표이사 사장에 발탁하며 민경윤 사장과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대웅제약의 이번 조치 역시 일정부분 투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외견상 윤재승 사장이 부회장에 추대되긴 했지만 업무분장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투톱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약업체들이 이같이 투톱체제로 전환하는데는 업무분담을 통한 전문성 강화 측면이 고려되기도 하겠지만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너십이 강한 제약업계 생리상 투톱의 의미는 사실상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성 강화를 겨냥하고 있지만 오너 위주의 경영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투톱의 장점은 사장되고 만다는 지적이다. 신영증권 제약담당 애널리스트 권해순씨는 "외부적 시각에서 볼때 제약업체는 규모가 작고 정부정책에 좌우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투톱이든 원톱이든 경영방식 자체를 절대적 평가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톱체제 전환이 진정한 의미의 경영분담과 전문성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경영초점, 영업& 183;마케팅에서 R&D로 이동 투톱체제 전환과 함께 부각되는 또 다른 요소는 연구개발(R&D) 출신들이 경영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외자사 모 부사장은 "국내 제약기업들도 R&D 출신들을 최고 경영자에 앉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약 경영자들의 출신성분이 재무담당에서 영업& 183;마케팅으로, 영업& 183;마케팅에서 R&D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연구소장 출신들이 경영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이 이루어 낸 경영성과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제개발 전문가인 강승안씨(중앙약대)가 1984년 유유 사장에 취임하며 R&D 출신 1호 사장에 임명돼 올초까지 경영일선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유유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서울약대), 종근당 김정우 사장(서울약대), LG생명과학 김인철 사장(서울약대), 보령제약 김상린 사장(성균관약대), 일양약품 유태숙 사장(서울약대),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서울약대) 등이 현직에서 활동하는 R&D 출신 사장들이다.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실장은 "그동안 제약업계는 R&D만 하고 시장성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거나 R&D는 없이 영업& 183;마케팅에만 집중하는 경영방식이 주를 이뤘다"며 "기술력에 시장성을 접목하고 이를 경영에 활용할 줄 아는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기술경영자)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CTO들은 자칫 기술사업가(Technical Businessman)로서의 역할 보다 선임기술자나 연구소장 활동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장성근 연구원은 "CTO는 연구소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넘어 기업전략을 수립& 183;실행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에 정통한 사업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06-05-29 06:58:00박찬하 -
과잉약제비 환수법, 의원입법 추진될 듯최근 좌초된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A의원측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과잉약값 환수규정을 철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 안되면 의원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특히 데일리팜이 실시한 '창간 6주년 설문조사'(6월 보도 예정)에서도 '과잉약제비 책임을 의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해, 실제로 별도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A의원측은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유시민 장관측에 법안의 당위성과 기본 골격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그렇다. 이 법안은 지난 겨울 유 장관이 입각하기전 B의원실에서 추진해오던 것이었고, 결국 법안이 규제개혁위의 '철회' 권고와 의사협회의 건의에 의해 좌초됨에 따라 국회의 법안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도 과잉약제비의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방침과는 별개로 이 문제가 사회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산하연구원에 근무하는 C박사의 경우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잉처방을 한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심평원이 적절한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잉약값의 환수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어 주목된다. 실무부서는 유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관계자는 과잉약제비에 대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에게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줄이거나 걷워들여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철회되긴 했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부당한 과잉약제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06-05-29 06:48: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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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황제경영 벗어나려나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를 두 사람씩 세우는 이른바 ‘투톱체제’를 갖추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바람이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지휘·감독하는 것이 점차 한계에 부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 중에도 투톱식 경영은 일반화 돼 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일손을 나눠 조직을 진두지휘한다면 효율성과 생산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등의 형식으로 한 회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제약사들은 이미 적지 않다.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의 직책이 다를 뿐인 곳이 많다. 최근에는 직책을 아예 사장으로 일원화 해 대표이사의 권한을 나누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직책이 다른 대표라고 해도 예전처럼 수직적 권한이 아닌 수평적 권한을 갖는 변형된 투톱체제를 갖춘 회사들도 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의 권위주의적 경영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소위 오너십이 지나치게 강한 ‘황제경영’이었고, 또 하나는 무능력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묻지마 상속경영’이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온전히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성장동력이나 창의성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약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휘자가 여러명이 있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분야별 전문경영인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구조를 만들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확실히 일조한다. 더욱이 연구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CEO로 대거 발탁되는 것이 요즈음에는 '사장코드'가 돼 가고 있을 정도다. 연구·개발 베이스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제약사들의 중요한 생존조건인 탓일게다. 투톱체제와 전문경영인의 영입은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도 막강한 오너십의 영향력으로 인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저 얼굴마담격인 CEO 또한 제약업계에 적지 않다. 그뿐인가. 조직 장악의 수단이나 특정임원을 밀어내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쐐기돌 박기 방식의 CEO인사 또한 종종 나온다. 경영적 판단이 아닌 전문경영인 영입이나 인사는 당연히 소기의 효과는커녕 기업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내 제약산업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투톱 내지 전문가 경영이 필요하다. CEO를 전면에 두 명 이상 내세우는 것 자체가 공격경영의 신호탄에 다름 아닌가. 그렇다면 그만한 권한을 분산해 주는 것이 함께 뒤따라 줘야 한다. 그 권한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거나 오너가 CEO의 권한을 지휘하는 옥상옥의 형식이 되면 겉만 공격형 조직을 갖춘 것이고 실제로는 더 극심한 방어형 조직을 만든 것에 다름 아니다. 눈치보게 하는 조직이 가장 늙고 병들어 가는 조직인 탓이다. 국내 제약사들의 투톱방식 경영은 지금 시험대다. 그 CEO들이 창업자나 오너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면 투톱의 대표이사는 그저 본부장 정도 역할 이상이 아닌 것이다. 설사 투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문경영인이라고 표방되는 대표이사에게는 상응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 권한이 오너십과 잘 분산돼야 한다. 무늬만 전문경영인 체제를 만들고 실제 조직은 언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을 CEO에게 심어주는 제약계 현실을 없다고 말할 수 없기에 그렇다.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전통적인 하향전달식을 벗어나는 일에서 시작한다. 하달식이 권한만 갖고 책임을 안 지려는 CEO들이 있는 탓에 오너는 CEO에게 권한을 제한적으로 주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상정 이해한다. 그래서 권한이 밑으로부터 분배되는 그림이 짜지도록 해야 한다. 과장이 부장을, 부장이 이사를, 이사가 사장을 이해는 식이 돼야 한다. 황제경영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얼굴을 내세워 황제경영을 가리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투톱,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전문경영인 등의 화두가 제약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2006-05-29 06:40: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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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발행 1일기한 처방전 월요조제 가능"병의원에서 토요일에 처방된 처방전의 사용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에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의사는 현행법상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진료를 수행할 수 없다. 심평원은 J모씨가 토요일에 교부받은 처방전의 사용기간이 1일인 경우, 월요일에 조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한 데 대해 "토요일에 발행된 사용기간이 1일인 처방전은 월요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처방전 사용기간은 환자의 병력, 진행정도, 약효력 등을 감안해 진료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처방전 사용기간내 공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에 포함시키지만,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치과의사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지를 물은 다른 J모씨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봉직의사)가 타 의료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행한 의료행위는 고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계속적이거나 주기적인 진료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서비스 혁신팀은 의사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올해부터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K모씨가 질의한 '대체근무약사'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대체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대체근무약사의 근무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고, 대체근무약사라는 표시를 한 후, 해당지역 심평원 지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했다.2006-05-29 06:40:37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