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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통시스템 불일치로 보건소 조사 나왔다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로 보건소 조사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단은 감사원이 식약처 감사를 진행하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일괄유예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마약류 취급업소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NIMS)상 재고 불일치(판매·구매, 양도·양수 간 보고내역 불일치)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자체 보건소에 발송한 상황이다. 다만 감사원 조사 기간이 2018년 5월 18일부터 2019년 9월 30일로 대부분 계도기간(2019년 6월 30일)에 해당해 허위보고·전체 미보고를 제외한 NIMS에서 단순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행정처분 감면, 감경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감면 대상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이상 없이 보고했으나 청구 소프트웨어·NIMS 간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내용이 누락돼 사용 중인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전산오류 사실 확인 증명한 경우다. 일부 항목 미보고 및 오류 또는 보고기한 초과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이면 업무정지 처분 2분의 1범위에서 감경된다. 일부 항목 미보고 및 오류 또는 보고기한 초과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하면 경고처분으로 역시 감경된다. 보건소 조사 사례 유형을 보면 ▲보고기한 초과 ▲재고차이 발생 ▲청구SW와 NIMS보고내역 불일치 ▲조제내역 중복보고 ▲약국과 도매상 보고 내역 불일치 ▲향정약 분절 조제시 소수점 재고 발생 등이다. 보고오류와 불일치 내역을 확인하려면, NIMS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청구 SW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청구 SW를 통해 보고한 내역을 변경·취소해야 하는 경우 NIMS에 직접 변경·취소보고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청구 SW를 사용해 변경·취소보고 또는 청구 SW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10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공유하고, 약국의 행정처분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에 보건소의 약국 점검시 행정처분 유예, 감면·감경 대상과 소명 방법 등에 대해 지원과 시스템 사용방법 미숙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위반사례, 약사들의 다빈도 질의 등을 Q&A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전산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와 협의를 거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약국청구 프로그램의 호환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 등 일부 지역에서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020-11-12 11:23:10강신국 -
바이오일레븐 "드시모네, 자폐아 증상 개선 도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산균이 자폐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바이오일레븐(대표 이경민, 김석진)은 이탈리아 연구진이 드시모네 포뮬레이션이 자폐아(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아)의 사회성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9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 최신연구(Frontiers in Psychiatry)에 게재됐다. 이탈리아 연구진은 85명의 미취학 자폐아를 대상으로 한 6개월월간의 시험 기간 중 첫 달은 하루 9000억 마리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다. 나머지 5개월은 하루 4500억 마리를 섭취하도록 배정한 군과 유산균을 섭취하지 않은 군의 증상을 비교했다. 그 결과 설사·더부룩함·구역질과 같은 위장(GI)증상이 없는 아이들의 총 자폐증 관찰 스케줄 비교 점수 (ADOS-CSS: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Calibrated Severity Score)는 평균 0.81점, 사회성 자폐증 관찰 스케줄 비교 점수(ADOS Social affect)는 평균 1.14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일레븐은 "연구진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 개선이 위장에서 뇌로 전달되는 세로토닌에 의한 효과라는 가설을 제시했다"며 "세로토닌은 우리 몸의 신경전달 화학물질 중 하나로 기분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신경계와 관련된 많은 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일레븐은 "드시모네 포뮬레이션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폐 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진 바이오일레븐 기업부설 연구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유일 장면역 개별인정을 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드시모네 우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기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장내 미생물과 연관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자폐아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 비정상적 장 투과성 증가, 장내 염증 증가 등과 연관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초기 아동기부터 상호 교환적인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손상을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아울러 행동 패턴, 관심사, 활동 범위가 한정되고 반복적인 것이 특징인 신경 발달 장애 한 범주이다.2020-11-12 10:41:47김민건 -
옵티마, MgO 함유 '헬시초이스 마그네슘'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는 12일 신제품 ‘헬시초이스 마그네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마그네슘 보충을 통해 부족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주원료인 산화마그네슘을 350mg 함유해 성인의 마그네슘 일일 섭취량을 111% 충족한다. 산화마그네슘은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식약처 고시 기능성 원료로 부족하면 눈 밑 떨림, 단순 근육통, 근육 경련, 두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부원료로는 해조칼슘, 아미노산혼합분말, 니코틴산아미드, 건조효모(비타민D 함유), 건조효모분말이 함유돼 있다. 옵티마케어 R&D 담당자는 “현대사회는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하는 코르티솔 분비 를 조절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자율신경 부조화를 막기 위해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마그네슘 단독 제제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 함량 높은 마그네슘 영양 보충용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번 헬시초이스 마그네슘은 500mgx180정, 3개월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1일 2회, 1회 1정을 섭취하면 된다. 제품에 대한 문의는 옵티마 고객관리팀(070-8662-5515)으로 하면 된다.2020-11-12 10:06:24김지은 -
그린스토어, NAG 함유 건기식 '관절·연골엔' 출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영양치료 전문기업 그린스토어(대표 김건수)는 12일 '관절·연골엔'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NAG(N-아세틸글루코사민)와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함께 함유돼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관절연골엔에 함유된 주원료 NAG(N-아세틸글루코사민)는 친환경 발효 효소 공법을 사용한 자연형 원료로, 섭취 후 속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그린스토어의 설명이다. 그린스토어는 "NGA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관절 불편함 개선, 계단 승강 능력 개선,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다"며 "식약처로부터 관절·연골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부원료로는 뉴질랜드 초록입홍합추출오일, 비타민 D 등 6종을 더했다. 2만분의 1 수율로 추출되는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은 뉴질랜드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는 청정자연 말보로 지역 초록입홍합만 사용한다.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원료 제조사 와이타키 바이오 사이언스가 제조한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초록입홍합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건강한 관절을 가진 비결을 연구한 결과 그 원인이 초록입 홍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천연원료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관절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절·연골엔은 약국 내 건기식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2020-11-12 09:49:50김민건 -
부산시약, 북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11일 오후 3시 북구청(청장 정명희)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변정석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있는 지금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지난달 요양병원 집단감염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을 북구 주민들에 약사회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지난 4월 마스크 기부에 이어 늘 세심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약사회에 감사하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관내 주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변정석 회장과 안병갑 감사, 김영희 부산시여약사회장, 류장춘 부회장, 박영길 북구분회장, 임성조 회보주간, 차상용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0-11-12 09:25:24정흥준 -
그린스토어, 친환경 포장재 도입…지속가능 경영 실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며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생기고 있다. 영양치료 전문기업 그린스토어(대표 김건수)는 12일 지난달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 테이프와 완충재를 모두 친환경 종이 소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가 채택한 새로운 부자재는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지속가능산림조성회(SFI)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이다. 두 인증 모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에 부여한다. 그린스토어는 "친환경 포장재 도입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의성도 높였다"며 "박스에서 택배 송장만 제거한 후, 모두 종이류로 한 번에 배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온라인 공식몰 배송을 시작으로 모든 택배 포장에 순차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린스토어는 창립 이후 종이박스와 생분해 비닐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추후 제품 패키지에도 친환경 포장을 적용 해나갈 방침이다.2020-11-12 09:23:20김민건 -
광주시약사회, 올바른 마스크 착용 포스터 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가 마스크 생산업체인 스마트테크와 유통업체인 백제약품, 호남지오영과 협력해 ‘다함께마스크’ 판매 이벤트를 진행했다. ‘다함께마스크’는 마스크를 다함께 착용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약사회는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알리는 포스터까지 제작 지원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나와 접촉하는 누구든, 내가 접촉하는 누구나, 우린 모두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메세지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엄격한 품질검증을 거친 ‘다함께마스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되는 11월 13일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10매 단위로 판매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공적마스크를 통해 구축된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의 이미지가 다함께마스크를 통해 더욱 확고해지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2020-11-12 09:21:33정흥준 -
비대면 진료 반대하는 의협 "그럼 약국 원격조제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원격조제를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이중 의협은 "약의 원격조제 없는 비대면 진료는 무의미하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진단과 처방을 받는다 해도 처방전을 받은 후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이 엄격히 금지되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후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의 의사가 전화를 통해 진단 없이 전문약 등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의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성실한 대면진료를 하는 의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폐업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외에도 ▲진단의 부정확성 ▲건전한 의료질서의 왜곡과 혼란 야기 ▲일차의료의 붕괴와 의료 접근성 약화 ▲진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고착화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높은 의사 밀도 ▲현행법 테두리에서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을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기반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0-11-12 00:00:32강신국 -
의약품 중고거래 다시 기승…"고혈압약 1통에 5천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고혈압치료제요? 지금도 팔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팔면 안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를 판매하는 이에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건데 모르냐"고 묻자 이같은 답이 돌아왔다. 판매자는 대화 직후 게시글을 지웠다. 11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중고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혈압치료제와 고지혈증제는 물론 혈액순환제 개선제, 여드름·상처연고제, 탈모·무좀치료제, 생리증후군 치료제, 한약치료제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있다. 앞서 판매자는 혈압과 고지혈증에 좋은 것을 판다며 한미약품 아모디핀정5mg과 종근당 칸데모어정8mg, 유영제약 고지혈제 프라페닉스캡슐을 1통당(30정)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게시글을 보면 배송 당시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상태인 의약품들이 다수 확인된다. 또 다른 판매자도 노바티스 고혈압약 엑스포지정(28정) 5개를 각각 1만30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판매 사유는 부모님이 복용 후 남은 약이 필요없어서였다. 그러나 고혈압약은 간기능 손상환자와 심부전환자 등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 우려도 있어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전문약이다. 고지혈증제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진료와 복약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다른 중고거래 어플에서는 SK케미칼 혈액순환제 기넥신-F정(80정) 중고 거래글이 올라와 있었다. 기넥신-F정은 일반약으로 약국 외 판매가 불법이다. 판매자는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먹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구매자를 찾았다. 현재는 판매 완료된 상태이다. 여드름이나 상처치료제 연고도 일반약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사용 후 남은 의약품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흉터치료제로 유명한 멀츠의 콘투라투벡스 연고는 다수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판매가는 1만원대로 일부 사용했거나 해외 직구로 산 제품 중 남은 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였다. 종근당의 생리전증후군 치료제 프리페민 판매글도 "90정 중 80정이 남았다"고 적었고, 탈모치료제도 4분의 1정도 사용했다며 중고로 팔았다. 심지어 약국에서 구입한 한약치료제라거나, 처방전까지 주고 저렴하게 샀다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에서 직구한 발기부전치료제도 팔고 있었다. 동아ST의 손발톱 무좀 전문약 주블리아를 판매하는 한 사람은 "보험이 되지 않아 다른 제품보다 비싸다. 시중 약국에선 4만7000~5만원"이라며 3만5000원에 올렸다. 한독 여드름치료제 크레오신 외용액1%를 판매하는 사람도 "처방전을 1만원에 발급받아 1만5000원에 구입했다"며 필요한 경우 연락달라고 적었다. 한 판매자는 태국에서 직수입한 정품이라며 시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았다. 한편 식약처는 2018년 12월 약사법 일부를 개정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금지 등 규정(제61조의2)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약국개설자 외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되며, 판매 알선·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2020-11-11 18:11:15김민건 -
약국 로고 디자인도 특허분쟁…심판원, 약사 권리 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오랜 고민과 노력이 담긴 약국 로고, 이미지에 대한 약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심판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경기도의 A약사가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 청구에서 A약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경기도에서 상담 전문 약국을 운영 중으로 해당 약국의 개국 당시 인테리어부터 상표, 로고 등의 디자인과 이미지를 직접 고안했다. 약사는 힘들게 만든 디자인인 만큼 당시 별도 비용을 들여 상표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A약사는 약국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던 업체를 통해 지방의 한 약국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상표, 로고 등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실제 해당 약국은 A약사가 직접 디자인한 선물 모양의 로고 이미지와 더불어 ‘당신께 건강을 선물합니다’란 대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A약사는 상대 약국에 상표 및 디자인 도용 등의 건으로 우선 내용 증명을 보냈고,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했다. A약사 측은 청구 이유에 대해 “등록한 상표(A약국)와 도형의 외관이 유사해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 대상 상표(B약국)의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서 “두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최근 A약사의 상표 디자인과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 사실상 B약국이 A약사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 대상 상표는 등록 상표와 그 구성 도형의 외관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해 두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라며 “결국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볼때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A약사는 소형 약국이라도 약사가 오랜 고민과 고생 끝에 고안한 약국 고유의 상표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힘들지만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약사는 “특허대리사무소 자문을 받은 결과 상표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침해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하더라”며 “약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11-11 17:08:55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