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 5억6000만원 배상 등 인정... 제네릭 허가취소 주장은 기각
법원이 통증치료제 리리카캡슐(화이자·프레가발린)의 제네릭사들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화이자에게 일정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30일 화이자가 국내 13개 제약사에 청구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화이자가 주장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제네릭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는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통증치료제 리리카캡슐의 용도특허(2017년 8월 14일 만료예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같은 용도로 제품을 출시한 CJ헬스케어 등 13개사에 대해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오리지널약물인 리리카캡슐의 시장독점권이 무너져 손해를 입었다며 13개 제약사는 화이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네릭사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액은 총 22억 여원에 달한다.
손해배상액은 △CJ헬스케어 5억6000만원 △삼진제약 3억9800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억5000만원 △한미약품 1억9997만원 △한림제약 1억9880만원 △진양제약 9970만원 △한국파마 9997만원 △환인제약 6994만원 △명인제약 6998만원 △동아에스티 3000만원 △신풍제약 6999만원 △동광제약 7000만원 △비씨월드제약 5998만원 등이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화이자가 청구한 금액보다 다소 경감됐다. 법원은 그러나 화이자가 주장한 제네릭약물의 허가취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제네릭사들은 일부 특허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허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며 화이자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오는 8월 14일 리리카캡슐의 용도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수십여개 제약사가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