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사, 우판권 특허분쟁 1심 10건 중 9건 승소
- 김진구
- 2022-11-15 1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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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연구원,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서 '허가특허제도 영향평가' 발표
- 9년간 제네릭사 심판 청구 1087건…인용 또는 일부 인용은 962건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인용률 98.8%…무효 심판은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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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22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9년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제기된 특허 심판은 총 1087건이다.
특허심판원은 이 가운데 962건에 대해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심결을 내렸다. 제네릭사의 승률이 88.5%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통 제네릭사들은 오리지널사가 보유한 특허에 3가지 방식으로 심판을 청구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 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 등이다.
이 가운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제네릭사의 승률이 가장 높다.
2013년 이후 795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제기됐는데, 이 가운데 767건(96.5%)이 인용됐다. 일부 인용은 19건(2.4%), 기각 8건(1.0%), 취하 1건 등이다. 제네릭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 98.9%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됐다는 의미다.
무효심판의 경우 제네릭사의 승률이 78.9%로 조금 낮다.
2013년 이후 작년까지 9년간 청구된 무효 심판은 총 218건으로, 이 가운데 161건(73.9%)이 인용됐고 13건(6.0%)이 일부 인용됐다. 인용과 일부인용을 합친 제네릭사의 승률은 79.8%에 달한다.특허심판원의 기각(24건)과 일부기각(13건), 취하(7건)는 20.2%다. 제네릭사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 오리지널사가 5건 중 1건 꼴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던 셈이다.

특허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은 2013년 이후 작년까지 총 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용은 겨우 2건(2.7%)에 그쳤다. 기각은 68건(91.9%)이었고, 취하는 4건(5.4%)이었다. 연장된 특허존속기간을 둘러싼 분쟁에선 오리지널사가 대부분 승리했다는 의미다.
이명희 선임연구원은 "식약처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승인율은 79.2%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후발의약품(제네릭사)들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특허 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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