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지침 의견 제출, 조제약 배달 인정 아냐"
"업체 의견만 반영된 지침 막아야 했다…불가피한 조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고 나섰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출이 약국의 플랫폼 가입을 묵인하거나 약 배송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난립과 의약품 오남용 조장, 탈법적 영업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인정했다거나 일선 약국의 플랫폼 가입을 묵인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이를 종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약 배송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견 제출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화 처방의 한시적 허용 조치 이후 플랫폼 업체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정부는 그 요구에 따라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정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엔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제약 배송 허용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회는 "현실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고 있고 플랫폼 업체의 탈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약사회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업체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처방약 광고나 유인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자동매칭 등 플랫폼 업체의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에 의해 연계 처벌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약사회는 앞으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 논의 시에도 플랫폼에 의한 조제약 배송은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