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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료급여 미지급 예고…정부 "2407억원 부족"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와 관련해 올해 2407억원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복지부에 물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미지급금은 740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으로 반영된 예산은 5400억원에 그친다. 2407억원이 모자란다는 계산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소 2407억원의 국회 증액이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돼 미지급금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전용(이용)을 통해 미지급금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예상 미지급금 규모와 지방비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용을 통해 올해 미지급금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6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13일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18-11-06 06:15:21김진구 -
약사 투약관리 시범사업 550여명 참여…확대 추진 예정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이하 투약관리사업)에 지금까지 552명이 참여해 관리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서면 질의한 '약물 중복처방 등에 따른 약물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6일 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효과적인 과다약물 복용자에 대한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투약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서울시 중랑구, 강북구, 중구, 강서구, 구로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인천 부평구, 인천 남구, 안산시 등 9개 지역 건보공단 지사와 건보공단 직영 서울요양원 등 10곳에서 각각 70명(총 700명)을 대상으로 투약관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범사업 모델은 ▲공단 직접 운영 모델(약사채용) ▲약사회-공단 협업(간호사 채용) ▲의사회-공단 협업(간호사 채용) 등 3개 모델로 공단 직접 운영 모델과 약사회 협업 모델의 경우에는 서울요양원이 참여하고 있다. 11월 현재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에는 1차 335명, 2차 82명, 서울요양원 135명 등 총 552명이 참여했다. 건보공단은 투약관리사업 대상자에 한해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유사약물 중복,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과다약물 이용에 따른 다제약물(Polypharmacy) 연구용역 또한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8-11-06 06:13:24이혜경 -
항암제 린파자·아바스틴 급여화…"문턱 낮추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린파자와 아바스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IRB가 없는 병의원에서도 아바스틴을 망막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15개월로 묶여 있던 린파자의 급여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아바스틴 '오프라벨' 사용 완화= 심평원은 아바스틴의 허가초과 사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국내에서 아바스틴은 대장암·유방암에 허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망막질환에서도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오프라벨 사용이 늘었으나, 정부는 'IRB가 있는 병의원'으로 사용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앞서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IRB가 없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아바스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허가초과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라며 "아바스틴을 포한한 허가초과 사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김승택 심평원장은 "아바스틴이 안과 질환에도 원활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린파자 15개월 이후 사용 희망 열릴까= 또한 심평원은 난소암 치료에 쓰이는 린파자(올라파립)의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린파자의 급여기간은 15개월이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의 급여기간(15개월)이 종료된 후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서면답변을 통해 "추가 근거문헌이 제출됐다. (급여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당초 린파자의 급여기간 연장 여부는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다만 ▲약가가 고가이고 ▲영국 나이스(NICE)에서 급여를 15개월까지로 못 박고 있다는 이유로 '15개월 기준 유지'라는 결론이 났었다. 그러나 이후로 근거문헌이 추가로 제출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결국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지난달 31일 급여기준 확대를 안건으로 재상정했고 심의위는 장고 끝에 통과시켰다.2018-11-06 06:08:34김진구 -
심평원 "타그리소 1차 적용으로 범위 확대 검토"신약 급여 적정성과 확대 적정성을 심의하는 심사평가원이 비소세포폐암 신약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에 대한 1차 치료제로 급여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재차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승택 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의 답변이다. 심평원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앞서 오 의원은 타그리소정의 급여 확대 계획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묻고 서면답변을 통해 재차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 국감에서는 김 원장이 "비소세포폐암 치표제인 타그리소의 1차 약제 급여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타그리소정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5일자로 급여 적용이 된 상태다. 항암요법의 허가범위 외 사용의 경우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쳐 환자가 약값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허가범위 외 약제 사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비용효과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고충도 내비쳤다. 다만 심평원은 "타그리소정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의 경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허가가 완료되면 급여범위 확대를 위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2018-11-05 20:50:12김정주 -
"부당청구 자율점검제, 징벌적 현지조사 불만 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여름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가 징벌적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 현장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현지조사 관련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적발 위주의 현지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11월)부터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이 착오로 부당청구한 건이 반복될 경우 해당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자체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자율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취지는 자체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자율적으로 부당청구 행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전예방체계 미흡, 징벌적 현지조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 신뢰관계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다만 심평원은 거짓청구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지속 실시해 건강보험 관리에 철저히 하겠단 방침도 함께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또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는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비율이 줄고 부당금액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 묻고 자료 미제출과 조사거부 방해로 형사고발된 요양기관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 현지조사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자료를 미제출한 8개 기관과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14개 기관이 형사고발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018-11-05 19:34:09김민건 -
"연 300건 이상 검진하는 기관 해마다 부당조사"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부당청구를 일벌백계 하고 사전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요양기관처럼 엄격하게 부당청구를 관리할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감사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김광수 의원은 건진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이 하고 있는 관련 추진 계획을 물었다. 공단은 부당하게 검진을 실시한 기관을 적발한 경우, 검진 비용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 통보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설명을 전제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전예방을 위해 검진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검진기관에 대해 정기·수시점검 등을 통해 연 검진 인원 300명 이상 기관, 즉 1일 1건 이상 검진을 하는 기관들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해 부당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공단은 "지사·지역본부·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을 적극 활용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검진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와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부당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진기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11-05 17:06:42김정주 -
심평원, 원주 공공기관 ICT협의회 워크숍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일 설악산생태탐방원(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원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정보화 관리자 및 담당자가 참여하는 '2018년 원주 공공기관 ICT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원주혁신도시에 이전한 12개 기관은 지난해 7월 원주 공공기관 ICT협의회를 발족해 정보화 정책, 기술 동향, 교육 컨텐츠 등을 공유해왔으며, 이번 워크숍은 협의회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은 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워크숍에 참여한 각 기관들과 ▲그간의 협의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지능정보기술의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이영곤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발견했다. 앞으로 원주 공공기관 ICT협의회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8-11-05 12:14: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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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발기부전 환자에 실데나필 사용 가능이제부터 18세 이하 발기부전 환자에게 실데나필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아타자나비르와 프로포폴 등 성분 약제에 대한 사용 연령과 제형 등이 변경·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트라코나졸+티카그렐러' 복합 등 55개 성분이 새로 의약품 병용금기로 신설 지정되고, 아타자나비르와 실데나필, 프로포폴 등 성분에 대해 사용 연령과 제형 등이 변경·추가됐다. 프리마퀸은 임부금기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병용금기 성분 추가 지정= 이트라코나졸-티카그렐러 등 55개 성분조합이 새로 추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병용금기 성분은 ▲오메프라졸+소듐바이코보네이트 복합 ▲에스오메프라졸+나프록센 복합 ▲란소프라졸 ▲아토르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아토르바스타틴+이베사르탄 복합 ▲클래리트로마이신 ▲하이드록시진 ▲옥시메타졸린 ▲다비가트란 ▲팔보시클림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 의약품은 티카그렐러, 푸시딘산, 넬피나비르 성분 등과 병용을 금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지정= 아타자나비르에 대한 연령기준이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미만'으로 변경됐다. 실데나필은 기존 18세 이하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한 것을 발기부전 치료에 한해서는 18세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금기가 변경됐다. 제형도 기존에는 정제와 세립제에서 정제, 세립제, 츄정, 구강붕해정, 구강붕해필름, 구강용해필름이 추가됐다. 콜레카시페놀은 6세 미만에서 3개월 미만으로 바뀌고 제형은 캡슐제에서 정제로 변경됐다. 디아제팜은 주사제에서 벤질알코올 함유한 주사제로 제형만 변경됐다. 클로르헥시딘+리도카인 복합제(24개월 미만)부터 172번 프로포폴(36개월 미만)까지는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추가됐다. ◆임부금기 성분 지정= 임부금기 2등급(기존 말라리아 치료시 제외)으로 지정된 프리마퀸은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18개 성분은 새로 임부금기 의약품으로 추가됐다. 701번부터 706번까지인 에스오메프라졸과 란소프라졸, 덱스란소프라졸, 라베프라졸, 판토프라졸, S-판토프라졸 등 항궤양 치료제가 2등급으로 신설 지정됐으며, 니볼루맙과 올무티닙·룩솔리티닙 등도 2등급으로 추가됐다.2018-11-05 12:03:17김민건 -
불법개설 요양기관 90곳 덜미…약국도 24곳 적발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무면허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개설된 병의원과 약국 총 90개소가 보건당국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불법이 확인될 경우 예상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총 5800억원을 넘어선 규모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결과,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은 24개소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었다. 현재 보건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이들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규모는 총 5812억원에 달한다. 만약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된다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급여비용를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면대약국 사례의 경우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편취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를 통해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자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과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2018-11-05 12:00:02김정주 -
등재약 사후관리 '중간점검'…정부·임상의사 총출동등재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방안 초안이 드디어 공개된다. 대한항암요법 연구회 소속인 김흥태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5월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와 관리방안' 중간 보고서 발표를 진행한다. 건보공단과 항암요법연구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된 실적 등에 대한 검증과 재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환자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약제들이 다수 유입되고 있지만, 등재 후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재평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등재 후 재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 적용이 필요한 대상 의약품 선별 기준 ▲등재 후 재평가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 tool 마련 ▲연구용역 결과 활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절차적 타당성 ▲현행 제도와 중복, 모순없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정책 설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제/개정 및 구체적 제도 운영 원리 등을 다루고 있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올 연말 나올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학계, 제약업계, 환자단체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봉석 중앙보훈병원 교수 사회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강진형 항암요법연구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연구 기획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김 교수가 공청회 당일 오후 2시 10분부터 10분 간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고가의약품 사후관리방안 및 제도운영원리'를,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약제 급여 등재 후 평가, 대상선정과 방법'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는다. 패널토의는 김흥태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신상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대호 교수,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소은(KRPIA) 한국MSD 전무, 최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팀장 등 정부, 학계,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제약업계가 총 망라해 패널로 참석한다.2018-11-05 12:0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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