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자료..."국민편익 증진사안인데 소관부처-이해관계자 반발"
▲김동연 부총리
기획재정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지연 등을 대표적인 규제개선 지연과제로 꼽았다.
기재부는 31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민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이해관계자 반발로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을 예로 들었다.
정권 교체 이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상비약 슈퍼판매 등에 언급하지 않던 기재부가 이제 목소리는 내기 시작한 것.
이는 김동연 부총리(기재부장관)의 대한상의에서 한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 부총리는 29일 대한상의 CEO조찬 간담회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다"며 "카풀 앱, 비상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약사회가 주장하는 의약품 안전성과 기재부의 국민편익 증진 논리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편 기재부는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파를 하고 있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 법령개정 지연 등으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잔존하고, 기업-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법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규제가 고시,내규,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 즉 그림자 규제로 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신사업, 신기술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재부 소관 고시, 내규 등 개정이 용이한 행정규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한 신산업-신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입법(시행령-규칙)과 그림자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해 정비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첨예한 이해갈등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