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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점안제 약가소송 최종 패소...2년 공방 완패
기사입력 : 20.11.13 0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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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약사 20곳 청구 취소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2건 약가인하 소송 모두 제약사 패소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2년간 진행된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제약사가 고배를 들었다. 대법원에서 정부의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이 타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기한 2건의 취소소송에서 모두 완패했다.

◆대법원, 20개사 약가인하 취소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특별2부는 12일 국제약품 등 제약사 20개사가 제기한 점안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조차 열지 않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2년 전 결정한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에 대해 제약사들이 청구한 취소소송이다.

복지부는 2018년 8월 27일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때 제약사 20곳이 299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항소했고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재량권 일탈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들어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 청구 2건 취소소송 모두 정부 승소로 종결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2건의 서로 다른 재판이 진행됐다.

복지부는 첫 점안제 약가인하를 결정한지 4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21일 8개사 점안제 33개의 약가인하를 결정하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냈다. 앞선 약가인하 처분 이후 등재된 점안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해당 제약사는 대우제약 신신제약, 대우제약, 신신제약, 영일제약, 이연제약, 일동제약, 한림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이들 8개사도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올해 5월 2심에서도 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제약사들은 상고를 제기했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 일지


◆2년 법정공방 모두 종결...집행정지 종료로 다시 인하 전망

대법원의 이번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판결로 해당 제품들의 약가는 다시 인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제약사 8곳이 제기한 두 번째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자 해당 33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종료된 바 있다.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은 집행정지가 기각됐다가 다시 인용되면서 적잖은 혼선이 발생했다. 제약사들은 2건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20개 제약사가 참여한 첫 소송에서 제약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점안제의 약가인하를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기각으로 2018년 9월22일부터 약가가 인하됐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항소를 제출했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2018년 11월 30일부터 다시 점안제의 약가가 회복됐다.

점안제 소송 제약사들은 재판이 상급심으로 올라갈 때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모두 인용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안제의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최종 패소로 결론나면서 점안제 약가는 당초 복지부 공고대로 다시 내려갈 전망이다.
천승현 기자(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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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인하돼버리면 약국만 중간에서 어쩌란건지
    내릴때는 기습인하 손해는 감수하라해놓고
    인상될때는 되도않는 알고리즘 가지고 추징추징
    20.11.13 1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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