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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4곳, 약국 체온계 추경 82억 놓고 '물밑경쟁'
기사입력 : 21.04.23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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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등 공개...5월 3일까지 나라장터 공개 입찰

약사회 입찰설명회에 업체 관계자들 참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82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되는 약국 체온계 지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시작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나라장터 공개입찰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에는 14개 체온계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약사회는 정부 예산 규모에 근거해 기기 구입단가는 개당 43만 8000원이 기준점이 되나, 배송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은 낙찰자(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전시된 제품을 체크하는 체온계 업체 관계자들.


복수업체가 낙찰될 수 있는 만큼 제안가격은 공급량을 기준으로 ▲ 5000대 미만 ▲5000~1만대 미만 ▲1만대 초과 상황을 가정해 각각의 제안가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체 제안사항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기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입찰가격(30점), 납품실적(10점), 신용평가(10점), 공급 및 설치계획(20점), 사후관리 계획(15점), 기능성 평가(15점)를 통해 종합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다.

기기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 업체는 기기 시연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반적인 공급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하며, 가격제안 시 거치대의 형태(스탠드형, 탁상형)에 따라 각각 분리해 산정, 제출해야 한다.

약사회는 "추경예산 배정 특성상 예산의 빠른 소진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약국에 신속하게 기기 보급이 요구되는 만큼 업체의 제조 및 공급, 배송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수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설명회에는 14개 업체가 참여해 약국 체온계 지급에 관심을 보였다.


복수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약국이 제품을 보고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즉 A업체와 B업체 제품이 선정된 경우 약사들의 선택에 따라 A제품이 1만 5000대, B제품이 8000대가 유통될 수 있다. 업체는 공개 입찰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약사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기선정위원회는 약사회 내부위원 5명(약사회 1인, 지부장 2명, 감사 2명)과 외부위원 5명(복지부 관계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관계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관계자)으로 구성된다.

약사회 설명 이후 업체 관계자들은 평가 기준, 최저입찰가, 비회원약국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체온계 지원 사업 추진일정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보증을 위한 보증금,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고 보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가격도 중요하지만 제조, 공급, 배송능력, AS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부회장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의 제품(체온계)을 선택, 최대 다수의 약국에 체온계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며 "업체들이 제안한 내용도 입찰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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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들 아무도 체온계 원하지 않는다

    21.04.23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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