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법서 3차 변론...코로나로 11개월만
내년 2월 재판부 변경...미실시된 현장검증 재요청
▲16일 계명대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취소 소송이 재개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연기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약 11개월만에 재개됐지만, 재판부 변경과 현장검증 등이 변수로 남았다.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 내 5개의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으로 지난 2019년 6월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 변론을 뒤로 하고, 코로나로 예정했던 현장검증도 취소되며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었다.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3차 변론이 열렸지만, 내년 2월 재판부 변경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 재판부가 내리게 됐다.
또한 대구시약사회 등 원고 측은 취소됐던 현장검증을 재요청했다. 따라서 3월경 현장검증과 변론을 거친 후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월로 예상되는 변론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2월 교체되는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장검증도 재요청해서 새로 오는 재판부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도 피고 측은 동행빌딩에 약국 임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 측은 동행빌딩이 없으면 옆 건물이 고스란히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는데, 원고 측은 사건 건물의 문제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 우려와 의약분업 취지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약국 외 업종들에 대한 임대관계 자료도 요청했다. 건물의 건축 목적이 약국 임대를 통한 수익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의 임대료 차이 등을 살펴볼 것이고, 건물을 지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느냐를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라며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대법원 판례 등도 법원에 전부 제출했다. 유사 사례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