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3000만원을 최두주 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2년간 박탈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종환 회장은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8일 김종환 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1차 변론을 열고 원고 측과 피고 측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이날 ▲3000만원 전달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2011년 사건이 왜 지금 불거졌는지 ▲ 원고인 김종환 회장이 언제 선거를 하는지 등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질문하며 사건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측인 윤리위원회 회의록만에 제출을 했는데 당사자들의 진술서나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징계 권한이 없다"며 "여기에 이의신청과 징계시효 도과, 재량권 일탈 남용 등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도 중앙대 약대 동문회 차원에서 대한약사회장 당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등록을 포기하게 하는 내부적인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원고와는 상관이 없다. 돈을 줬다고 해도 매수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윤리위는 심의 의결만 했고 징계처분의 주제는 대한약사회라며 이의신청과 징계시효 도과도 사건의 징계처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원고도 크게 다투지 않고 있고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며 "피선거권-선거권 박탈에 대해서도 재량권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리위 회의록 외에 당사자 진술서, 답변서 제출 등을 피고 측 변호인에게 요청하며 2차 재판일을 6월 26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한 뒤 1차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