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논란
자동매칭, 가맹 약국 비공개 조치 등 담겼음에도 약사사회 반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아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자체 제한뒀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플랫폼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가이드에는 약사회가 요청했던 자동매칭 시스템, 가맹 약국 비공개 행위 중단 등이 반영됐고,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사회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가이드가 중개 플랫폼 운영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무 수행 세부 사항만 준수하면 통과?=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 6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6가지 세부 준수사항과 6가지 플랫폼의 의무만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은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①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플랫폼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 환자가 의원과 약국 등을 선택할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이 개설된 듯 보이지만, '플랫폼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는 문구가 오히려 약국들의 제휴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분회단위 약사회에서는 해당 문구로 인해, 그간 지켜져 왔던 플랫폼 제휴 금지 둑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임시방편적 기만술"= 지부·분회와 약사단체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팬데믹 상황을 악용해 난립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의 환자 선택권 제한, 담합 등의 불법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눈속임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남도약사회와 전라북도약사회도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화답하는 모습은 국민과 보건의료 당사자를 기만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비정상적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남구약사회도 "가이드라인은 사적 중개 플랫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온갖 불법이 난무하던 상황을 고작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되도록 하는 지침이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로 약사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복지부가 이제는 플랫폼의 불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중개 플랫폼들이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 더욱 활개를 칠 것이 자명하다"며 가이드라인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왜곡 묵인→"앞으로 잘 하라?"…비대면 진료 대상자 한정이 먼저= 일선 약국들도 명확치 않은 가이드라인에 혼란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플랫폼 가입이 문제 없다는 해석이냐'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A약사는 "이같은 가이드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시적 허용 공고에서는 처방전 전송을 의사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내도록 돼 있었지만, 가이드에서는 의원→플랫폼→환자→플랫폼→약국으로 플랫폼이 중간에 꼈고, 이는 공고에도 위반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건 약사회에서 탈퇴하라고 나설 명분이 없어졌고 여전히 가이드가 모호한 것도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기지역 B약사도 "오히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플랫폼 업체들에 길을 열어주고, 약국들이 플랫폼에 가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플랫폼에 제휴하지 말라던 약사회가 그간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은 지역 C약사는 "그동안 보건의료시장을 왜곡해 온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과거는 묻고 가이드라인대로 앞으로 잘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조치"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허용 범위로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약사는 "확진자도 대면진료 및 대면 투약을 기본으로 정책을 변경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공고를 유지하는 것은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플랫폼에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최소한의 허용 범위를 둠으로써 무작위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약과 경남도약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재택격리자, 낙도·격오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를 한정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없는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대한약사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에 약사회가 참여, 동의한 것은 플랫폼 업체를 통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약사회가 동의한 것으로 인식, 플랫폼 참여 약국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약사회의 분명한 입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특정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에만 서비스가 이뤄지는 방식이 아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던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왜곡없이 처방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한바 있지만 약사들의 반발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1. 정의 및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등에 따라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간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플랫폼의 의무
➀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➁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➂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➃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➄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➅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➀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➁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의료인)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➂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➃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➄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➅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