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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3년 허가 0건...안풀리는 줄기세포치료제
기사입력 : 19.02.07 0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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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 범위 확대 이후 모두 승인 제동

국내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상당수 매출 부진


세포치료제의 조건부허가 대상을 확대된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규제 완화 수혜를 받은 제품은 1건도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줄기세포치료제 업체들이 빠른 시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세포치료제의 시장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에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중 상당수도 아직 상업적 성과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 범위 확대 이후 수혜 '0건'

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 자문 단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파미셀이 허가 신청한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엘씨의 조건부 품목 허가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중앙약심에서는 셀그램엘씨의 등록된 환자의 간손상 지표 ‘Child-pugh’ 점수를 보면 해당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들은 조건부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상시험 등록 환자가 중증이 아니라 조건부 허가를 승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셀그램엘씨의 임상시험 결과가 허가 근거의 핵심 요건인 생존율 개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파미셀은 2012년 11월부터 진행한 셀그램엘씨의 임상2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2017년말 조건부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1년만에 조건부허가는 불발됐다. 셀그램엘씨는 알코올로 손상된 간조직의 섬유화를 개선시키고 간기능을 회복시키는 줄기세포치료제다.

이로써 지난 2016년 7일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대상 확대 이후 2년 6개월 동안 단 1건도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2016년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는 임상2상시험 결과만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이 확인되고 치료효과가 탐색된 세포치료제에 대해 시장 진입 시기를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치료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질환으로 정의된다. ‘중증의 비가역 질환’은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에 비가역적인 병적 상태가 악화되는 질환 또는 상태를 말한다.

 ▲조건부 허가 신청을 위한 주요 절차(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치료제 허가규제 완화 이후 강스템바이오텍, 네이처셀 등 바이오기업들이 줄기세포치료제의 조건부허가를 시도했지만 모두 중앙약심에서 제동이 걸렸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2017년 개발 중인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신청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강스템바이오텍 측은 아토피피부염이 비가역적 질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임상2상만으로 조건부허가를 시도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아토피피부염을 중증 비가역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2017년 5월 회의를 열어 “중증이라 해도 아토피피부염은 비가역적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네이처셀의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도 중앙약심에서 조건부허가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열린 중앙약심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위한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 계획과 결과가 타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조인트스템은 2017년 4월에도 중앙약심에서 조건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말에도 줄기세포치료제의 조건부허가 도전이 이어졌지만 치료 영역이 모두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 질환’이 아니라고 결론내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상 질환이 조건부허가 요건을 처음으로 충족한 셀그램엘씨마저 임상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빠른 시장 진입이 무산됐다.

식약처와 중앙약심 전문가들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조건부허가 불발에 대해 “임상시험 결과와 계획이 적절하지 않고, 질환이 생명을 위협할만한 중증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세포치료제 업체들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비가역’의 사전적 의미는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이라는 뜻이다. 중증 비가역 질환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퓨어스템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중증의 비가역이란 의미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수준은 아니며 기능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중증 비가역 질환’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질환을 제외하면 다른 질환은 조건부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포치료제의 조건부허가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3년 기존 약사법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중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효성의 가능성을 보이는 줄기세포치료제는 임상2상시험을 마치고 최대 7년간의 시판 중 임상시험을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상당수 매출 부진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적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들도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총 4종의 줄기세포치료제가 허가받았다.

지난 2011년 파미셀의 심근경색치료제 '하티셀그램-AMI'가 세계 첫 줄기세포치료제로 국내 승인을 받은 이후 2012년 메디포스트의 퇴행성무릎연골치료제 ‘카티스템’과 안트로젠의 크론성누공치료제 '큐피스템'이 시판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4년에는 코아스템의 루게릭병치료제 '뉴로나타-알'이 국내 4호 줄기세포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지난해 3분기 누계 카티스템이 9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점차적으로 시장 영역을 확대 중이다. 카티스템은 2017년 처음으로 연 매출 100억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도 100억원 돌파를 예약했다.

 ▲국내 개발 줄기세포치료제 매출 추이(단위: 백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하지만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큐피스템, 뉴로나타알은 연 매출이 20억원에도 못 미치는데다 성장세가 더디다.

업계에서는 줄기세포 기업들이 기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영역에 도전하는 만큼 향후 상업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한다.

메디포스트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달성 폐질환 및 급성호흡곤란증 등을 치료하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파미셀은 뇌질환, 척수질환, 발기부전 등의 분야에서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안트로젠은 만성통증을 동반한 힘줄손상, 당뇨병성족부궤양, 이영양성수포성표피박리증 등의 줄기세포치료제를 연구 중이다.
천승현 기자(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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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토피가 비가역적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람부터 중증 아토피에 그대로 걸리길 기도합니다. 니 자식이랑 후손까지 대대손손 죄다 걸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19.04.05 2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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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 전 의사집단과 약사집단은 국민을 볼모로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해 온 국민을 공포로 떨게 한 적이 있다. 그 결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이다. 지금 현재에도 두 집단은 "첩약 급여화"를 놓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사집단과 의사집단을 견원지간이라 부른다.

    금번에 약심위에 상정된 (주)파미셀의 줄기세포는 의사가 처방하고 의사가 치료하는 주사제다. 다시 말하면 승인이 되어도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에서는 판매(조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승인이 되더라도 약국에서는 판매할 수도 없지만 기존에 약사들이 조제하는 간과 관련된 약들의 매출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 약사집단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약심위원 선정기준에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자는 배제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관련된 자란
    1. 승인이 되었을 시 이익을 보는 자
    2. 승인이 되었을 시 피해를 보는 자
    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피해를 보는 자는 심사위원에 선정되면 안된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문이 생긴다.

    "금번 약심위의 안건으로 상정된 간경변 신약이 알약(캡슐) 형태로 개발되어 약사들이 조제하고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신약이었더라도 부결되었을까"

    금번 약심위위원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들이 자기집단의 이익을 배제하고 오직 국익과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본 안건을 심의 했다면 단언코 부결이란 단어를 쓸 수 없다.
    19.02.09 22:34:02
    0 수정 삭제 16 3
  • 중앙약심의 결론이 이해가 된다. 개별 치료제는 상업적인 욕심이 앞선 나머지 중요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과는 모두 건기식 수준의 임상, 소위 마케팅용 임상이다. 지나치게 의사의 적응증, 환자수, 치료영역을 의식한 임상을 시도하니 예상된 결과다. 순리에 따른 노력을 하기 바란다.
    19.02.07 10:29:31
    0 수정 삭제 4 8
  • 이번엔 아니란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한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럽다..
    19.02.07 0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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