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차 변론 예정...상반기 중 판결 예상
보건소 측 소송대리인서 일주일 연기 요청
재단 빌딩 약국들서 외래처방 70~80% 이상 흡수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동행빌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2년째 1심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4월 22일 예정이었던 4차 변론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연기 요청을 한 상황으로 참석가능한 일정으로 기일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4월 말에 변론일이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3차 변론 이후 약 4개월만이고, 그동안 대구시약사회(원고)와 피고 측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변론을 끝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원고 측은 현장검증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코로나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판단을 마쳤다면 추가 현장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 측 관계자는 "2월 재판부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미 양 측은 제출할 것들,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정리가 돼있다.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또는 다음 기일에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계명대 동산병원 외래처방의 약 70% 이상을 동행빌딩 약국 4곳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제출한 바 있다. 타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처방까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처방 독점에 가까운 운영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구 병원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처방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었다.
원고 측 관계자는 "누가보더라도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새롭게 바뀐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측은 현장검증을 요청하겠지만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거의 2년을 채워 판결이 나온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로선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의 원내약국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구계명대 소송 결과도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