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약사회-유통협, 거점약국 ‘조제’, 도매 ‘배송’ 방식 협의
“도매 전문성 인정”vs"약 배달 허용“ 약사들 사이 이견도
약사회 “환자 지인·가족·보건소 전달 우선…차선책 개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재택치료자에 대해 거점약국에서의 조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약 배송이 진행될 예정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약 전달 방식을 두고 약사 간 갑롭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의약단체와 의약품유통협회 등은 최근 복지부와의 실무회의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의 재택치료의 의약품 조제, 전달 방식에 관한 논의를 갖고 이 같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재택치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전달과 수령 방식 등의 불편을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기존에도 전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택치료 환자에 한해 지역 보건소에서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보건소가 처방된 약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돼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치료, 처방약 조제와 배송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해진 것이다.
우선 정부와 유관단체들은 논의 과정에서 처방약 조제의 경우 전담 약국에서 진행하고, 약 전달은 가족, 지인, 보건소 담당직원이 1차적으로 진행하되, 이것이 어려우면 지역약사회를 통해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지역약사회는 지역의 협력 도매상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처방의약품 배송 방식을 두고 도매업체가 개입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도매업체가 처방된 약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상 배달앱을 통한 배달 기사의 전달과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약준모 장동석 회장은 SNS에 “(처방약 전달이란)위중한 사안을 방역관리자인 보건소 담당자나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담당자가 한다는 것은 전향적 협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회장은 “(처방약을)유통협회 담당자가 (배송)한다를 ‘배달기사’로 바꾸면 배달앱 허용이나 다름없다”며 “방문약료에 참여하는 약사도 있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약사도 있는데 (약사회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생각을 못하는거냐”고 되물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택치료자의 경우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사가 직접 전달하는 데 대한 필요성에 의문과 더불어 보건소나 약국이 직접 전달하는데 대한 한계를 감안할 때 일반 배송업체가 아닌 의약품 도매상이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재택치료 환자는 외출을 할 수 없으니 적절한 약 전달 방법이 고려돼야 하는 상황에서 매일 의약품 배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 직원에게 맡긴다면 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논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한편, 의약품 도매상의 처방약 배송의 경우 현실성을 감안한 차선책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역 보건소가 진행 중인 재택치료자에 대한 약 배송의 경우 보건소 업무상 약 직접 전달이 불가해 닥터나우와 같은 약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런 점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약 배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환자의 가족이나 지인 보건소가 전달하는 방안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가 협의해 마련한 지침대로 약이 전달되는 것”이라며 “결국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가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도매를 이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결정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